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외주)계약서
강하넷공업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이 사용또는 판매한 부품을 ”을“로부터 구매하고 ”을“은 동 부품을 ”갑“에게 판매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로서 상호이익과 편리의 기초위에서 다음과 같이 거래의 기본사항을 계약한다.
제 1조 (기본협의)
1. 본 계약서는 “갑”,“을”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별도의 협약이 없는한 “갑”,“을”간의 모든 거래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2. “갑”,“을”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중 본 계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한 “갑”,“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조 (거래의 성립)
“갑”과 “을”간의 개별거래는 거래약정서로써 “갑”이 발급한 소정의 주문서 또는 출하전표가 “을”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3조 (업체등록)
“을”은 “갑”의 구매관리 절차에 따라 견적서, 사업자등록증등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업체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을”은 변경사항 발생시 10일 이내에 문서로써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조 (기술자료)
1. 기술자료의 대여
“갑”은 “을”에 부품을 발주시 가능한한 “을”이 그 수주 부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술자료(도면,규격,시 험방법,한도견본)를 대여한다.
2. 기술자료의 내용준수
“을”은 “갑”이 요구한 수주부품의 기술자료를 “갑”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부품을 제작할 수 있다.
3. 기술자료의 확인 및 해석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를 확인,검토,숙지후 수주품을 제작하여야 하며,만일,“갑”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갑”에게 즉시 통지하여 “갑”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기술자료의 관리
가.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보관 책임자로서의 관리의무를 이행해 야 하며 타인에게 공개,전용 및 제공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나.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를 “갑”으로부터 수주받은 부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다.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가 장기간 사용으로 훼손되어 판독이 어려울 경우 문서 유선으 로써 “갑”에게 재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갑”이 기술자료를 재대여하는 경우 “을”은 훼손된 기술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기술자료의반환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5조 (가격결정)
1. “갑”과“을”은 “갑”이 승인한 견본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원가계산을 하여 양산 개념과 국제경쟁력에 상응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2. “갑”과“을”의 거래에 있어서 가격 결정합의가 지연될때에는 “을”은 “갑”이 정한 임시단가를 사용하여 납 품하며, 확정단가와 임시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가 결정된 후 정산한다.
제 6조 (발주 및 납품)
1. 납기결정
“갑”은 부품발주시 “을”이 수주부품 제조납품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납기가 기재된 주문 서를 “을”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
“갑”은 발주일자,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납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문서를 교부하여 발주한다. “을”은 5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발주내용을 그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3. 납기준수
“을”은 상기1항에 결정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기지연 또는 납기불완전 이행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을”은 별도의 협정에 의거 결정한 바 없는 한 제9조에 의해 처리한다.
4. 납품절차
“을”은 “갑” 소정의 납품절차에 따라 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갑”은 납품시 “을”에게 인수확인으로 “갑”의 소정양식인 거래명세서(공급자보관용)를 교부하여야 한다.
5. 납품장소
“을”은 주문서에 기재된 납품장소에 부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운반비 및 제경비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6. 납품의 보장
“갑”은 “을”이 가격,품질,납기준수 및 기타 부품공급에 대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을”의 계속적인 납품 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7조 (채무확정 및 대금지급)
1. “을”이 납품한 부품이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으면 “을”의 납품무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며,“갑”은“을”에 대한 채무가 확정된다.
2. “갑”은 납품이 완료된 이후 익월 지정대금 결재일에 “을”에게 납품대금을 지불한다.
3. 대금지불은 현금또는 어음으로 한다.
4. “갑”은 “을”의 납품대금과 “을”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제 8조 (클레임의 보상)
1. 보상책임
“을”은 클레임의 발생시 “을”에 원인이 있을때에는 이 계약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갑”에게 보상한다.
2. 보상책임기간
가. “을”의 납품으로 인한 클레임의 보상 책임기간은 “갑”의 고객이 요구하는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전항이 보증기간 경과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갑”이 “을”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 “을” 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처리한다.
3. 보상방법
“갑”은 “을”의 클레임에 대해 “갑”의 선택으로 대체납품,수리비,손실비등으로 보상을 “을”에게 청구한다.
4. 보상금액의 지불방법
제3항의 보상금액의 지불은 “을”이 “갑”에 대하여 외상매출 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이에 사전통지 후 상 계하며 외상 매출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5. 협의
이 본조에 정해져 있지 않은 클레임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및 이 협정의 각 조항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9조 (실시 및 지도)
“갑”이 수주한 부품에 관하여 “을”의 공정설비,생산관리,품질보증 및 재무상태등의 실태를 수시 조사하여 조언할 수 있으며 수시로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을”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업체평가)
1. “갑”은 “을”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갑”의 소정 평가기준에 의해 “을”을 평가햐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이때 “갑”은 “을”에게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히 평가하여야 하며,“을”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갑”은 위 평가등급에 따라 개발발주,납품발주 및 부품대금 지급에서 우대조치 또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기밀보장)
“갑”과“을”은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된 기술자료,공업소유권,kNOW-HOW,그외 제공되는 업무상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권리의 양도)
“갑”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전부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해지)
1. “갑”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갑”또는 “을”에 의한 본 계약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 정하였을 경우
다. 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라. 상대방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제3자에 의한 강제 집행의 신청,파산선고 또는 회사 정리 절차 의 신청이 있거나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갑”의 특별한 PROJECT추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
바. “을”이 수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그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본 조 제1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에 대해 거래정지 혹은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사전에 서면 통보하여 상대방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기간동안 납품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해지는 해지의 효력발생시기 이전에 성립된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보상의 청구 및 기타의 권리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1. “갑”과“을”은 본 계약 또는 부수협정 및 기타 문서의 해석에 상관례를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
2.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분쟁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제1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당사자 일방의 사전 서면 해약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는한 1년간 자동연장된다.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공히 그들의 적법한 대표자 서명 날인하고 “갑”,“을”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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