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 kangha@daum.net
위임전결규칙
문서 식별
관리본
|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
배포처 :
|
제.개정 현황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00
|
2017.07.01
|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
01
| ||
02
| ||
03
| ||
04
|
문서 승인
구 분
|
작 성
|
검 토
|
승 인
|
서명일
|
2017.07.01
|
2017.07.01
|
2017.07.01
|
서 명
| |||
직 책
|
기획관리팀장
|
관리이사
|
대표이사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 직제규정 제7조에 의하여 직무권한의 위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권한 및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무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임”이라 함은 하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결정권을 맡기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권한”이라 함은 위임에 의하여 부여받는 결재권한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 ①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보직자로 한다.
②전결권자가 유고 또는 부재 시의 결재사항은 차하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차하위자라 함은 본부․실․센터․단․팀 내에서 선임자를 말한다.<개정 2009. 12. 31>
③대결하여 처리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귀임하는 즉시 후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권의 행사) ①전결권은 관계법령,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②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거나 공동협조를 요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상호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공통되는 상위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직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대표가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동일한 원인행위에 따른 동일 전결권자의 결재를 2회 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재권자의 직하위자의 결재로서 전결권자의 결재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전결권자의 전결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② 직제규칙 제4조 및 직제규칙 [별표 제2호]의 단위부서 직속 상위직위자가 본부장・실장・센터장인 경우 [별표 제1호]의 단장 전결사항도 본부장・실장・센터장이 처리한다.<개정 2009. 12. 31><개정 2011. 3. 4><개정 2012. 2. 1><개정 2013. 8. 29>
②의 2. 홍보실, 감사실의 부서장은 [별표 제1호]에서 본부장급의 전결사항을 처리한다.<신설 2012. 2. 1><개정 2013. 8. 29><개정 2016. 2. 22>
