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통지서
인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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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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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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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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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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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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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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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석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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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석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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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석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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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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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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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권을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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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업무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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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취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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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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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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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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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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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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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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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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