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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 ( 이하 " 회사 " 라 한다 ) 에서 취급하는 각종 문서의 작성 ․ 처리 ․ 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회사의 각종 문서의 작성 ․ 처리 ․ 통계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 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문서 " 라 함은 회사가 대내 ․ 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 시행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 ( 그림 , 도면 , 사진 , 디스크 , 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 ) 를 말한다 . 2. " 문서과 " 라 함은 공문서의 수발 등 문서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주관하는 과로서 총무과 ( 총무계 ) 를 말한다 . 3. " 처리과 " 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 ( 부서 ) 를 말한다 . 4. " 학년도별 일련번호 " 라 함은 문서의 시행년도를 구분함에 있어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새로 시작하는 번호를 말하며 , 학년도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 5. " 학년도표시 일련표시 " 라 함은 학년도표시와 일련번호를 붙임표 (-) 로 이은 번호를 말한다 . 6. " 결재권자 " 라 함은 대표이사 또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대표이사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7. " 서명 " 이라 함은 공문서를 기안 ․ 검토 ․ 협조 ․ 결재 또는 시행을 위하여 기안자 ․ 검토자 ․ 협조자 ․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쓰거나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문자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8. " 전자문서 " 라 함은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 시행 또는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