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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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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칙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제.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 직제규정 제7조에 의하여 직무권한의 위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권한 및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무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임”이라 함은 하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결정권을 맡기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권한”이라 함은 위임에 의하여 부여받는 결재권한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 ①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보직자로 한다.
②전결권자가 유고 또는 부재 시의 결재사항은 차하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차하위자라 함은 본부․실․센터․단․팀 내에서 선임자를 말한다.<개정 2009. 12. 31>
③대결하여 처리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귀임하는 즉시 후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권의 행사) ①전결권은 관계법령,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②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거나 공동협조를 요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상호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공통되는 상위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직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대표가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동일한 원인행위에 따른 동일 전결권자의 결재를 2회 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재권자의 직하위자의 결재로서 전결권자의 결재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전결권자의 전결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② 직제규칙 제4조 및 직제규칙 [별표 제2호]의 단위부서 직속 상위직위자가 본부장・실장・센터장인 경우 [별표 제1호]의 단장 전결사항도 본부장・실장・센터장이 처리한다.<개정 2009. 12. 31><개정 2011. 3. 4><개정 2012. 2. 1><개정 2013. 8. 29>
②의 2. 홍보실, 감사실의 부서장은 [별표 제1호]에서 본부장급의 전결사항을 처리한다.<신설 2012. 2. 1><개정 2013. 8. 29><개정 2016. 2. 22>
③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전결사항과 유사하거나 그 전결사항에 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긴급조치) 천재지변 기타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권한 외의 사항일지라도 필요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후 지체 없이 해당업무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본인의 전결사항일지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직위자에게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의 효력) ①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대표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대표의 명의로 시행한다.
강하넷 업무전결권한기준
1-1. 공통업무사항(직할 본부)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 결 권 자
대표
비 고
팀장급
단장급
본부장급
1. 사업계획 및 예산
1) 소관사업 기본계획 수립



○

2) 소관사업 진행




◦ 중요한 사항


○

◦ 일반적인 사항
○



3) 사업 및 예산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 중요한 사항

○


◦ 일반적인 사항
○



4)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중요한 사항

○


◦ 일반적인 사항
○



5) 예산전용 요청
○



2. 인사
및 복무
1) 인력운영





◦ 실․본부간 업무분장


○
◦ 실․본부내 업무분장

○

◦ 단내 업무분장

○


◦ 직원의 징계 요구
○

◦ 아르바이트 활용
○



인사부서 협조
2) 복무





◦ 조퇴, 휴가(병가 제외) 승인




- 본부장급 및 직할 부서장



○
- 단장급


○

- 팀장급

○


- 팀원
○



◦ 휴가(병가) 승인




- 본부장급 및 직할 부서장



○
- 단장급


○

- 팀장급


○

- 팀원

○


◦ 시간외(휴일 포함), 탄력근무제 근무명령




- 팀원
○



◦ 국내 출장승인 및 복명




- 본부장급 및 직할 부서장


○

- 단장급


○

- 팀장급

○


- 팀원
○



◦ 시내 출장승인 및 복명




- 본부장급 및 직할 부서장


○

- 단장급


○

- 팀장급

○


- 팀원
○



◦ 국외 출장승인 및 복명




- 보직자



○
- 팀원


○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 결 권 자
대표
비 고
팀장급
단장급
본부장급
2. 인사
및 복무
◦ 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



○
3개월 이상의 외부 강의․ 회의 등에 한함
3. 서무
1) 문서 수발관리
○




2) 문서 이관 및 보관
○



3) 대외문서 수․발신




◦ 원경영과 직접 관련된 중요사항
(주요기관 대외협력 등)



○
◦ 기타 중요사항


○

◦ 일반적인 사항(법령 등에 의한 공무처리 등 단순․반복적인 사항)
○



4) 민원처리




◦ 중요한 사항

○


◦ 단순․반복적인 사항
○



4. 정보 공개
1) 정보의 공개․비공개 결정





◦ 중요한 사항


○

◦ 일반적인 사항
○



5. 교육
1) 국내 교육 훈련






교육으로 인한 출장시는 출장 전결사항에 따름
◦ 본부장급 및 직할 부서장



○
◦ 단장급


○

◦ 팀장급

○


◦ 팀원
○



2) 국외 교육 훈련




◦ 장기교육(2주 이상)



○
◦ 단기교육(2주 미만)




