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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운반작업 안전보건작업지침서
1. 공구․자재의 취급
공구, 자재를 운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작업은 자기역량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여서는 안되며 무릎을 거의 직각으로 구부린 채 가능한 한 물건 가까이 다가가서 바로잡고 뒷면에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똑바로 편다. 이 때, 허리를 굽혀서는 안되며 양다리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나. 들 물건의 중량을 근거 있게 추정하거나 측정하여 혼자 힘으로 과중할 때는 타인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혼자일 때는 가능하면 30kg 이내의 물건을 운반하도록 하되 여자는 15kg을 적정무게로 하고 20kg 이내를 운반하도록 한다.
다. 거칠거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라. 시야를 장애할 정도로 큰 짐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지휘자를 배치하여 행동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마. 운반을 능률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조구(갈고리, 지레, 굴림대, 밧줄 등)를 사용하되 사용전에 이상유무를 꼭 점검하여야 한다.
바.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크레인, 호이스트, 포크리프트, 리어카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로프나 와이어, 쇠사슬에 달린 물건 아래에 있거나 그 곳에서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사. 사람의 힘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건취급 및 운반용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1) 많은 인원으로 장시간의 작업을 요할 경우
2) 표면으로부터 머리 위까지 들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표면으로부터 어깨부분까지 25kg 이상 되는 것을 계속 들어올릴 경우
4) 표면으로부터 허리부분까지 50kg되는 것을 계속 들어올릴 경우
5) 3m이상 계속하여 운반할 경우
6) 10Ton/hr 이상의 운반량이 있는 작업을 계속할 경우
아. 파이프, 목재 등 긴 물건을 단독으로 어깨에 메고 운반할 경우에는 전방을 자기 키 높이보다 약간 높게 메고 모서리나 구석진 곳에서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공동으로 운반할 때에는 같은 측의 어깨에 메고 서로 약속된 신호에 의해서 호흡을 맞추어 작업하여야 한다.
내릴 때에는 지휘자 신호에 맞추어 내리고 다른 곳으로 구르거나 튕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중량물 취급시의 주의
가. 중량물 운반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지휘하에서 작업하고 여러 사람이 한 중량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몸에 힘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 자는 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책임자의 신호에 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나. 무게중심이 높은 곳에 있는 중량물은 크레인 등의 기계를 이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무거운 목재, 전주, 앵글같은 중량물은 되도록 낮게 들고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라. 변압기와 같은 종류의 기기를 이동할 때는 충분한 강도의 로프나 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체인 사용시는 기구의 모난 끝부분으로 인하여 잘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 활선작업시는 체인을 사용하지 못한다.
마. 중량물 취급시는 충분한 강도의 로프로 완전하게 포박하여야 하며 직경 4㎜철선 1조로 포박하여서는 안된다.
바. 도르래의 훅은 대상물에 직접 걸어서는 안된다.
3. 크레인, 호이스트 및 데릭
가. 크레인, 호이스트, 데릭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운전하여야 한다.
나. 종업원은 책임자의 지시가 있을 때가 아니면 짐 위에나 지게차의 지게 위에 타지 말아야 하며 이동 크레인 전면의 오르고 내리는 계단에 타서는 안된다.
다. 실외 이동용 크레인, 호이스트, 데릭 등의 운전대에는 「이 기기는 고압 송전선, 전기기기로부터 2m내에서의 운전을 금함」이라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운전원은 짐을 사람의 머리 위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리할 때나 비상시에 있어서도 짐이 매달려 있는 동안은 짐을 밑에서 받치지 않는 한 크레인, 호이스트, 데릭에서 절대로 떠날 수 없다.
마. 크레인이나 데릭의 끌어 올리는 무게는 경사각에 따라 달라지므로 붐이 45°를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각도별 최대허용무게를 표시해 두어야 한다.
바. 운전원은 제309조의 “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사. 크레인작업시 주의사항
1) 크레인은 사용전에 각부의 정확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절대 최대허용무게를 넘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작업전에 지면을 관찰하여 평탄하고 딱딱한 곳에 중심을 바로 잡아 크레인을 수평으로 하여야 하며 경사진 곳이나 땅이 무른 곳에서 작업하면 안된다. 중량물을 들 때는 약 10cm정도 위로 들어 안전한가를 확인한 후 들어올려야 한다. 훅, 및 로프는 크레인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로프가 롤러 및 드럼에 일정하게 감겼는가를 확인한 후 조작하여야 한다.
