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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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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칙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직제규정 제7조에 의하여 직무권한의 위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권한 및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직무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3(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임이라 함은 하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결정권을 맡기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권한이라 함은 위임에 의하여 부여받는 결재권한을 말한다.

4(전결권자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보직자로 한다.
전결권자가 유고 또는 부재 시의 결재사항은 차하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다만차하위자라 함은 본부센터팀 내에서 선임자를 말한다.<개정 2009. 12. 31>
대결하여 처리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귀임하는 즉시 후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5(전결권의 행사전결권은 관계법령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거나 공동협조를 요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상호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공통되는 상위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직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대표가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동일한 원인행위에 따른 동일 전결권자의 결재를 2회 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재권자의 직하위자의 결재로서 전결권자의 결재를 갈음할 수 있다.

6(전결사항전결권자의 전결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제1]와 같다.
② 직제규칙 제4조 및 직제규칙 [별표 제2]의 단위부서 직속 상위직위자가 본부장실장센터장인 경우 [별표 제1]의 단장 전결사항도 본부장실장센터장이 처리한다.<개정 2009. 12. 31><개정 2011. 3. 4><개정 2012. 2. 1><개정 2013. 8. 29>
의 2. 홍보실감사실의 부서장은 [별표 제1]에서 본부장급의 전결사항을 처리한다.<신설 2012. 2. 1><개정 2013. 8. 29><개정 2016. 2. 22>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전결사항과 유사하거나 그 전결사항에 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

7(전결권자의 책임전결권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8(긴급조치천재지변 기타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권한 외의 사항일지라도 필요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는 사후 지체 없이 해당업무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중요사항의 보고전결권자는 본인의 전결사항일지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직위자에게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10(전결의 효력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대표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대표의 명의로 시행한다.
강하넷 업무전결권한기준
1-1. 공통업무사항(직할 본부)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 결 권 자
대표
비 고
팀장급
단장급
본부장급
1. 사업계획 및 예산
1) 소관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소관사업 진행




◦ 중요한 사항



◦ 일반적인 사항



3) 사업 및 예산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 중요한 사항



◦ 일반적인 사항



4)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중요한 사항



◦ 일반적인 사항



5) 예산전용 요청



2. 인사
및 복무
1) 인력운영





◦ 본부간 업무분장


◦ 본부내 업무분장


◦ 단내 업무분장



◦ 직원의 징계 요구

◦ 아르바이트 활용



인사부서 협조
2) 복무





◦ 조퇴휴가(병가 제외승인




본부장급 및 직할 부서장



단장급



팀장급



팀원



◦ 휴가(병가승인




본부장급 및 직할 부서장



단장급



팀장급



팀원



◦ 시간외(휴일 포함), 탄력근무제 근무명령




팀원



◦ 국내 출장승인 및 복명




본부장급 및 직할 부서장



단장급



팀장급



팀원



◦ 시내 출장승인 및 복명




본부장급 및 직할 부서장



단장급



팀장급



팀원



◦ 국외 출장승인 및 복명




보직자



팀원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 결 권 자
대표
비 고
팀장급
단장급
본부장급
2. 인사
및 복무
◦ 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



3개월 이상의 외부 강의․ 회의 등에 한함
3. 서무
1) 문서 수발관리




2) 문서 이관 및 보관



3) 대외문서 수발신




◦ 원경영과 직접 관련된 중요사항
(주요기관 대외협력 등)



◦ 기타 중요사항



◦ 일반적인 사항(법령 등에 의한 공무처리 등 단순반복적인 사항)



4) 민원처리




◦ 중요한 사항



◦ 단순반복적인 사항



4. 정보 공개
1) 정보의 공개비공개 결정





◦ 중요한 사항



◦ 일반적인 사항



5. 교육
1) 국내 교육 훈련






교육으로 인한 출장시는 출장 전결사항에 따름
◦ 본부장급 및 직할 부서장



◦ 단장급



◦ 팀장급



◦ 팀원



2) 국외 교육 훈련




◦ 장기교육(2주 이상)



◦ 단기교육(2주 미만)




본부장급 및 직할 부서장



단장급



팀장급



팀원



3) 국외전문가 초빙



6. 예산
집행
1) 지출신청서가지급금 요구




기본문서
승인시
팀장전결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5,000만원 미만



◦ 1,000만원 미만



◦ 계약법령 등에 의한 정기적 지급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 결 권 자
대표
비 고
팀장급
단장급
본부장급
6. 예산
집행
2) 업무추진비관서업무경비 지출요구