- 본부장급 및 직할 부서장



○
- 단장급


○

- 팀장급

○


- 팀원
○



3) 국외전문가 초빙



○
6. 예산
집행
1) 지출신청서, 가지급금 요구




기본문서
승인시
팀장전결
◦ 1억원 이상



○
◦ 1억원 미만


○

◦ 5,000만원 미만

○


◦ 1,000만원 미만
○



◦ 계약, 법령 등에 의한 정기적 지급
○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 결 권 자
대표
비 고
팀장급
단장급
본부장급
6. 예산
집행
2) 업무추진비, 관서업무경비 지출요구




기본
문서
승인시
팀장
전결,

단, IP주소/AS번호, 도메인 수수료 수입신청서는 팀장 전결로 처리 후
연간 수입 대표 보고
<개정 2010. 3. 19, 2013.8.29>
◦ 500만원 이상

○
◦ 500만원 미만


○

◦ 300만원 미만
○

◦ 50만원 미만
○

3) 구매(계약) 요구




◦ 1억원 이상



○
◦ 1억원 미만


○

◦ 5,000만원 미만

○


◦ 1,000만원 미만
○



4) 수입신청서

◦ 1억원 이상

○
◦ 1억원 미만


○

◦ 5,000만원 미만
○

◦ 1,000만원 미만
○



5) 가지급금 정산


◦ 한도내 정산
결재자
◦ 한도외 정산
차상위자
7. 홍보 및
정보활동
1) 연간 홍보활동 기본계획



○
기본문서
승인시
팀장전결
2) 홍보활동 세부계획 및 시행


○

3) 자료 및 책자발간

○


4) 보도자료 수집 및 발표

○


5) 관련단체 가입

○


8. R&D 및 외부수탁사업수행
1) R&D 및 외부수탁과제 수행

◦ 협약체결



○
◦ 수행계획 변경
○



◦ 결과보고 및 정산
○




1-2. 공통업무사항(부대표 소관 본부)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 결 권 자
대표
비 고
팀장급
단장급
본부장급
부대표
1. 사업계획 및 예산
1) 소관사업 기본계획 수립




○

2) 소관사업 진행





◦ 중요한 사항



○

◦ 일반적인 사항
○




3) 사업 및 예산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 중요한 사항

○



◦ 일반적인 사항
○




4)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전용 요청





◦ 중요한 사항

○



◦ 일반적인 사항
○




5) 예산전용 요청
○




2. 인사
및 복무
1) 인력운영

◦ 소관 외 본부와의 업무분장



○
◦ 본부간 업무분장


○

◦ 본부내 업무분장

○


◦ 단내 업무분장

○



◦ 직원의 징계 요구
○


◦ 아르바이트 활용
○




인사부서 협조
2) 복무





◦ 조퇴, 휴가 승인





- 부대표




○
- 본부장



○
- 단장


○


- 팀장

○



- 팀원
○




◦ 시간외, 탄력근무제 근무명령





- 팀원
○




◦ 휴일 근무명령





- 팀원

○



◦ 국내 출장승인 및 복명





- 부대표



○

- 본부장


○


- 단장


○


- 팀장

○



- 팀원
○




◦ 시내 출장승인 및 복명





- 부대표



○

- 본부장


○


- 단장


○


- 팀장

○



- 팀원
○




◦ 국외 출장승인 및 복명





- 보직자




○
- 팀원


○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 결 권 자
대표
비 고
팀장급
단장급
본부장급
부대표
2. 인사
및 복무
◦ 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




○
3개월 이상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한함
3. 서무
1) 문서 수발관리
○





2) 문서 이관 및 보관
○




3) 대외문서 수․발신
◦ 원경영과 직접 관련된 중요사항
(주요기관 대외협력 등)




○
◦ 기타 중요사항


○


◦ 일반적인 사항(법령 등에 의한 공무처리 등 단순․반복적인 사항)
○




4) 민원처리
◦ 중요한 사항

○



◦ 단순․반복적인 사항
○




4. 정보 공개
1) 정보의 공개․비공개 결정

◦ 중요한 사항


○


◦ 일반적인 사항
○




5. 교육
1) 국내 교육 훈련


교육으로 인한 출장시는 출장 전결사항에 따름
◦ 부대표




○
◦ 본부장



○

◦ 단장


○


◦ 팀장

○



◦ 팀원
○




2) 국외 교육 훈련
◦ 장기교육(2주 이상)




○
◦ 단기교육(2주 미만)