3) 중량물을 들 때 붐의 로프는 위에서 수직으로 된 상태에서 중량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 일단 수직으로 들어올린 후 필요한 방향으로 조작하되 상승, 하강, 회전 등의 조작시에는 보조로프를 사용하여 관성에 의한 충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브레이크 조작을 갑자기 하여 붐에 충격을 주면 안된다.
4) 중량물을 든 상태에서 크레인을 전진 또는 후진시에는 중량물의 흔들림에 특히 주의하여 천천히 운전하며 장애물에 주의해야 한다. 항상 차체의 중심에 유의하고 운전시 필요할 때에는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5) 야간작업시에는 활선, 기타 장애물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조명을 충분히 하고 지휘자는 플래시 등을 사용하는 신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6) 크레인이나 데릭의 인상무게는 붐의 경사각에 따라 또한 붐의 길이에 따라 최대허용무게가 달라지므로 이 자료를 중기의 내부에 부착해 두고 지켜야 한다.
4. 표준 신호방법
크레인, 데릭, 리프트 및 화물용 승강기에 있어서의 신호는 다음에 의한다.
가. 운전원은 한 사람만의 신호를 받아야 한다.
나. 책임자로부터 지명된 자만이 신호를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아무도 신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신호는 표준신호(그림11-2 참조)를 사용하고 신호도표를 운전대에 붙여두어야 한다.
라. 신호자는 신호를 발신하기 전에 운전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호각, 플래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크레인 등의 손에 의한 공통적인 표준신호방법
* 호각부는 방법
: 아주길게, : 길게, : 짧게, - - -:강하고 짧게
운전
구분
|
1. 운전자 호출
|
2. 운전방향 지시
|
몸짓
|
호각 등을 사용하여 운전자와 신호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 |
방법
|
집게손가락으로 운전방향을 가리킨다.
| |
호각
|
아주 길게 아주 길게
|
짧게 길게
|
운전
구분
|
3. 주권 사용
|
4. 보권 사용
|
몸짓
| ||
방법
|
주먹을 머리에 대고 떼었다 붙였다 한다.
|
팔꿈치에 손바닥을 떼었다 붙였다 한다.
|
호각
|
짧게 길게
|
짧게 길게
|
운전
구분
|
1. 운전자 호출
|
2. 운전방향 지시
|
몸짓
|
호각 등을 사용하여 운전자와 신호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 |
방법
|
집게손가락으로 운전방향을 가리킨다.
| |
호각
|
아주 길게 아주 길게
|
짧게 길게
|
운전
구분
|
3. 주권 사용
|
4. 보권 사용
|
몸짓
| ||
방법
|
주먹을 머리에 대고 떼었다 붙였다 한다.
|
팔꿈치에 손바닥을 떼었다 붙였다 한다.
|
호각
|
짧게 길게
|
짧게 길게
|
운전
구분
|
5. 위로 올리기
|
6. 천천히 조금씩 위로 올리기
|
몸짓
| ||
방법
|
집게 손가락을 위로 해서 수평원을 크게 그린다.
|
한 손을 들어올려 손목을 중심으로 적은 원을 그린다.
|
호각
|
길게 길게
|
짧게 짧게
|
운전
구분
|
7. 아래로 내리기
|
8. 천천히 조금씩 아래로 내리기
|
몸짓
| ||
방법
|
팔을 아래로 뻗고 집게 손가락을 아래로 향해서 수평원을 그린다.
|
한 손을 지면과 수평하게 들고 손바닥을 지면쪽으로 하여 2, 3회 적게 흔든다.
|
호각
|
길게 길게
|
짧게 짧게
|
운전
구분
|
9. 수평 이동
|
10. 물건 걸기
|
몸짓
| ||
방법
|
손바닥을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의 정면으로 하여 움직인다.
|
양쪽 손을 몸 앞에다 대고 두 손을 깍지 낀다.
|
호각
|
강하고 짧게
|
길게 짧게
|
운전
구분
|
11. 정 지
|
12. 비상 정지
|
몸짓
| ||
방법
|
한손을 들어올려 주먹을 쥔다.
