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원 자격인증 프로세스 | ||
1 | 프로세스 개요 (Description) | ▶ 품질경영팀 검사반에 소속된 검사자의 자격 인증 프로세스이다. |
2 | 적용 범위 (Scope) | ▶ 검사반(수입검사, 공정검사, 시험실, 측정실 인원을 지칭하며 이하 검사반이라함) 인원에 대한 자격인증 부여, 자격 갱신 등의 전반에 적용 한다. |
3 | 목 적 (Purpose) | ▶ 검사반 인원의 자격 인증 제도를 통한 적격한 검사자를 배치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4 | 조 직 (Responsibility & Authority) | ▶ 품질부서장 - 검사원 자격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 검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유지 관리 책임이 있다 |
5 | 프로세스 운영 원칙 (Operating Principle) | 1. 신규로 부임(입사)한 검사자에 대해서는 검사원 자격 최초 인증 후 3년까지는 1회/년 자격인증을 재 갱신한다. 2. 신규 부임(입사)후 3년 경과부터의 자격 재 인증은 1회/2년 주기로 실시한다. 3. 자격인증 갱신은 자격증 만료일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4. 2항의 적용 기준일은 2012. 1.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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