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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설비관리규정



제조설비관리규정


1.    목적
 규정은 제품의 품질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조설비  치·공구류(이하 "설비" 한다) 유지보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당사의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설비치·공구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생산설비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류를 말한다.
3.2    치·공구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치구.공구
3.3    점검
점검기준서에 의해 설비의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3.4    정비
설비의 점검시 고장 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기술부서장
4.1.1    제조설비 치·공구 목록작성  현황 유지관리
4.1.2    제조설비 치·공구 등록  현황 유지관리
4.1.3    제조설비 치·공구 목록작성  현황 유지관리
4.1.4    제조설비 점검지침서 제·개정
4.1.5    제조설비 치·공구 신규 투자 설비의 선정  품의
4.1.6    이설점검개선의 검토  시행
4.2    사용부서장
4.2.1    점검기준표에 의한 점검  기록
4.2.2    이상발생 설비 치·공구는 생산기술부서에 수리 의뢰한다.
4.2.3    설비 치·공구별 관리 책임자와 사용자를 선정하고 표식화한다.
4.2.4    사용부서장은 설비 사용자에게 점검기준표에 의거하여 일상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내용을 기록한다.
4.2.5    협력업체에 설비 치·공구 대여시 업무내역

가.    생산기술과에 반출대여의뢰  생산기술부서의 통제에 따른다.
나.    대여된 설비에 대하여 4.2.1  4.2.4항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5.    업무절차

5.1    실시절차
5.1.1    구입
가.    사용부서는 "설비의뢰서"(QP-630-F01) 작성하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생산기술과를 경유하고생산기술부서는 "설비검토서"(QP-630-F02) 작성하여 구매과로 이관한다.
나.    구매과는 "구매업무규정"(ER-0601) 의거하여 구매한다.
5.1.2    입고
가.    사용부서는 제조회사 또는 제작요청서의 규격에 따라 성능  기능도를 점검하고  결과를 "신규입수설비검사보고서"(QP-630-F03) 기록하고 구매부서로 통보한다.
나.    생산기술부서는 "설비대장"(QP-630-F04), "설비이력카드"(QP-630-F03) 작성하고, "설비점검기준표"(QP-630-F10) 제·개정한다.
5.1.3    반출  이관대여
가.    사용부서는 제조설비 치·공구를  부서로 이관 또는 대여시에는 "반입/반출증"(QP-630-F06)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  생산기술부서에 통보하여 생산기술부서의 통제에 따른다.
나.    사용부서는 제조설비 치·공구를 사외에 반출 대여시 반입/반출증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생산기술부서에 통보하여 생산기술부서 통제에 따른다.
5.1.4    운영
사용부서에서는 설비 치·공구의 운영에 따른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가.    사용부서장은 설비 치·공구마다 관리책임자  사용자를 선정하여 설비점검 기준표에 의해 "설비점검표"(QP-630-F11) 작성하고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생산기술에 이관한다.
나.    사용자는 사용전후청소 점검정리정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다.    설비에는 "설비명판"(QP-630-F08) 부착한다.
라.    치·공구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정하고점검은 표준검사용(SET) 의해 점검한다.
5.2    관리방법
5.2.1    설비대장 기록
가.     생산기술부서장은 설비를 "설비대장"(QP-630-F04) 등록시킨다.
나.     설비대장에는 설비번호설비명, MODEL제조사명점검주기취득년월사용부서등을 기입한다.
5.2.2    설비 치·공구 보관  일반 취급사항
가.     설비 치·공구의 보관시 설비의 기능이나 성능이 변환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져야 한다.
나.     설비 치·공구의 이동  운송시에는 충격이나 파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다.     점검일이 경과된 설비 또는 점검사용중 부적합 현상이 발생된 설비 치·공구는 "사용중지라벨"(QP-630-F08) 부착하여 사용을 금한다.
5.3    점검방법
5.3.1    사용설비 치·공구의 기능  성능에 이상이 발생시 사용을 중지하고 "수리/교정의뢰서"(QP-630-F07) 작성후 생산기술부서에 수리를 의뢰한다.
5.3.2    생산기술부서장은 설비의 기능  성능을 위해 "년간설비점검계획서"(QP-630-F09) 작성하여 제조이사의 승인후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5.3.3    사용부서장은  설비의 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설비점검기준표(QP-630-F10) 의거 점검 실시하고 결과를 설비점검표(QP-630-F11) 기록  생산기술부서에 통보한다.
5.3.4    설비 치·공구의 자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자체수리를 실시하며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구매업무규정"(QP-740) 따라 외부업체에 수리의뢰를 한다.
5.3.5    치·공구(JIG) 표준검사용SET준하여 사용전후 확인한다.
5.4    부적합 설비의 조치
5.4.1    성능  기능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설비는 설비점검표에 부적합 내역을 기록하고 "사용중지라벨"(QP-630-F08) 부착하여 수리전 사용을 금지한다.