|
양 손을 들어올려 2, 3회 좌우로 흔든다.
|
호각
|
아주 길게
|
아주 길게 아주 길게
|
운전
구분
|
13. 작업 완료
|
14. 뒤집기
|
몸짓
| ||
방법
|
거수경례 또는 양 손을 머리위에 교차시킨다.
|
양 손을 마주보게 들어서 뒤집으려는 방향으로 2, 3회 절도 있게 역전시킨다.
|
호각
|
아주 길게
|
길게 짧게
|
운전
구분
|
15. 천천히 이동
|
16. 기다려라
|
몸짓
| ||
방법
|
방향을 가리키는 손바닥 밑에 집게 손가락을 위로 해서 원을 그린다.
|
오른쪽으로 왼손을 감싸 2,3회 작게 흔든다.
|
호각
|
짧게 길게
|
길게
|
운전
구분
|
17. 신호 불명
|
18. 기중기의 이상 발생
|
몸짓
| ||
방법
|
운전자는 손바닥을 안으로 하여 얼굴 앞에서 2, 3회 흔든다
|
운전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한쪽 손의 주먹을 다른 손의 손바닥으로 2,3회 두드린다.
|
호각
|
짦게 길게
|
강하고 짧게
|
<그림 11-2> 표준신호방법
(2) 데릭을 이용한 작업시의 신호방법
운전
구분
|
1. 붐 위로 올리기
|
2. 붐 아래로 내리기
|
몸짓
| ||
방법
|
팔을 펴 엄지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한다.
|
팔을 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
|
호각
|
짦게 짧게 길게
|
짧게 짧게
|
운전
구분
|
3. 붐을 올려서 짐을 아래로 내리기
|
4. 붐은 내리고 짐은 올리기
|
몸짓
| ||
방법
|
엄지손가락을 위로 해서 손바닥을 폈다 오므렸다 한다.
|
팔을 수평으로 뻗고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해서 손바닥을 폈다 오므렸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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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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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짧게
|
짧게 길게
|
운전
구분
|
5. 붐을 늘리기
|
6. 붐을 줄이기
|
몸짓
| ||
방법
|
두 주먹을 몸허리에 놓고 두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향한다.
|
두 주먹을 몸허리에 놓고 두 엄지손가락을 서로 안으로 마주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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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각
|
강하고 짧게
|
길게 짧게
|
(3) Magnetic 크레인 사용작업시의 신호방법
운전구분
|
1. 마그네트 붙이기
|
2. 마그네트 떼기
|
몸짓
| ||
방법
|
양쪽 손을 몸앞에다 대고 꽉 낀다.
|
양 손을 몸앞에서 측면으로 벌린다.(손바닥은 지면으로 향하도록 한다.)
|
호각
|
길게 짧게
|
길게
|
5. 크레인 및 윈치작업
가. 크레인 등 들어올리는 기계를 일반 공사에 사용할 경우에 활선부근 2m이내에 접근하여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나. 크레인으로 주상변압기 교체 등 활선에 접근하여 이에 관련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을 조사, 검토하여 크레인의 차체 (붐, 와이어, 훅) 및 작업원이 주변의 고저압 활선에 접촉되지 않고 크레인 작업이 가능할 때 작업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중 크레인운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운전하여야 하며 차체가 활선이나 지지물에 너무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3) 주상작업자 및 크레인의 운전주변 1m이내에 있는 6.6KV 이하의 가압된 선로에 대하여는 고무 블랭킷, 라인호스, 기타 절연 방벽장치를 하여 불의의 감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4) 활선부근에서 크레인작업을 할 경우 지상작업자 또는 보행인은 차체에 접근함을 금하며 차체는 절연전선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5) 작업중 크레인이 활선에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크레인 운전원은 접촉이 끊기거나 무가압 상태로 될 때까지 운전대를 떠나서는 안되며 지상 및 주상작업자는 차체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6) 크레인운전은 운전면허소지자로서 전기공사나 작업에 경험이 많은 숙련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7) 크레인 작업 완료 후나 이동 시 훅을 차량 뒤편의 고리에 장착하여 훅의 흔들거림이나 유동이 없게 한다.
