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사 협 정 서 | 보안 법규 중요 일반 | |||||||||||
1. 적용 범위 : 이 협정은 아래 부품에 적용된다. | ||||||||||||
품 명 : | 품 번 : | 차 종 : | ||||||||||
2. 중요품질항목 : 상기 부품의 중요품질항목 및 관리항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며, | ||||||||||||
공급자는 첨부되는 검사기준서 및 품질관리 공정도 등에서 중점 | ||||||||||||
관리를 한다. | ||||||||||||
순위 | 중 요 품 질 항 목 | 관 리 항 목 | 비 고 | |||||||||
1 | 외관 | 검사기준서참조 | ||||||||||
2 | DIM'S | 검사기준서참조 | ||||||||||
3 | ||||||||||||
3. 검사·시험항목 : 공급자는 아래의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별도로 지정된 | ||||||||||||
시기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수요자측 품질관리부에 제출한다. | ||||||||||||
순위 | 검 사 · 시 험 항 목 | 시료수 | 확 인 주 기 | 비 고 | ||||||||
일상 | 정기 | |||||||||||
1 | 외관 | 전수 | 전수 | - | ||||||||
2 | DIM'S | n=5 | 검사기준서 참조 | |||||||||
3 | ||||||||||||
4. 설계, 공정변경 및 금형신작하는 경우 사전에 수요자측에게 연락한다. | ||||||||||||
5. 상기 사항 변경시는 I.S.I.R SAMPLE에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수요 | ||||||||||||
자측 품질관리부 승인후 양산적용 한다. | ||||||||||||
6. 창고내 입고되는 부품중 협력업체 귀책에 의한 불량 PPM은 하기 품질목표 기준으로 | ||||||||||||
PPM 만족해야함 미달시 매월 품질동향회의시 미달원인에대한 개선대책을 완료시킬수있다. | ||||||||||||
(임가공: 35PPM이하, 열처리: 2PPM이하, 단품: 1PPM이하) | ||||||||||||
7. 신규형번에 대한 일진글로벌내 T/O품 및 초도양산 3개월간 중요항목에 대해 200% 검사 후 | ||||||||||||
출고한다. | ||||||||||||
7-1. 200% 검사기간: 일진글로벌 조립기준 3LOT or 3개월 | ||||||||||||
7-2. 검사항목 : 100% 검사(최종검사, 전수검사)와 동일한 항목. | ||||||||||||
7-3. 200% 검사 및 식별표시 후 일진글로벌內 입고. | ||||||||||||
7-4. 미실시에 대한 조치사항: 일진글로벌內 입고검사 or 조립공정중 불량발생시 | ||||||||||||
상주검사 + 200%검사 기간연장. | ||||||||||||
8. 특이사항 | ||||||||||||
기 호 | 개정년월일 | 변 경 내 용 | 확 인 | 시 행 일 | 공 급 자 | |||||||
2018년 월 일 부터 | 협력업체 : ㈜대우조선해양 품질보증책임자 : | |||||||||||
수 요 자 | ||||||||||||
㈜강하넷 품질보증책임자: |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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