문서 식별
관리본 |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 배포처 : |
제.개정 현황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00 | 2017.07.01 |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
01 | | |
02 | | |
03 | | |
04 | | |
문서 승인
구 분 | 작 성 | 검 토 | 승 인 |
서명일 | 2017.07.01 | 2017.07.01 | 2017.07.01 |
서 명 | | | |
직 책 | 기획관리팀장 | 관리이사 | 대표이사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당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4조(구성) ①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원장이 지명한 상임이사
2. 선임(先任)비상임이사
3. 선임(選任)이사 중에서 최연장자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5조(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당사의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부의절차) 제3조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이사회 안건 양식에 의하여 이사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의 소집) ①정기이사회는 원장이 정관 제32조에 따른 예산 및 운영계획과 정관 제33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결산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원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부의할 안건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통지는 [별지 제2호] 이사회 소집 통지서에 따른다.
제8조(의사진행) ①의장은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결)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6.11.>
②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을 제외한 당연직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서면결의)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서면결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면이사회 통지서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권 제한)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9조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록) ①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작성된 회의록은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존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 및 감사(상임이사 및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면표지)
강하넷 이사회 안건
의안번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년월일 | . . . (제 회) | |
(안 건 명) |
제 출 자 | |
제출년월일 | . . . |
(안 건 명) |
제 출 자 | |
제출년월일 | . . . |
(내 용)
1. 의결주문
2. 제안사유(개정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기 타
[별지 제2호]
이 사 회 소 집 통 지 서
수 신 : 전 임원
제 회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부의안건 :
가.
나.
4. 기타사항 :
강하넷 이사회 의장 (인)
[별지 제3호]
서 면 이 사 회 통 지 서
이사 귀하
다음 안건을 ( ) 사유로 서면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하고자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의 안 번 호 | 제 목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첨 부 : 1. 제 회 이사회 부의안 1부.
2. 서면결의서 1부. 끝.
20 년 월 일
강하넷 이사회 의장 (인)
(별 첨)
제 회 이사회
서 면 결 의 서
제 회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안번호 | 제 목 | 결 의 | 의 견 | |
찬성 | 반대 | |||
제 호 | | | | |
제 호 | | | | |
제 호 | | | | |
제 호 | | | | |
제 호 | | | | |
※ 의사표시는 해당란에 서명 날인함
20 년 월 일
이 사 (인)
Email : kangha@daum.net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