8) 크레인 작업시는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크레인 차체와 붐대의 연결부 노후(연결축 마모 등)로 인한 해체 방지를 위하여 투입장비의 최근 정비사항을 확인 후 작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 활선근처에서 건주 또는 윈치 로프를 사용할 때는 윈치 본체를 접지하여야 한다.
6. 기계운반시의 주의
가. 종업원은 전기도체인 기재를 가압된 전기기기부근에서 어깨 위에 놓고 운반하여서는 안되며 긴 기재나 파이프는 어깨 아래에서 수평을 유지하여 2인 이상이 운반하여야 한다.
나. 전선드럼과 같은 대형 중량물의 적재작업에 있어서 작업책임자는 작업중 충격을 발생시키지 않는 작업방법을 채택할 것이며 운반로를 미리 조사하여 자동차 1대당 적재량을 결정하고 운반중에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다. 중량물 운반
1) 중량물 운반은 매우 위험하므로 사전에 경험있는 사람끼리 연구하여 다음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여야 하나 방법이 결정된 후에도 감독자 지휘에 따라 질서있게
작업하여야 한다.
2) 굴림대(고로)식 운반
① 굴림대(받침 지지물)가 적으면 운반할 때 갈아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조급
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다소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
다.
② 지반이 견고치 못한 곳 또는 불균형한 곳에는 지표면에 목재 등을 깔아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불균형으로 인하여 운반물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충
분히 정리하여야 한다.
③ 운반물체의 상부가 무거울 때는 그 부분을 해체하여 되도록 무게중심이 아래
로 오도록 하여야 한다.
④ 넘어지게 될 위험이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였을 때는 위로 올리는 금구를
이용하여 짐을 붙들고 있게 하든가 양측에 지지용 장치 등을 설치하여 넘어지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끌어올리고 내리는 장치
① 사용공구는 감독자가 세밀히 점검하여 사용중 위험이 없도록 강도를 검토, 충
분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끌어올리고 내리는 데 쓰이는 체인블록, 도르래(활차) 및 와이어는 안전한 것
이라 하더라도 끊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중량물체 하부 또는 기타 위험한 거
리내에 절대 접근치 않도록 할 것이며 마닐라 및 와이어 로프 강도는 표
11-1 및 표 11-2를 참조하여 굵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세 기둥틀은 중량에 따라 소요강도를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하며 다리부분이
지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소 파거나 또는 멈춤용 침목을 박아야 한다.
<표 11-1> 마닐라로프의 안전하중표(㎏)
로프의 굵기
|
단 선
(수 직)
|
복 선
| |||
인 치
|
㎜
|
60°
|
45°
|
30°
| |
3/8
1/2
5/8
3/4
1
1 1/4
1 1/2
1 5/8
2
|
9.5
12.7
15.9
19.1
25.4
31.8
38.1
41.3
50.8
|
108
215
318
410
735
1,100
1,510
1,837
2,530
|
188
370
560
760
1,270
1,900
2,615
3,175
4,380
|
154
300
460
620
1,035
1,555
2,130
2,590
3,580
|
105
215
318
435
735
1,100
1,495
1,837
2,530
|
<표 11-2> 와이어로프의 안전하중표(㎏)
로프의 굵기
|
단 선
(수 직)
|
복 선
| |||
인 치
|
㎜
|
60°
|
45°
|
30°
| |
3/8
1/2
5/8
3/4
7/8
1
1 1/8
1 1/4
1 3/8
1 1/2
|
9.5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
544
907
1,814
2,721
3,628
4,762
5,896
6,804
7,711
9,072
|
952
1,587
3,129
4,717
6,282
8,255
10,206
11,793
13,335
15,694
|
771
1,270
2,540
3,855
5,125
7,132
8,346
9,616
10,886
12,836
|
544
907
1,814
2,728
3,621
4,762
5,896
6,804
7,711
9,072
|
7. 로프
가. 와이어로프
1) 와이어로프는 사용전후에 자세히 검사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킹크, 마모 등 불안전한 것은 즉시 보완하든지 처분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프의 안전무게는 표 11-2와 같다.
나. 마닐라 로프
1) 로프에 너무 무거운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거나 고르지 못한 지면 위에서 잡아끄는 것을 금하며 물에 적셔서는 안된다.
