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당사에서 수립한 품질/환경경영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적절하고 유효한지를 최고경영자가
재평가할 때의 실시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본 절차서의 목적이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품질경영매뉴얼 제 5장 및 환경경영메뉴얼 제 17장에 명시된 경영검토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경영검토 주기
3.1 최고경영자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3.2 최고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객 요구 등의 변화
2) ISO 9001:2008, ISO 14001:2004 요구사항의 변화
3) 내부/외부감사 결과 중대한 품질/환경경영시스템상의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
4) 기타 고객만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경영검토의 내용
경영 검토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은 매 회의 시 지정하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5. 경영검토 절차
5.1 경영대리인은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아래항목을 착안점으로 경영 검토안을 작성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1) 품질/환경방침 및 품질/환경목표의 이행 상태
2) 내부/외부 품질/환경감사 결과
3) 고객의 피드백
4) 프로세스와 서비스 적합성
5) 시정 및 예방조치의 상태
6) 이전 경영검토로부터 후속조치(follow-up)
7)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변화
8) 기타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문제점
5.2 최고경영자는 임원 및 관련부서장을 포함하는 경영검토 회의를 소집한다.
5.3 경영검토 회의는 최고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체크하여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이 계속 적절하고도 유효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5.4 최고경영자는 경영검토 회의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경영대리인에게 시정조치
를 지시하여야 한다.
5.5 경영대리인은 품질/환경경영매뉴얼에 따라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시정조치 결과
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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