5.4.2    부적합 설비 치·공구로 생산된 제품은 품질보증부에 통보하여 신뢰성  기타의 기능을 확인하여 품질보증부의 판정에 따른다.
5.5    설비 치·공구의 수리
5.5.1    파손 또는 오차가 심한 설비 치·공구는 생산기술부서에 통보하고 생산기술부서는 설비의 수리절차를 수행한다.
5.5.2    수리가 끝난 설비 치·공구는 점검을 실시하고 그의 결과를 "설비이력카드"(QP-630-F05) 고장내역수리내역수리자 또는 기관일자 등을 기록한다.
5.6    설비 치·공구의 폐기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유로 설비 치·공구를 폐기하고자  때에는 폐기품의서를 작성하여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설비이력카드에 기록  폐기  매각을 한다.
5.6.1    설비 치·공구의 파손노후마모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6.2    새로운 설비 치·공구의 구입 또는 제작으로 기존설비가 필요없는 경우
5.6.3    기타 설비 치·공구 폐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록  보관

No

  
보관부서
보존기간
1
설비의뢰서
생산기술부서
3
2
설비검토서
"
3
3
신규입수설비검사보고서
"
3
4
설비대장
"
영구
5
설비이력카드
"
영구
6
반입/반출증
"
영구
7
수리/교정의뢰서
"
영구
8
라벨류
"
영구
9
년간설비점검계획서
"
3
10
설비점검기준표
"
3
11
설비점검표
"
2
12
관리번호등록부여요령
"
영구





7.    관련사내표준
7.1    구매업무규정 (QP-740)
7.2    품질기록관리규정 (QP-422)
7.3    부적합품관리규정 (QP-830)

8.    첨부  서식
8.1    (첨부1) 설비의 관리업무흐름도
8.2    (첨부2) 관리번호등록부여요령
8.3    설비의뢰서 (QP-630-F01)
8.4    설비검토서 (QP-630-F02)
8.5    신규입수설비검사보고서 (QP-630-F03)
8.6    설비대장 (QP-630-F04)
8.7    설비이력카드 (QP-630-F05)
8.8    반입/반출증 (QP-630-F06)
8.9    수리/교정의뢰서 (QP-630-F07)
8.10라벨류 (QP-630-F08)
8.11년간설비점검계획서 (QP-630-F09)
8.12설비점검기준표 (QP-630-F10)
8.13설비점검표 (QP-630-F11)
8.14교정검사필증 (QP-630-F12)

(첨부1)
설비의관리업무흐름도
구분
사용부서
생산기술
자재부
총무부
업체
양식
  
 
설비등록
 
납품
 
발주
 
설비검토
 
설비의뢰
 






·설비의뢰서
시정조치
 
자산등록
 
설비취득보고
 
합격통보
 
시정조치의뢰
 
  
 





·검사보고서




·설비대장
·설비이력카드
  
 
  
 






·설비반출서
·점검기준표
·점검보고서
  
 
  
 
  
 
수리의뢰
 
  
 






·수리의뢰서
·수리보고서
설비카드정리
 
  
 
폐기품의
 
자산대장폐기
 






·품의서

(첨부2)
관리번호부여요령




1          2       3  4          5

항목구분
  
    
  
1
GA
회사약호
GANA
2
M
설비의 약호

3

분류표 참조

4

분류표 참조

5

구입의 순에 따라 일렬번호 부여



설비  치공구 분류표
3
4
   (5)
대분류
0
1
2
3
4
5
6
7
8
0
SMD
0









A/I
1









PWA
2









  
3









  
4









  
5









공급기
6









운반기
7









1
JIG
SMD
1









A/I
2









PWA
3









  
4









  
5









  
6









공급기
7









운반기
8









2
SMD
1









A/I
2









PWA
3









  
4









  
5









  
6









공급기
7









운반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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