2) 날카로운 부분을 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로프를 고온도에서 사용함을 금한다.
4) 축전지 부근이나 산성화학물 부근에서 이에 접촉되거나 장기간 사용하여야 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중량물에 로프 사용시는 안전하중표(표 11-1 참조)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마닐라 로프 결박법은 다음에 준하여야 한다.
종 매기
- 홀쳐매기
끝이 풀리지 않게 감는 것
- 매듭
끝을 매어서 풀어지지 않게 하는 것
- 보통매기
- 팔자매기
- 뭉쳐매기
갈피를 서로 동여매어서 풀어지지 않게 하는 것
- 결색
두 개의 로프를 이을 때 사용한다.
- 바로매기
- 단결색
치수가 다른 물건을 로프로 이을 때 사용한다.
- 이중결색
단결색과 같은 목적에 사용되나 더 강하다.
- 꽈매기
물에 젖은 로프나 대강을 이을 때 사용한다.
- 염소다리매기
임시로 로프를 줄이거나 혹은 약한 부분을 임시로 보강할 때 사용
- 결박
- 고리빼기
로프의 말단에 꼬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 쌍고리매기
쌍고리를 만들어 사람을 이동할 때 사용한다.
- 장구매기
로프의 중앙에 고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 결 속
- 반매기
로프를 목재에 걸어 매는데 사용한다.
- 걸어매기
장선이나 활차선 같은 것을 포박물에 고정하는데 사용한다.
- 닻줄매기
로프가 긴장되었을 때 늦추어 주거나 늦추어진 것을 긴장시켜 줄 수 있게끔 로프를 목재 등에 걸어 맬 때 사
- 이중매기
로프를 목재 혹은 관주에 고정하는데 사용한다. 이것은 로프의 끝 혹은 중간 어느 부분을 이용해서도 맬 수 있다.
- 닻줄매기
움직이는 물체를 로프로 목재 등에 고정시킬 때 사용한다.
- 통달아매기
통을 달아 올릴 때 사용하는 매기이다.
- 송판매기
송판을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한다.
- 고양이 달아매기
화물선을 구(갈고리)에 걸어서 당길 때 사용한다.
- 감아매기
목재가 미끄러지지 않게 매는데 사용한다.
- 제줄감아매기
큰 목재 등을 달아 올리거나 움직이는데 사용한다.
- 활차매기
활차선을 환색에 고정시키는데 사용한다.
- 접 합
- 단접합
이것은 로프를 영구적으로 잇는 보통 방법이다. 이것은 로프의 이은 부분이 굵어진다.
- 장접합
이것은 로프의 접합한 부분이 그다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고리나 활차에 로프를 통하여 당길 때 사용한다.
- 환접합(둥근 모양의 접합)
영구적으로 고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② 포박물
- 항목식 포박물
- 1-1-1 항목식 포박물
- 3-2-1 항목식 포박물
- 최소 90cm 깊이로 쳐서 박은 직경 7.5cm의 건전한 항목은 견고한 지반에
서 다음과 같은 중량을 감당할 수 있다.
단일 항목 포박물 350㎏
1-1 항목식 포박물 650㎏
1-1-1 〃 820㎏
2-1 〃 900㎏
3-2-1 〃 1,800㎏
- 침목식 포박물
- 환목식 침목
- 침목의 포박력(보통 흙)
침 목 의
깊이(㎜)
|
장선의 경사도급 평방인치당 안전저항력(㎏)
| ||||
수 직
|
1/1
|
1/2
|
1/3
|
1/4
| |
914
1219
1524
1829
2134
|
272
476
771
1,089
1,451
|
431
793
1,270
1,724
2,313
|
590
998
1,633
2,313
3,175
|
658
1,179
1,814
2,631
3,629
|
680
1,225
1,860
2,721
3,811
|
① 기중기
- 단각 기중기로서의 송재 안전하중
가주의 직경(cm)
|
길이(cm)
|
안전하중(㎏)
|
6
|
20
25
30
|
5,000
3,000
2,000
|
8
|
25
30
40
50
|
11,000
8,000
5,000
3,000
|
10
|
20
25
30
40
50
|
31,000
24,000
16,000
9,000
6,000
|
12
|
30
40
50
60
|
31,000
19,000
12,000
9,000
|
※ 이각기중기 또는 삼각기중기의 각 각가(脚架)의 안전하중은 위표 수치의 7/8임.
