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 (단위: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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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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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가처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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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탁처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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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보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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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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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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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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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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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량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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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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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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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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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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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량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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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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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탁
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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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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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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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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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처리량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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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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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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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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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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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①대장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지정폐기물은 시행령 “별표1”에 의한 페기물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광재․분 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편류․소각잔재물․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재․폐흡수재․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 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건설폐기물․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의 발생 또는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 상태는 고체상태인 경우에는 “고상”으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③처리내역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소각․고온열분해․재활용등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④위탁처리내역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화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JP410-1 강하넷(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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