- 부대표




○
- 본부장



○

- 단장


○


- 팀장

○



- 팀원
○




3) 국외전문가 초빙




○
6. 예산
집행
1) 지출신청서, 가지급금 요구
기본문서
승인시
팀장전결
◦ 2억원 이상




○
◦ 2억원 미만



○

◦ 1억원 미만


○


◦ 5,000만원 미만

○



◦ 1,000만원 미만
○




◦ 계약, 법령 등에 의한 정기적 지급
○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 결 권 자
대표
비 고
팀장급
단장급
본부장급
부대표
6. 예산
집행
2) 업무추진비, 관서업무경비 지출요구
기본
문서
승인시
팀장
전결,

단, IP주소/AS번호, 도메인 수수료 수입신청서는 팀장 전결로 처리 후
연간 수입 대표 보고

◦ 700만원 이상


○
◦ 700만원 미만



○

◦ 500만원 미만


○


◦ 300만원 미만
○


◦ 50만원 미만
○


3) 구매(계약) 요구
◦ 2억원 이상




○
◦ 2억원 미만



○

◦ 1억원 미만


○


◦ 5,000만원 미만

○



◦ 1,000만원 미만
○




4) 수입신청서
◦ 2억원 이상


○
◦ 2억원 미만



○

◦ 1억원 미만


○


◦ 5,000만원 미만
○


◦ 1,000만원 미만
○




5) 가지급금 정산



◦ 한도내 정산
결재자
◦ 한도외 정산
차상위자
7. 홍보 및
정보활동
1) 연간 홍보활동 기본계획




○
기본문서
승인시
팀장전결
2) 홍보활동 세부계획 및 시행


○


3) 자료 및 책자발간

○



4) 보도자료 수집 및 발표

○



5) 관련단체 가입

○



8. R&D 및 외부수탁사업수행
1) R&D 및 외부수탁과제 수행

◦ 협약체결




○
◦ 수행계획 변경
○




◦ 결과보고 및 정산
○





2. 기획업무사항
구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대표
비고
팀장급
본부장급
1. 이사회 및 제도관리
1) 이사회 운영

◦ 이사회 개최 및 결과보고

○

◦ 이사회 관련사항 기록 및 보관
○


2) 주요조직 신설 및 개폐


○
이사회
3) 하부조직 신설 및 개폐


○

4) 제도관리

◦ 규정 제정 및 개폐

○
이사회
◦ 규칙의 제정 및 개폐

○

◦ 지침의 제정 및 개폐

○


◦ 규정집 배부 및 관리
○


◦ 규정 해석
○


◦ 규칙, 지침의 해석
○


2. 사업계획 및 예산
1) 사업계획

◦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
이사회
◦ 중장기 경영목표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

○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이사회
◦ 사업계획 관련 세부계획 수립
○

2) 수권예산의 편성


○
이사회
3) 실행예산

◦ 실행예산 편성지침

○


◦ 실행예산 편성


○
이사회
◦ 실행예산 변경


○
이사회
◦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


4) 예산집행실적의 종합분석

○


5) 예산전용

◦ 관간전용


○
이사회
◦ 항․목간전용


○

◦ 세목간전용

○


6) 연간 예산이월


○
이사회
3. 대외
협력
1) 대정부 및 국회 업무

◦ 중요한 사항

○

◦ 일반적인 사항
○

2) 대외기관 업무협의

◦ 중요한 사항

○

◦ 일반적인 사항
○



3. 일반행정 지원업무사항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원 장
비 고
팀장급
단장급
본부장급
1. 인 사
1) 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2) 인사발령
◦ 일반인사발령



○
◦ 본부/실간 전보발령



○
◦ 본부/실내 전보발령


○

3) 직원의 채용
◦ 정규직, 계약직(유,무기)



○
◦ 파견근로자


○

◦ 임시계약직
○



4) 연봉(근로) 계약 관련 행정처리 및 관리
○



5) 직원의 승진



○
6) 인사관련 정보 관리
○



7) 포상 및 징계



○
8) 근무성적평정



○
9) 무기계약직 전환



○
2. 급 여
1) 연봉 및 기타수당 지급





◦ 지급기준 설정



○
◦ 계산 및 지급
○



2) 퇴직금 지급




◦ 퇴직위로금 지급결정



○
◦ 계산 및 지급
○



3) 인센티브 지급



○
3. 회 계
1) 결산





◦ 회계연도 결산 및 보고



○
이사회
◦ 월차 결산 및 보고

○



2) 자금운용관리





◦ 자금일보 보고
○




3) 출납





◦ 수표발행 및 현금출납
○




◦ 증빙서류 관리
○




◦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




4) 수입결의





◦ 출연수입
○




◦ 기타수입
○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원 장
비고
팀장급
단장급
본부장급
3. 회계
5) 대체결의