③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전결사항과 유사하거나 그 전결사항에 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긴급조치) 천재지변 기타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권한 외의 사항일지라도 필요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후 지체 없이 해당업무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본인의 전결사항일지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직위자에게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의 효력) ①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대표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대표의 명의로 시행한다.
강하넷 업무전결권한기준
1-1. 공통업무사항(직할 본부)
구 분
|
위 임 전 결 사 항
|
전 결 권 자
|
대표
|
비 고
| ||
팀장급
|
단장급
|
본부장급
| ||||
1. 사업계획 및 예산
|
1) 소관사업 기본계획 수립
|
○
| ||||
2) 소관사업 진행
| ||||||
◦ 중요한 사항
|
○
| |||||
◦ 일반적인 사항
|
○
| |||||
3) 사업 및 예산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 ||||||
◦ 중요한 사항
|
○
| |||||
◦ 일반적인 사항
|
○
| |||||
4) 사업계획 변경 요청
| ||||||
◦ 중요한 사항
|
○
| |||||
◦ 일반적인 사항
|
○
| |||||
5) 예산전용 요청
|
○
| |||||
2. 인사
및 복무
|
1) 인력운영
| |||||
◦ 실․본부간 업무분장
|
○
| |||||
◦ 실․본부내 업무분장
|
○
| |||||
◦ 단내 업무분장
|
○
| |||||
◦ 직원의 징계 요구
|
○
| |||||
◦ 아르바이트 활용
|
○
|
인사부서 협조
| ||||
2) 복무
| ||||||
◦ 조퇴, 휴가(병가 제외) 승인
| ||||||
- 본부장급 및 직할 부서장
|
○
| |||||
- 단장급
|
○
| |||||
- 팀장급
|
○
| |||||
- 팀원
|
○
| |||||
◦ 휴가(병가) 승인
| ||||||
- 본부장급 및 직할 부서장
|
○
| |||||
- 단장급
|
○
| |||||
- 팀장급
|
○
| |||||
- 팀원
|
○
| |||||
◦ 시간외(휴일 포함), 탄력근무제 근무명령
| ||||||
- 팀원
|
○
| |||||
◦ 국내 출장승인 및 복명
| ||||||
- 본부장급 및 직할 부서장
|
○
| |||||
- 단장급
|
○
| |||||
- 팀장급
|
○
| |||||
- 팀원
|
○
| |||||
◦ 시내 출장승인 및 복명
| ||||||
- 본부장급 및 직할 부서장
|
○
| |||||
- 단장급
|
○
| |||||
- 팀장급
|
○
| |||||
- 팀원
|
○
| |||||
◦ 국외 출장승인 및 복명
| ||||||
- 보직자
|
○
| |||||
- 팀원
|
○
|
구 분
|
위 임 전 결 사 항
|
전 결 권 자
|
대표
|
비 고
| ||
팀장급
|
단장급
|
본부장급
| ||||
2. 인사
및 복무
|
◦ 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
|
○
|
3개월 이상의 외부 강의․ 회의 등에 한함
| |||
3. 서무
|
1) 문서 수발관리
|
○
| ||||
2) 문서 이관 및 보관
|
○
| |||||
3) 대외문서 수․발신
| ||||||
◦ 원경영과 직접 관련된 중요사항
(주요기관 대외협력 등)
|
○
| |||||
◦ 기타 중요사항
|
○
| |||||
◦ 일반적인 사항(법령 등에 의한 공무처리 등 단순․반복적인 사항)
|
○
| |||||
4) 민원처리
| ||||||
◦ 중요한 사항
|
○
| |||||
◦ 단순․반복적인 사항
|
○
| |||||
4. 정보 공개
|
1) 정보의 공개․비공개 결정
| |||||
◦ 중요한 사항
|
○
| |||||
◦ 일반적인 사항
|
○
| |||||
5. 교육
|
1) 국내 교육 훈련
|
교육으로 인한 출장시는 출장 전결사항에 따름
