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공정,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변경 관리에 대한 세부 시행 절차에 대한 방법 및
책임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에서 이루어지는 인원, 기계 및 설비, 자재 및 공정 등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점검, 대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4M
1) 사람(Man), 2) 기계/장비(Machine), 3) 자재/재료(Material), 4) 방법(Method)
3.2 Man(작업자, 검사원 등)
검사원, 품질/환경/안전 관리자, 특수공정작업자, 생산작업자의 변경
3.3 Machine(기계장치, 설비)
금형/목형, 지그의 수정/제작, 제조 설비/측정 장비의 신설, 개조, 공장/설비의 레이아웃 등의 변경
3.4 Material(원/부자재, 재료)
원자재(재질, 재료) 변경 및 원자재 업체의 변경, 장기재고의 사용
3.5 Method(방법)
작업 순서, 작업 방법, 공정의 변경, 검사/시험 조건 및 방법의 변경, 작업 장소 변경(공장 이전, 외주화),
외주 임가공 업체의 변경
3.6 Specification(사양서)
도면, 제품 규격, 원자재(재료) 규격, 시험 규격, 검사 기준서, 공정도, 작업표준서 등의 기술표준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공정 수행 중 변경 사항에 대한 최종 승인
4.2 생산부서장
공정 변경 사항의 식별 및 변경 체크시트, 변경 승인 요청서 및 변경 관리대장의 발행 및 조치사항 확인
5. 업무 절차
5.1 4M 변경 신고 대상
5.1.1 고객 통보 대상
1) Man
품질/환경/안전 관리자, 최종/출하 검사원, 특수공정작업자 변경
2) Machine
금형, 지그의 제작 및 수정, 제조 설비, 검사 설비의 신설 및 개조
3) Material
원자재 재질 변경, 2차 Vendor 변경, 장기재고 사용
4) Method
작업 순서, 작업 방법, 공정의 변경, 검사 조건 및 방법의 변경, 제조 장소의 변경
(공장 이동, 사내공정 외주화 등), 외주업체(2, 3차 Vendor)의 변경
5.1.2 자체 관리 대상(5.1.1항 고객 통보 대상 포함)
1) Man
검사원, 생산작업자 변경
2) Machine
공장설비, 레이아웃의 변경, 6개월 이상 장기 미사용 제조/검사 설비의 사용
3) Material
기술표준의 변경
4) Method
작업 순서, 작업 방법, 공정의 변경, 검사 조건 및 방법의 변경, 제조 장소의 변경
(공장 이동, 사내공정 외주화 등), 외주업체(2, 3차 Vendor)의 변경
5.1.3 협력회사 외주 공정
1) 5.1.1항에 의거 적용 관리한다.
5.2 변경 의뢰서 작성
5.2.1 당사 및 협력사는 공정간 4M 변경 발생 시 품질 및 납기 등을 검토 후 "4M 변경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당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5.2.2 당사 및 협력사는 4M 변경 적용 전에 반드시 1항의 4M 변경 신고 대상에 의거 "4M 변경 승인
요청서"를 당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5.3 변경 검토 및 승인
5.3.1 접수한 주관부서장은 4M 변경을 검토하고,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검토 및 승인한다.
5.3.2 4M 변경을 적용한 양산 초도품에 대해서는 공정 중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표를 부착
한다.
5.3.3 4M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검사 및 작업방법으로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경우 기술표준(검사
지침)을 개정하여 검사를 강화하며, 공정진행 중이거나 공정 완료된 부품에 대하여 품질 검증
방안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한다.
5.3.4 4M 변경 절차를 미준수한 부서나 협력사는 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하여 개선하고, 품질 검증이
안된 부품이 후속공정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3.5 4M변경 초도품은 4M 변경 의뢰서 접수 시 사양서 및 품질기록 데이터를 확인한다.
5.3.6 부적합품 처리는 4M변경과 연계하여 원인 분석 및 개선하며 시정조치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조치
한다.
5.3.7 고객이 관련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피드백 한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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