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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본 |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 배포처 : |
제.개정 현황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00 | 2017.07.01 |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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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 분 | 작 성 | 검 토 | 승 인 |
서명일 | 2017.07.01 | 2017.07.01 | 2017.07.01 |
서 명 | | | |
직 책 | 기획관리팀장 | 관리이사 | 대표이사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직제규칙에 따른 직위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직위”라 함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당사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2. “내부직위”라 함은 당사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내부 직원 중에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제3조(직위 지정)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자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위와 내부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직무수행요건의 설정) 원장은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의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심사) ①원장은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에 직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발심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의한다.
③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일부를 외부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용절차) 심사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2인 이상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한다.
제8조(임용방법) 전문직위에 임용되는 직원은 계약에 의한 직원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전보․승진의 방법에 의한다.
제9조(임용기간) ①전문직위에 임용되는 직원의 임용기간은 5년 범위 안에서 원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에 임용되는 직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사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전문직위 임용 당시 직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장은 그 직원을 원 직위 또는 원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전문직위 임용 당시 계약직으로 외부에서 채용된 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개모집의 예외) 원장은 직위 공모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직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제12조(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 ①당사의 직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직위 또는 내부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직위공모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연봉의 산정) 전문직위에 대한 연봉산정은 외부임용 또는 내부직원 임용과 관계없이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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