| ||||
◦ 본부장급 및 직할 부서장
|
○
| |||||
◦ 단장급
|
○
| |||||
◦ 팀장급
|
○
| |||||
◦ 팀원
|
○
| |||||
2) 국외 교육 훈련
| ||||||
◦ 장기교육(2주 이상)
|
○
| |||||
◦ 단기교육(2주 미만)
| ||||||
- 본부장급 및 직할 부서장
|
○
| |||||
- 단장급
|
○
| |||||
- 팀장급
|
○
| |||||
- 팀원
|
○
| |||||
3) 국외전문가 초빙
|
○
| |||||
6. 예산
집행
|
1) 지출신청서, 가지급금 요구
|
기본문서
승인시
팀장전결
| ||||
◦ 1억원 이상
|
○
| |||||
◦ 1억원 미만
|
○
| |||||
◦ 5,000만원 미만
|
○
| |||||
◦ 1,000만원 미만
|
○
| |||||
◦ 계약, 법령 등에 의한 정기적 지급
|
○
|
구 분
|
위 임 전 결 사 항
|
전 결 권 자
|
대표
|
비 고
| ||
팀장급
|
단장급
|
본부장급
| ||||
6. 예산
집행
|
2) 업무추진비, 관서업무경비 지출요구
|
기본
문서
승인시
팀장
전결,
단, IP주소/AS번호, 도메인 수수료 수입신청서는 팀장 전결로 처리 후
연간 수입 대표 보고
<개정 2010. 3. 19, 2013.8.29>
| ||||
◦ 500만원 이상
|
○
| |||||
◦ 500만원 미만
|
○
| |||||
◦ 300만원 미만
|
○
| |||||
◦ 50만원 미만
|
○
| |||||
3) 구매(계약) 요구
| ||||||
◦ 1억원 이상
|
○
| |||||
◦ 1억원 미만
|
○
| |||||
◦ 5,000만원 미만
|
○
| |||||
◦ 1,000만원 미만
|
○
| |||||
4) 수입신청서
| ||||||
◦ 1억원 이상
|
○
| |||||
◦ 1억원 미만
|
○
| |||||
◦ 5,000만원 미만
|
○
| |||||
◦ 1,000만원 미만
|
○
| |||||
5) 가지급금 정산
| ||||||
◦ 한도내 정산
|
결재자
| |||||
◦ 한도외 정산
|
차상위자
| |||||
7. 홍보 및
정보활동
|
1) 연간 홍보활동 기본계획
|
○
|
기본문서
승인시
팀장전결
| |||
2) 홍보활동 세부계획 및 시행
|
○
| |||||
3) 자료 및 책자발간
|
○
| |||||
4) 보도자료 수집 및 발표
|
○
| |||||
5) 관련단체 가입
|
○
| |||||
8. R&D 및 외부수탁사업수행
|
1) R&D 및 외부수탁과제 수행
| |||||
◦ 협약체결
|
○
| |||||
◦ 수행계획 변경
|
○
| |||||
◦ 결과보고 및 정산
|
○
|
1-2. 공통업무사항(부대표 소관 본부)
구 분
|
위 임 전 결 사 항
|
전 결 권 자
|
대표
|
비 고
| |||
팀장급
|
단장급
|
본부장급
|
부대표
| ||||
1. 사업계획 및 예산
|
1) 소관사업 기본계획 수립
|
○
| |||||
2) 소관사업 진행
| |||||||
◦ 중요한 사항
|
○
| ||||||
◦ 일반적인 사항
|
○
| ||||||
3) 사업 및 예산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 |||||||
◦ 중요한 사항
|
○
| ||||||
◦ 일반적인 사항
|
○
| ||||||
4)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전용 요청
| |||||||
◦ 중요한 사항
|
○
| ||||||
◦ 일반적인 사항
|
○
| ||||||
5) 예산전용 요청
|
○
| ||||||
2. 인사
및 복무
|
1) 인력운영
| ||||||
◦ 소관 외 본부와의 업무분장
|
○
| ||||||
◦ 본부간 업무분장
|
○
| ||||||
◦ 본부내 업무분장
|
○
| ||||||
◦ 단내 업무분장
|
○
| ||||||
◦ 직원의 징계 요구
|
○
| ||||||
◦ 아르바이트 활용
|
○
|
인사부서 협조
| |||||
2) 복무
| |||||||
◦ 조퇴, 휴가 승인
| |||||||
- 부대표
|
○
| ||||||
- 본부장
|
○
| ||||||
- 단장
|
○
| ||||||
- 팀장
|
○
| ||||||
- 팀원
|
○
| ||||||
◦ 시간외, 탄력근무제 근무명령
| |||||||
- 팀원
|
○
| ||||||
◦ 휴일 근무명령
| |||||||
- 팀원
|
○