- 아각기중기
아각기중기의 최대 허용거리는 직경의 40배임. 두 각은 기중기 높이의 반 넓이로 될 수 있음. 최하 작업경도는 수직에서 약 45도임
- 훅의 안전하중
직경(a)
(㎜)
|
내경(b)
(㎜)
|
개구폭(c)
(㎜)
|
안전하중
(㎏)
|
16
17
19
22
25
29
32
35
38
41
48
57
67
76
|
19
22
25
29
32
35
38
41
44
51
60
70
79
89
|
25
27
29
32
35
38
43
48
52
57
64
76
86
102
|
454
545
635
1,089
1,542
1,905
2,268
2,722
3,629
4,264
4,989
6.169
7,711
10,866
|
다. 마닐라로프 검사
작업원은 로프를 사용하기 앞서 전 길이에 걸쳐 세밀히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하고 만일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마닐라로프는 딱딱한 동시에 잘 구부러져야 한다.
2) 너무 부드러운 로프나 너무 힘없이 잘 구부러지는 로프는 없애버려야 한다.
3) 젖어 있는 로프는 건조한 로프보다 약하다.
4) 손상된 부분이 있거나, 노후되었거나, 산이 묻은 곳, 탄 흔적 등이 있는 것은 강도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상유무 조사시 외형만으로는 판단키 곤란하므로 때에 따라서는 반대로 엮어서 그 내부도 조사하여야 한다.
<표 11-3> 체인의 안전하중
체인직경
(ø)
|
단각수직조(㎏)
|
2각 수평선과의 각도
| ||
60°
|
45°
|
30°
| ||
6.7
7.8
9.5
11.0
12.7
14.2
16.0
19.0
22.0
25.4
|
480
750
1,080
1,480
1,920
2,440
3,000
4,300
5,900
7,700
|
880
1,300
1,880
2,550
3,300
4,200
5,200
7,500
10,000
13,000
|
680
1,060
1,530
2,100
2,700
3,450
4,250
6,100
8,300
10,800
|
480
750
1,080
1,408
1,920
2,440
3,000
4,300
5,900
7,700
|
8. 체인 (쇠사슬)
가. 체인에는 급격한 하중을 걸지 말아야 한다.
나. 체인을 꼬이게 하든지 볼트를 사용하여 짧게 사용함을 금한다.
다. 불완전한 땜 개소, 금이 간 곳 및 기타 결함있는 체인의 사용을 금한다.
라. 주상변압기, 기타 중량물에 체인 사용시는 사용전에 안전하중표(제3표 참조)를 조사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9. 크레인, 체인블록, 잭 및 수공구의 사용
가.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을 사용해서 무거운 기기나 차체를 올리고 내릴 때는 그 작업전에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올리고 내리는 조작을 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기기나 차체가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의 불시고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으로 작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밑에 사람이 있거나 다른 기구를 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부속품조립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차체, 대차 및 기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지렛대의 반발작용에 따른 위험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으로 들어올린 차체, 차대 및 기기류 밑에서 작업을 할 때는
1) 크레인, 체인블록 및 잭으로 들어올린 차체, 차대 및 기기의 양쪽에 별도로 침목을 고이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조명장치를 잘하여 육안으로 조립상황을 볼 것이며 보이지 않는 곳은 손가락으로 조립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수공구 사용시는 수공구의 성능을 잘 알고 선택해야 하며 공작물의 재질에 따라 각기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규정된 공구를 선택해야 한다.
바. 작업성질과 수공구의 강도를 고려하여 공구는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한다.
사. 손잡이 또는 사용부분에 기름기가 묻은 것은 위험하므로 꼭 건조된 걸레로 닦은 후 사용해야 한다.
아. 스패너를 해머 대신으로 사용하거나 크기가 맞지 않는 스패너 또는 복스알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공구는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자. 공구는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해머 또는 렌치 사용 시는 주위를 살피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차. 공구에 연결봉을 사용할 때는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카. 공구를 휴대하고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감시원을 두고 작업장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
타. 공구를 사용한 후에는
1)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점검, 보수하여 정비 및 수리품은 구분 반납하고 부족품은 조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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