기본
문서
승인시
팀장
전결,

, IP주소/AS번호도메인 수수료 수입신청서는 팀장 전결로 처리 후
연간 수입 대표 보고
<개정 2010. 3. 19, 2013.8.29>
◦ 5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30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3) 구매(계약요구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5,000만원 미만



◦ 1,000만원 미만



4) 수입신청서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5,000만원 미만

◦ 1,000만원 미만



5) 가지급금 정산


◦ 한도내 정산
결재자
◦ 한도외 정산
차상위자
7. 홍보 및
정보활동
1) 연간 홍보활동 기본계획



기본문서
승인시
팀장전결
2) 홍보활동 세부계획 및 시행



3) 자료 및 책자발간



4) 보도자료 수집 및 발표



5) 관련단체 가입



8. R&D 및 외부수탁사업수행
1) R&D 및 외부수탁과제 수행

◦ 협약체결



◦ 수행계획 변경



◦ 결과보고 및 정산




1-2. 공통업무사항(부대표 소관 본부)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 결 권 자
대표
비 고
팀장급
단장급
본부장급
부대표
1. 사업계획 및 예산
1) 소관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소관사업 진행





◦ 중요한 사항




◦ 일반적인 사항




3) 사업 및 예산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 중요한 사항




◦ 일반적인 사항




4)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전용 요청





◦ 중요한 사항




◦ 일반적인 사항




5) 예산전용 요청




2. 인사
및 복무
1) 인력운영

◦ 소관 외 본부와의 업무분장



◦ 본부간 업무분장



◦ 본부내 업무분장



◦ 단내 업무분장




◦ 직원의 징계 요구


◦ 아르바이트 활용




인사부서 협조
2) 복무





◦ 조퇴휴가 승인





부대표




본부장



단장




팀장




팀원




◦ 시간외탄력근무제 근무명령





팀원




◦ 휴일 근무명령





팀원




◦ 국내 출장승인 및 복명





부대표




본부장




단장




팀장




팀원




◦ 시내 출장승인 및 복명





부대표




본부장




단장




팀장




팀원




◦ 국외 출장승인 및 복명





보직자




팀원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 결 권 자
대표
비 고
팀장급
단장급
본부장급
부대표
2. 인사
및 복무
◦ 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




3개월 이상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한함
3. 서무
1) 문서 수발관리





2) 문서 이관 및 보관




3) 대외문서 수발신
◦ 원경영과 직접 관련된 중요사항
(주요기관 대외협력 등)




◦ 기타 중요사항




◦ 일반적인 사항(법령 등에 의한 공무처리 등 단순반복적인 사항)




4) 민원처리
◦ 중요한 사항




◦ 단순반복적인 사항




4. 정보 공개
1) 정보의 공개비공개 결정

◦ 중요한 사항




◦ 일반적인 사항




5. 교육
1) 국내 교육 훈련


교육으로 인한 출장시는 출장 전결사항에 따름
◦ 부대표




◦ 본부장




◦ 단장




◦ 팀장




◦ 팀원




2) 국외 교육 훈련
◦ 장기교육(2주 이상)




◦ 단기교육(2주 미만)





부대표




본부장




단장




팀장




팀원




3) 국외전문가 초빙




6. 예산
집행
1) 지출신청서가지급금 요구
기본문서
승인시
팀장전결
◦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5,000만원 미만




◦ 1,000만원 미만




◦ 계약법령 등에 의한 정기적 지급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 결 권 자
대표
비 고
팀장급
단장급
본부장급
부대표
6. 예산
집행
2) 업무추진비관서업무경비 지출요구
기본
문서
승인시
팀장
전결,

, IP주소/AS번호도메인 수수료 수입신청서는 팀장 전결로 처리 후
연간 수입 대표 보고

◦ 7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500만원 미만




◦ 30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3) 구매(계약요구
◦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5,000만원 미만




◦ 1,000만원 미만




4) 수입신청서
◦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5,000만원 미만


◦ 1,000만원 미만




5) 가지급금 정산



◦ 한도내 정산
결재자
◦ 한도외 정산
차상위자
7. 홍보 및
정보활동
1) 연간 홍보활동 기본계획




기본문서
승인시
팀장전결
2) 홍보활동 세부계획 및 시행




3) 자료 및 책자발간




4) 보도자료 수집 및 발표




5) 관련단체 가입




8. R&D 및 외부수탁사업수행
1) R&D 및 외부수탁과제 수행

◦ 협약체결




◦ 수행계획 변경




◦ 결과보고 및 정산





2. 기획업무사항
구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대표
비고
팀장급
본부장급
1. 이사회 및 제도관리
1) 이사회 운영

