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 절감과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 편성 지침,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상품권”이란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액면에 상당한 상품을 교환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도서상품권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품권, 모바일, 기프트 카드 등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상품권을 포함한다.
제4조(관리) ① 상품권 관리는 복리후생 관리부서에서 하며 당사 내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를 총괄 관리한다.
② 관리부서는 상품권 구매․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구매․사용을 정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1. 예산비목별 상품권 구매의 용도가 맞지 않을 경우
2. 본 지침 제6조 1항에 의한 견적 비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3. 상품권 구매 및 배부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4. 상품권 구매에 대한 증빙(수령증,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③ 감사실는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 환수 등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산 비목별 상품권 사용과 제한) 상품권 구매․사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산 항목을 준수한다.
1. 기관장 명의로 소속직원의 생일시 소액의 상품권 구매시 : 복리후생비
2. 기관 발전 또는 사업 추진에 특별한 공훈을 세운 자에게 포상의 용도로 상품권 구매시 : 포상금
제6조(상품권 구매 및 사용 관리) ①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37조 1항 2호에 따른 50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하기 전에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②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37조 1항 2호에 따른 50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견적비교(별지 제1호)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한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관리부서는 상품권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수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합구매 또는 견적비교(별지 제1호)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시행한다.
② 상품권 구매 및 배부시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이때 구매목적․예산과목․수량․구매처, 배부일자․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며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한다.
③ 상품권 배부시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한다.
제7조(공개) 관리부서는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연간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상품권 구매 견적․할인율 비교 절차(표)
할인율 비교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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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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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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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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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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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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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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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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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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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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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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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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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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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3개 이상의 업체 할인율 비교 견적(제출) - 업체 견적서 첨부
2. 비교 견적 후 업체 선정과 사유
20 년 월 일
제출자 : (인 또는 서명)
관 리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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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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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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