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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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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협 정 서
 
 보안  법규  중요  일반
  
 1. 적용 범위 : 이 협정은  아래 부품에 적용된다. 
  품 명 :  품 번 :   차 종 :  
 2. 중요품질항목 : 상기 부품의 중요품질항목 및 관리항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며, 
  공급자는 첨부되는 검사기준서 및 품질관리 공정도 등에서 중점 
  관리를 한다. 
 순위중 요 품 질 항 목관  리  항  목비  고 
 1외관검사기준서참조  
 2DIM'S검사기준서참조  
 3    
 3. 검사·시험항목 : 공급자는  아래의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별도로 지정된 
                     시기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수요자측 품질관리부에 제출한다. 
 순위검 사 · 시 험 항 목시료수확  인  주  기비  고 
 일상정기 
 1외관전수전수-  
 2DIM'Sn=5검사기준서 참조  
 3     
 4. 설계, 공정변경 및 금형신작하는 경우 사전에 수요자측에게 연락한다. 
 5. 상기 사항 변경시는  I.S.I.R SAMPLE에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수요 
    자측 품질관리부 승인후 양산적용 한다. 
 6. 창고내 입고되는 부품중 협력업체 귀책에 의한 불량 PPM은 하기 품질목표 기준으로 
    PPM 만족해야함 미달시 매월 품질동향회의시 미달원인에대한 개선대책을 완료시킬수있다. 
    (임가공: 35PPM이하, 열처리: 2PPM이하, 단품: 1PPM이하) 
 7. 신규형번에 대한 일진글로벌내 T/O품 및 초도양산 3개월간 중요항목에 대해 200% 검사 후  
    출고한다. 
   7-1. 200% 검사기간: 일진글로벌 조립기준 3LOT or 3개월 
   7-2. 검사항목     : 100% 검사(최종검사, 전수검사)와 동일한 항목. 
   7-3. 200% 검사 및 식별표시 후 일진글로벌內 입고. 
   7-4. 미실시에 대한 조치사항: 일진글로벌內 입고검사 or 조립공정중 불량발생시 
        상주검사 + 200%검사 기간연장. 
 8. 특이사항 
  
기 호개정년월일변 경  내 용확  인시 행 일공  급  자
      2018년  월  일 부터협력업체 : ㈜대우조선해양
품질보증책임자 : 
   
   
   
     수  요  자
        ㈜강하넷
 품질보증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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