◦ 이사회 개최 및 결과보고


◦ 이사회 관련사항 기록 및 보관


2) 주요조직 신설 및 개폐


이사회
3) 하부조직 신설 및 개폐



4) 제도관리

◦ 규정 제정 및 개폐

이사회
◦ 규칙의 제정 및 개폐


◦ 지침의 제정 및 개폐



◦ 규정집 배부 및 관리


◦ 규정 해석


◦ 규칙지침의 해석


2. 사업계획 및 예산
1) 사업계획

◦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이사회
◦ 중장기 경영목표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이사회
◦ 사업계획 관련 세부계획 수립

2) 수권예산의 편성


이사회
3) 실행예산

◦ 실행예산 편성지침



◦ 실행예산 편성


이사회
◦ 실행예산 변경


이사회
◦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4) 예산집행실적의 종합분석



5) 예산전용

◦ 관간전용


이사회
◦ 목간전용



◦ 세목간전용



6) 연간 예산이월


이사회
3. 대외
협력
1) 대정부 및 국회 업무

◦ 중요한 사항


◦ 일반적인 사항

2) 대외기관 업무협의

◦ 중요한 사항


◦ 일반적인 사항



3. 일반행정 지원업무사항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원 장
비 고
팀장급
단장급
본부장급
1. 인 사
1) 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인사발령
◦ 일반인사발령



◦ 본부/실간 전보발령



◦ 본부/실내 전보발령



3) 직원의 채용
◦ 정규직계약직(,무기)



◦ 파견근로자



◦ 임시계약직



4) 연봉(근로계약 관련 행정처리 및 관리



5) 직원의 승진



6) 인사관련 정보 관리



7) 포상 및 징계



8) 근무성적평정



9) 무기계약직 전환



2. 급 여
1) 연봉 및 기타수당 지급





◦ 지급기준 설정



◦ 계산 및 지급



2) 퇴직금 지급




◦ 퇴직위로금 지급결정



◦ 계산 및 지급



3) 인센티브 지급



3. 회 계
1) 결산





◦ 회계연도 결산 및 보고



이사회
◦ 월차 결산 및 보고




2) 자금운용관리





◦ 자금일보 보고




3) 출납





◦ 수표발행 및 현금출납




◦ 증빙서류 관리




◦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4) 수입결의





◦ 출연수입




◦ 기타수입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원 장
비고
팀장급
단장급
본부장급
3. 회계
5) 대체결의

◦ 중요한 사항




◦ 일반사항




6) 회계관리
◦ 현금시재 및 유가증권 관리




◦ 일계표 작성




◦ 영수증 발행




◦ 전표증빙 검토




◦ 법인세 및 기타세금 신고




◦ 각종 장부기록 유지




4. 구매 및
계약 관리
1) 구매발주 및 계약
기본
계획문서
승인시 결과보고는
차하위자
전결
◦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5,000만원 미만



2) 입찰공고 및 예정가격



5. 자산
관리
1) 비유동자산 관리 및 운영




2) 손망실처리 승인




3) 기본재산의 취득매각



이사회
4) 보수 및 영선수리

◦ 1,0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5) 자산의 처분

◦ 취득가액 1,000만원 이상




◦ 취득가액 1,000만원 미만




6. 서 무
1) 원내외 행사개최

◦ 중요한 행사



◦ 일반적인 행사



2) 임시휴일의 결정 및 근무시간 변경



3) 제 증명서 발급



4) 신분증 교부 및 폐지



5) 문서관리
◦ 문서분류보관관리



◦ 문서수발 및 미결문서 보관처리



◦ 문서이관



6) 직인관리
◦ 직인의 각인 및 폐기



◦ 직인의 사용 및 관리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원 장
비고
팀장급
단장급
본부장급
7. 복리
후생
1) 복리후생제도

◦ 기본계획 수립



◦ 경비지급 등 시행



2) 사회보장(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업무



3) 보건위생
◦ 기본계획 수립



◦ 경비지급 등 시행



◦ 건강검진



8. 보안 및 비상계획
1) 연도별 보안계획수립




2) 문서보안
◦ 비밀 문서 생산



◦ 대외비 문서 생산



◦ 보안문서 해제에 따른 조치



3) 인원보안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신원조사 의뢰



◦ 신원조사 회보열람



4) 시설보안
◦ 출입증 발급



◦ 보호구역 및 방호시설 운영



◦ 보안당직 관리



5) 통신 및 전산보안
◦ 외부망과 내부전산망 연결



◦ 전산보안시스템 설치



6) 보안측정 및 사고
◦ 보안측정 요청 및 결과보고



◦ 보안사고 처리



9. 기타
1) 사고처리

◦ 처리금액 100만원 이상



◦ 처리금액 100만원 미만



2) 등기 및 인허가



3) 주요시설 운영경비 및 보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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