◦ 중요한 사항

○



◦ 일반사항
○




6) 회계관리
◦ 현금시재 및 유가증권 관리
○




◦ 일계표 작성
○




◦ 영수증 발행
○




◦ 전표증빙 검토
○




◦ 법인세 및 기타세금 신고
○




◦ 각종 장부기록 유지
○




4. 구매 및
계약 관리
1) 구매발주 및 계약
기본
계획문서
승인시 결과보고는
차하위자
전결
◦ 2억원 이상


○
◦ 2억원 미만


○

◦ 1억원 미만

○


◦ 5,000만원 미만
○



2) 입찰공고 및 예정가격
○



5. 자산
관리
1) 비유동자산 관리 및 운영
○




2) 손망실처리 승인

○



3) 기본재산의 취득, 매각



○
이사회
4) 보수 및 영선수리

◦ 1,000만원 이상

○



◦ 1,000만원 미만
○




5) 자산의 처분

◦ 취득가액 1,000만원 이상

○



◦ 취득가액 1,000만원 미만
○




6. 서 무
1) 원내외 행사개최

◦ 중요한 행사



○
◦ 일반적인 행사
○



2) 임시휴일의 결정 및 근무시간 변경



○
3) 제 증명서 발급
○



4) 신분증 교부 및 폐지
○



5) 문서관리
◦ 문서분류, 보관관리
○



◦ 문서수발 및 미결문서 보관처리
○



◦ 문서이관
○



6) 직인관리
◦ 직인의 각인 및 폐기



○
◦ 직인의 사용 및 관리
○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원 장
비고
팀장급
단장급
본부장급
7. 복리
후생
1) 복리후생제도

◦ 기본계획 수립



○
◦ 경비지급 등 시행
○



2) 사회보장(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업무
○



3) 보건위생
◦ 기본계획 수립



○
◦ 경비지급 등 시행
○



◦ 건강검진
○



8. 보안 및 비상계획
1) 연도별 보안계획수립



○

2) 문서보안
◦ 비밀 문서 생산



○
◦ 대외비 문서 생산

○


◦ 보안문서 해제에 따른 조치
○



3) 인원보안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 신원조사 의뢰
○



◦ 신원조사 회보열람
○



4) 시설보안
◦ 출입증 발급
○



◦ 보호구역 및 방호시설 운영

○


◦ 보안당직 관리
○



5) 통신 및 전산보안
◦ 외부망과 내부전산망 연결



○
◦ 전산보안시스템 설치



○
6) 보안측정 및 사고
◦ 보안측정 요청 및 결과보고
○



◦ 보안사고 처리


○

9. 기타
1) 사고처리

◦ 처리금액 100만원 이상



○
◦ 처리금액 100만원 미만


○

2) 등기 및 인허가
○



3) 주요시설 운영, 경비 및 보안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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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공사) 엑셀프로그램 V34

견적서(공사) 엑셀프로그램 V34 회사에서 공사 건별로 작성하는 견적/견적내역서는 대부분의 내역이 비슷하고 단가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가는 DataBase를 작성하지 않으면 매번 다른 단가를 적용하게 되고 이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적용하는 단가를 한 파일에서만 관리하여 일율적인 단가가 작성되고 모든 견적서에 적용될 수 있어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가비교표/기초일위대가/일위대가에 저장된 품명, 규격, 단위, 단가를 자동으로 찾아와 내역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아니라 단가의 입력오류를 차단합니다.  적용하는 단가는 할인 및 할증율을 건 및 항목별마다 마음대로 설정하여 실행가, 예산가, 견적가 등 다양한 견적을 즉시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서 실제의 실행내역을 확인해 봄으로써 해당 견적건의 이윤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과의 가격협상(네고) 시 충분한 협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견적서, 내역서, 실행내역은 각 건별로 저장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견적서/내역서는 파일로 고객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용 파일을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역 작성 후 최종 제출하는 견적금액은 '만'단위 또는 '10만'단위 등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윤을 조정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파일 실행 시 주의사항 (실행메뉴 나타내기) 1. 각 시트의 도움말은 (A1셀)에 메모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 (A1셀)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납니다.    (2) 기타 중요한 셀에도 메모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2. 파일을 실행 시 "매크로포함(이콘텐츠 사용)"으로 파일을 열어야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3. 파일을 실행하면 수식줄 아래 보안경고(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