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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업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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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업무 규칙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규칙은 직제규정 제11조에 따라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란 당사에 대한 정보를 대국민에게 알리고 당사의 주요 사업 등 업무 활동에 관하여 대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의사 전달 활동을 말한다.
2. “광고란 당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기관 및 대외 관계기관 등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당사가 필요한 내용을 싣거나 방송하는 것 또는 당사 외의 자가 당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당사가 발간하는 간행물 그 밖의 유무형자산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3. “보도란 당사의 주요 사업과 연구 실적 등의 성과결과예정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제공하여 싣는 것 또는 언론기관에서 취재하여 싣거나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4. “홍보자료란 당사와 당사 사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된 모든 보도자료간행물시청각자료전산자료기념품 등을 말한다.

3(적용 범위) 당사의 홍보 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홍보활동의 원칙) ① 당사의 임직원은 외부인이나 언론기관홍보 매체와 접촉할 경우에는 당사의 위상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와 명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➁ 언론기관 및 대외 관계기관의 홍보 요청은 홍보 업무 담당 부서(이하 홍보부서라 한다)로 창구를 일원화하고관련 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홍보위원회)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내외 홍보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원내 상시 자문기구로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자문한다.
1. 연간 홍보전략과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2. 본부별 홍보 계획과 홍보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3. 원내 홍보 활동 사전 점검 및 자문홍보 매뉴얼 마련
4. 홍보계획의 이행 점검·실적 관리홍보효과의 측정·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장은 홍보부서장으로 하고위원은 본부별 홍보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6(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각 본부의 부서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은 소관 주요정책사업행사연구과제 등의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부서장 또는 홍보위원회는 당사의 사업행사연구과제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와 협의하여 홍보의 방향·시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부서는 주무부처 등과 홍보계획에 관해 미리 협의할 수 있으며이와 관련한 사항은 홍보부서와 사전에 공유하여야 한다.

7(홍보자료 제작) 각 부서장은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홍보부서장은 홍보자료의 제작지원 및 배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부서장이 당사의 주요 경영사업성과행사 등과 관련하여 제작하는 홍보자료(간행물행사 자료 등)는 기관의 경영목표와 방향을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각 부서장이 홍보자료를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의 이미지와 사업 모두가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기관 소개사업 내용행사, CI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2항 및 제3항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 홍보자료 발간 및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관계 법령이나 당사의 규정에 따른다.

8(홍보 간행물의 범위) 7조에 따른 당사 홍보 간행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관계 법령이나 당사 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정기비정기 간행물로서 홍보를 목적으로 외부에 나가야 할 간행물
2. 포스터 등 인쇄물이나 활판 등 색도가 4도 이상인 간행물
3. 홍보부서장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간행물

9(홍보 간행물 검토 기준) 각 부서장은 홍보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당사 사업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
2. 배부처의 적정여부와 발간방법의 경제성
3. 규격크기글자체종이의 질 등 당사의 일반 간행물과의 통일성
4. 기존 간행물과의 내용 중복여부
5. 당사 CI와의 통일성

10(홍보자료 통보) 당사의 직원은 당사의 여러 가지 경영 정보행사사항연구결과침해사고 상황 등 홍보자료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홍보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1(광고 관리) 각 부서의 장은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그 밖의 공고나 알리고자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홍보부서장에게 협조를 받아야 한다.

12(CI 관리) 각 부서장은 당사 이미지와 관련된 작업을 진행할 경우 CI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부서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13(언론 접촉) ➀ 당사의 직원은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취재(인터뷰방송 출연기고자문통계 등 자료 제공 등을 포함협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 및 홍보부서에 즉시 알려야 한다.
 당사의 직원은 업무상 지시에 의하지 않고 개인적 필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기고 및 인터뷰 시에는 기관의 입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기관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보도가 나가기 전에 홍보부서에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절차와 양식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14(언론 모니터링 등) ➀ 각 부서장은 당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및 뉴 미디어 등을 모니터링하고언론보도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➁ 1항에 따른 주요 언론보도에 관한 모니터링 내용당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홍보부서장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당사의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속성·공정성·투명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당사의 정책주요 사업 등을 웹메일시스템소셜 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각 부서장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효율적·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6(홍보교육당사의 주요 사업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임직원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홍보교육위기관리 대응 등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취재지원실의 설치 운영정부에 등록된 일간신문사통신사 및 방송사 기자의 당사 업무관련 취재 편의를 위해 당사 본사 및 지역사무소 각 소재지에 취재지원 공간을 마련하고 상주 지원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18(부서간 협조) 홍보부서장은 당사의 대내외 홍보 활동을 위하여 홍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요청을 받은 각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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