| ||||||
◦ 국내 출장승인 및 복명
| |||||||
- 부대표
|
○
| ||||||
- 본부장
|
○
| ||||||
- 단장
|
○
| ||||||
- 팀장
|
○
| ||||||
- 팀원
|
○
| ||||||
◦ 시내 출장승인 및 복명
| |||||||
- 부대표
|
○
| ||||||
- 본부장
|
○
| ||||||
- 단장
|
○
| ||||||
- 팀장
|
○
| ||||||
- 팀원
|
○
| ||||||
◦ 국외 출장승인 및 복명
| |||||||
- 보직자
|
○
| ||||||
- 팀원
|
○
|
구 분
|
위 임 전 결 사 항
|
전 결 권 자
|
대표
|
비 고
| |||
팀장급
|
단장급
|
본부장급
|
부대표
| ||||
2. 인사
및 복무
|
◦ 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
|
○
|
3개월 이상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한함
| ||||
3. 서무
|
1) 문서 수발관리
|
○
| |||||
2) 문서 이관 및 보관
|
○
| ||||||
3) 대외문서 수․발신
| |||||||
◦ 원경영과 직접 관련된 중요사항
(주요기관 대외협력 등)
|
○
| ||||||
◦ 기타 중요사항
|
○
| ||||||
◦ 일반적인 사항(법령 등에 의한 공무처리 등 단순․반복적인 사항)
|
○
| ||||||
4) 민원처리
| |||||||
◦ 중요한 사항
|
○
| ||||||
◦ 단순․반복적인 사항
|
○
| ||||||
4. 정보 공개
|
1) 정보의 공개․비공개 결정
| ||||||
◦ 중요한 사항
|
○
| ||||||
◦ 일반적인 사항
|
○
| ||||||
5. 교육
|
1) 국내 교육 훈련
|
교육으로 인한 출장시는 출장 전결사항에 따름
| |||||
◦ 부대표
|
○
| ||||||
◦ 본부장
|
○
| ||||||
◦ 단장
|
○
| ||||||
◦ 팀장
|
○
| ||||||
◦ 팀원
|
○
| ||||||
2) 국외 교육 훈련
| |||||||
◦ 장기교육(2주 이상)
|
○
| ||||||
◦ 단기교육(2주 미만)
| |||||||
- 부대표
|
○
| ||||||
- 본부장
|
○
| ||||||
- 단장
|
○
| ||||||
- 팀장
|
○
| ||||||
- 팀원
|
○
| ||||||
3) 국외전문가 초빙
|
○
| ||||||
6. 예산
집행
|
1) 지출신청서, 가지급금 요구
|
기본문서
승인시
팀장전결
| |||||
◦ 2억원 이상
|
○
| ||||||
◦ 2억원 미만
|
○
| ||||||
◦ 1억원 미만
|
○
| ||||||
◦ 5,000만원 미만
|
○
| ||||||
◦ 1,000만원 미만
|
○
| ||||||
◦ 계약, 법령 등에 의한 정기적 지급
|
○
|
구 분
|
위 임 전 결 사 항
|
전 결 권 자
|
대표
|
비 고
| ||||
팀장급
|
단장급
|
본부장급
|
부대표
| |||||
6. 예산
집행
|
2) 업무추진비, 관서업무경비 지출요구
|
기본
문서
승인시
팀장
전결,
단, IP주소/AS번호, 도메인 수수료 수입신청서는 팀장 전결로 처리 후
연간 수입 대표 보고
| ||||||
◦ 700만원 이상
|
○
| |||||||
◦ 700만원 미만
|
○
| |||||||
◦ 500만원 미만
|
○
| |||||||
◦ 300만원 미만
|
○
| |||||||
◦ 50만원 미만
|
○
| |||||||
3) 구매(계약) 요구
| ||||||||
◦ 2억원 이상
|
○
| |||||||
◦ 2억원 미만
|
○
| |||||||
◦ 1억원 미만
|
○
| |||||||
◦ 5,000만원 미만
|
○
| |||||||
◦ 1,000만원 미만
|
○
| |||||||
4) 수입신청서
| ||||||||
◦ 2억원 이상
|
○
| |||||||
◦ 2억원 미만
|
○
| |||||||
◦ 1억원 미만
|
○
| |||||||
◦ 5,000만원 미만
|
○
| |||||||
◦ 1,000만원 미만
|
○
| |||||||
5) 가지급금 정산
| ||||||||
◦ 한도내 정산
|
결재자
| |||||||
◦ 한도외 정산
|
차상위자
| |||||||
7. 홍보 및
정보활동
|
1) 연간 홍보활동 기본계획
|
○
|
기본문서
승인시
팀장전결
| |||||
2) 홍보활동 세부계획 및 시행
