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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관리 프로세스
1. 적용범위
이 절차는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영향 및 환경 경영시스템에 관련되는 법규, 기타요건(이하 환경법규라 한다) 및 환경정보에 대한 관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영향과 관련되는 환경법규의 입수, 등록 및 필요한 장소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환경법규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의 환경관련법규,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 협약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으로 산업의 관행규약,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의 합의서, 환경방침, 당사 배출기준, ISO 14001 요건 등 기타요건이 포함된다.
예제) 1) 환경정책기본법 2) 대기환경보전법 3) 해양오염방지법
4)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5)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등
3.2 환경법규 정보담당자(이하 환경담당자라 한다)
법규 및 기타요건, 환경정보의 입수, 검토, 등록, 배부 및 유지보관을 담당하며 환경부서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3.3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회사 전반에 걸쳐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적 환경관리자인 정부, 지역주민, 회사의 종업원, 투자자, 보험업자, 고객 또는 소비자, 환경이익단체 및 일반대중을 말한다.
4. 환경법규
4.1 환경법규의 입수
1) 환경담당은 회사에 해당되는 환경법규의 제.개정사항, 신규적용 및 향후 변화가 예측되는 정보 등을 입수할 책임이 있다.
2) 환경법규 제.개정사항 및 변화되는 정보의 입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에서 발행되는 관보 (2) 환경관련 협회(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연합회) 공문 (3) 각종 환경관련 서적
3) 각 부서장은 환경법규와 관련된 정보가 입수되면 환경담당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4) 해당 부서장은 부서 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환경법규를 파악하고, 목록에 없는 경우 업무연락을 이용하여 환경담당자에게 입수를 요청할 수 있다.
4.2 환경법규의 검토, 승인 및 배부
1) 환경담당자는 입수된 법규를 검토하여 환경법규의 제.개정 사유 및 내용, 회사관련사항, 시행일자 등이 포함된 검토보고서를 검토 후
환경경영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환경담당자는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환경 법규등록대장(QP902-1)이 개정되어야 하는 경우 환경법규 목록을 개정하여야 하고 경영자대리인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 환경담당자는 승인된 환경법규목록 및 검토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4) 환경담당자는 회사와 관련된 법규별 현황을 반기별로 파악하고 법규등록대장(QP902-1)를 개정하여 경영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부서에 배포 하여야 한다.
4.3 환경법규의 원본관리
환경담당자는 환경법규 목록이 개정되어 원본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원본에 “구본”날인하여 변경 후 원본과 구분하여 보관하거나 폐기한다.
4.4 환경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절차
환경담당자는 법규의 제.개정사항 발생시 관련문서를 문서관리 프로세스(QP-401)에 따라 제.개정하여야 한다.
4.5 환경법규의 활용
1) 각 부서에서는 환경법규 또는 환경법규의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하기 전에 환경법규 목록과 비교하여 유효본임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해당 부서장은 검토보고서 사본의 주요사항을 관련 직원에 대하여 인적자원관리프로세스(QP-601)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법규와 관련된 시설, 항목 등이 변경될 경우 그 근거를 환경담당에게 통보하여 관련문서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당사배출기준을 수립하는 자는 법규의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환경법규 또는 법규등록대장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열람을 신청하고 담당자의 책임하에 법규의 원본 또는 최신본을 열람 할 수 있으며, 사본이 필요한 경우 환경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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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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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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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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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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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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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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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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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
2. 인적자원 관리 프로세스
3. 비상시 대비 및 대응 프로세스
4. 문서관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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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901
QP-601
QP-904
Q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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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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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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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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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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