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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외주)계약서

거래(외주)계약서

강하넷공업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와 (이하이라 한다)는 갑이 사용또는 판매한 부품을 로부터 구매하고 은 동 부품을 에게 판매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로서 상호이익과 편리의 기초위에서 다음과 같이 거래의 기본사항을 계약한다.

제 1조 (기본협의)

1. 본 계약서는 ”,“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별도의 협약이 없는한 ”,“간의 모든 거래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2. “”,“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중 본 계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한 ”,“”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조 (거래의 성립)

과 간의 개별거래는 거래약정서로써 이 발급한 소정의 주문서 또는 출하전표가 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3조 (업체등록)

은 의 구매관리 절차에 따라 견적서사업자등록증등 기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업체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은 변경사항 발생시 10일 이내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조 (기술자료)

1. 기술자료의 대여
은 에 부품을 발주시 가능한한 이 그 수주 부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술자료(도면,규격,시 험방법,한도견본)를 대여한다.

2. 기술자료의 내용준수
은 이 요구한 수주부품의 기술자료를 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부품을 제작할 수 있다.

3. 기술자료의 확인 및 해석
은 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를 확인,검토,숙지후 수주품을 제작하여야 하며,만일,“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에게 즉시 통지하여 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기술자료의 관리

. "은 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보관 책임자로서의 관리의무를 이행해 야 하며 타인에게 공개,전용 및 제공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은 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를 으로부터 수주받은 부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 “은 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가 장기간 사용으로 훼손되어 판독이 어려울 경우 문서 유선으 로써 에게 재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이 기술자료를 재대여하는 경우 은 훼손된 기술자료를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기술자료의반환
은 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5조 (가격결정)

1. “은 이 승인한 견본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원가계산을 하여 양산 개념과 국제경쟁력에 상응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2. “의 거래에 있어서 가격 결정합의가 지연될때에는 은 이 정한 임시단가를 사용하여 납 품하며확정단가와 임시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가 결정된 후 정산한다.

제 6조 (발주 및 납품)

1. 납기결정
은 부품발주시 이 수주부품 제조납품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납기가 기재된 주문 서를 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
은 발주일자,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납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문서를 교부하여 발주한다. “은 5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발주내용을 그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3. 납기준수
은 상기1항에 결정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기지연 또는 납기불완전 이행사태가 발생하여 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은 별도의 협정에 의거 결정한 바 없는 한 제9조에 의해 처리한다.

4. 납품절차
은 ” 소정의 납품절차에 따라 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은 납품시 에게 인수확인으로 의 소정양식인 거래명세서(공급자보관용)를 교부하여야 한다.

5. 납품장소
은 주문서에 기재된 납품장소에 부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운반비 및 제경비는의 부담으로 한다.

6. 납품의 보장
은 이 가격,품질,납기준수 및 기타 부품공급에 대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의 계속적인 납품 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7조 (채무확정 및 대금지급)

1. “이 납품한 부품이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으면 의 납품무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며,“에 대한 채무가 확정된다.

2. “은 납품이 완료된 이후 익월 지정대금 결재일에 에게 납품대금을 지불한다.

3. 대금지불은 현금또는 어음으로 한다.

4. “은 의 납품대금과 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제 8조 (클레임의 보상)

1. 보상책임
은 클레임의 발생시 에 원인이 있을때에는 이 계약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에게 보상한다.

2. 보상책임기간

. “의 납품으로 인한 클레임의 보상 책임기간은 의 고객이 요구하는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항이 보증기간 경과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이 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 ” 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처리한다.

3. 보상방법
은 의 클레임에 대해 의 선택으로 대체납품,수리비,손실비등으로 보상을 에게 청구한다.

4. 보상금액의 지불방법
3항의 보상금액의 지불은 이 에 대하여 외상매출 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이에 사전통지 후 상 계하며 외상 매출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5. 협의
이 본조에 정해져 있지 않은 클레임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및 이 협정의 각 조항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과 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9조 (실시 및 지도)
이 수주한 부품에 관하여 의 공정설비,생산관리,품질보증 및 재무상태등의 실태를 수시 조사하여 조언할 수 있으며 수시로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조 (업체평가)

1. “은 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의 소정 평가기준에 의해 을 평가햐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이때 은 에게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히 평가하여야 하며,“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은 위 평가등급에 따라 개발발주,납품발주 및 부품대금 지급에서 우대조치 또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조 (기밀보장)
은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된 기술자료,공업소유권,kNOW-HOW,그외 제공되는 업무상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2(권리의 양도)
또는 은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전부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3(계약의해지)
1. “또는 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에 의한 본 계약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 정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상대방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3자에 의한 강제 집행의 신청,파산선고 또는 회사 정리 절차 의 신청이 있거나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 특별한 PROJECT추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
. “이 수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그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본 조 제1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에 대해 거래정지 혹은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사전에 서면 통보하여 상대방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일정기간동안 납품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해지는 해지의 효력발생시기 이전에 성립된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보상의 청구 및 기타의 권리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4조 (분쟁의 해결)
1. “은 본 계약 또는 부수협정 및 기타 문서의 해석에 상관례를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
2.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분쟁은 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1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당사자 일방의 사전 서면 해약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는한 1년간 자동연장된다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공히 그들의 적법한 대표자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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