|
○
| |||||||
3) 자료 및 책자발간
|
○
| |||||||
4) 보도자료 수집 및 발표
|
○
| |||||||
5) 관련단체 가입
|
○
| |||||||
8. R&D 및 외부수탁사업수행
|
1) R&D 및 외부수탁과제 수행
| |||||||
◦ 협약체결
|
○
| |||||||
◦ 수행계획 변경
|
○
| |||||||
◦ 결과보고 및 정산
|
○
|
2. 기획업무사항
구분
|
위 임 전 결 사 항
|
전결권자
|
대표
|
비고
| |
팀장급
|
본부장급
| ||||
1. 이사회 및 제도관리
|
1) 이사회 운영
| ||||
◦ 이사회 개최 및 결과보고
|
○
| ||||
◦ 이사회 관련사항 기록 및 보관
|
○
| ||||
2) 주요조직 신설 및 개폐
|
○
|
이사회
| |||
3) 하부조직 신설 및 개폐
|
○
| ||||
4) 제도관리
| |||||
◦ 규정 제정 및 개폐
|
○
|
이사회
| |||
◦ 규칙의 제정 및 개폐
|
○
| ||||
◦ 지침의 제정 및 개폐
|
○
| ||||
◦ 규정집 배부 및 관리
|
○
| ||||
◦ 규정 해석
|
○
| ||||
◦ 규칙, 지침의 해석
|
○
| ||||
2. 사업계획 및 예산
|
1) 사업계획
| ||||
◦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
○
|
이사회
| |||
◦ 중장기 경영목표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
|
○
| ||||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
|
이사회
| |||
◦ 사업계획 관련 세부계획 수립
|
○
| ||||
2) 수권예산의 편성
|
○
|
이사회
| |||
3) 실행예산
| |||||
◦ 실행예산 편성지침
|
○
| ||||
◦ 실행예산 편성
|
○
|
이사회
| |||
◦ 실행예산 변경
|
○
|
이사회
| |||
◦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
○
| ||||
4) 예산집행실적의 종합분석
|
○
| ||||
5) 예산전용
| |||||
◦ 관간전용
|
○
|
이사회
| |||
◦ 항․목간전용
|
○
| ||||
◦ 세목간전용
|
○
| ||||
6) 연간 예산이월
|
○
|
이사회
| |||
3. 대외
협력
|
1) 대정부 및 국회 업무
| ||||
◦ 중요한 사항
|
○
| ||||
◦ 일반적인 사항
|
○
| ||||
2) 대외기관 업무협의
| |||||
◦ 중요한 사항
|
○
| ||||
◦ 일반적인 사항
|
○
|
3. 일반행정 지원업무사항
구 분
|
위 임 전 결 사 항
|
전결권자
|
원 장
|
비 고
| ||
팀장급
|
단장급
|
본부장급
| ||||
1. 인 사
|
1) 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
| ||||
2) 인사발령
| ||||||
◦ 일반인사발령
|
○
| |||||
◦ 본부/실간 전보발령
|
○
| |||||
◦ 본부/실내 전보발령
|
○
| |||||
3) 직원의 채용
| ||||||
◦ 정규직, 계약직(유,무기)
|
○
| |||||
◦ 파견근로자
|
○
| |||||
◦ 임시계약직
|
○
| |||||
4) 연봉(근로) 계약 관련 행정처리 및 관리
|
○
| |||||
5) 직원의 승진
|
○
| |||||
6) 인사관련 정보 관리
|
○
| |||||
7) 포상 및 징계
|
○
| |||||
8) 근무성적평정
|
○
| |||||
9) 무기계약직 전환
|
○
| |||||
2. 급 여
|
1) 연봉 및 기타수당 지급
| |||||
◦ 지급기준 설정
|
○
| |||||
◦ 계산 및 지급
|
○
| |||||
2) 퇴직금 지급
| ||||||
◦ 퇴직위로금 지급결정
|
○
| |||||
◦ 계산 및 지급
|
○
| |||||
3) 인센티브 지급
|
○
| |||||
3. 회 계
|
1) 결산
| |||||
◦ 회계연도 결산 및 보고
|
○
|
이사회
| ||||
◦ 월차 결산 및 보고
|
○
| |||||
2) 자금운용관리
| ||||||
◦ 자금일보 보고
|
○
| |||||
3) 출납
| ||||||
◦ 수표발행 및 현금출납
|
○
| |||||
◦ 증빙서류 관리
|
○
| |||||
◦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
○
| |||||
4) 수입결의
| ||||||
◦ 출연수입
|
○
| |||||
◦ 기타수입
|
○
|
구 분
|
위 임 전 결 사 항
|
전결권자
|
원 장
|
비고
| ||
팀장급
|
단장급
|
본부장급
| ||||
3. 회계
|
5) 대체결의
| |||||
◦ 중요한 사항
|
○
| |||||
◦ 일반사항
|
○
| |||||
6) 회계관리
| ||||||
◦ 현금시재 및 유가증권 관리
|
○
| |||||
◦ 일계표 작성
|
○
| |||||
◦ 영수증 발행
|
○
| |||||
◦ 전표증빙 검토
|
○
| |||||
◦ 법인세 및 기타세금 신고
|
○
| |||||
◦ 각종 장부기록 유지
|
○
| |||||
4. 구매 및
계약 관리
|
1) 구매발주 및 계약
|
기본
계획문서
승인시 결과보고는
차하위자
전결
| ||||
◦ 2억원 이상
|
○
| |||||
◦ 2억원 미만
|
○
| |||||
◦ 1억원 미만
|
○
| |||||
◦ 5,000만원 미만
|
○
| |||||
2) 입찰공고 및 예정가격
|
○
| |||||
5. 자산
관리
|
1) 비유동자산 관리 및 운영
|
○
| ||||
2) 손망실처리 승인
|
○
| |||||
3) 기본재산의 취득, 매각
|
○
|
이사회
| ||||
4) 보수 및 영선수리
| ||||||
◦ 1,000만원 이상
|
○
| |||||
◦ 1,000만원 미만
|
○
| |||||
5) 자산의 처분
| ||||||
◦ 취득가액 1,000만원 이상
|
○
| |||||
◦ 취득가액 1,000만원 미만
|
○
| |||||
6. 서 무
|
1) 원내외 행사개최
| |||||
◦ 중요한 행사
|
○
| |||||
◦ 일반적인 행사
|
○
| |||||
2) 임시휴일의 결정 및 근무시간 변경
|
○
| |||||
3) 제 증명서 발급
|
○
| |||||
4) 신분증 교부 및 폐지
|
○
| |||||
5) 문서관리
| ||||||
◦ 문서분류, 보관관리
|
○
| |||||
◦ 문서수발 및 미결문서 보관처리
|
○
| |||||
◦ 문서이관
|
○
| |||||
6) 직인관리
| ||||||
◦ 직인의 각인 및 폐기
|
○
| |||||
◦ 직인의 사용 및 관리
|
○
|
구 분
|
위 임 전 결 사 항
|
전결권자
|
원 장
|
비고
| ||
팀장급
|
단장급
|
본부장급
| ||||
7. 복리
후생
|
1) 복리후생제도
| |||||
◦ 기본계획 수립
|
○
| |||||
◦ 경비지급 등 시행
|
○
| |||||
2) 사회보장(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업무
|
○
| |||||
3) 보건위생
| ||||||
◦ 기본계획 수립
|
○
| |||||
◦ 경비지급 등 시행
|
○
| |||||
◦ 건강검진
|
○
| |||||
8. 보안 및 비상계획
|
1) 연도별 보안계획수립
|
○
| ||||
2) 문서보안
| ||||||
◦ 비밀 문서 생산
|
○
| |||||
◦ 대외비 문서 생산
|
○
| |||||
◦ 보안문서 해제에 따른 조치
|
○
| |||||
3) 인원보안
| ||||||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
| |||||
◦ 신원조사 의뢰
|
○
| |||||
◦ 신원조사 회보열람
|
○
| |||||
4) 시설보안
| ||||||
◦ 출입증 발급
|
○
| |||||
◦ 보호구역 및 방호시설 운영
|
○
| |||||
◦ 보안당직 관리
|
○
| |||||
5) 통신 및 전산보안
| ||||||
◦ 외부망과 내부전산망 연결
|
○
| |||||
◦ 전산보안시스템 설치
|
○
| |||||
6) 보안측정 및 사고
| ||||||
◦ 보안측정 요청 및 결과보고
|
○
| |||||
◦ 보안사고 처리
|
○
| |||||
9. 기타
|
1) 사고처리
| |||||
◦ 처리금액 100만원 이상
|
○
| |||||
◦ 처리금액 100만원 미만
|
○
| |||||
2) 등기 및 인허가
|
○
| |||||
3) 주요시설 운영, 경비 및 보안업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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