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건물, 운동장, 조경물, 도로 및 기타 본래의 설치물에 수반되는 각종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상)이 규정에서 정하는 관리대상은 해당 부서가 주체가 되어 사용하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주된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본관
2. 기관의 각 시설물
3. 종합운동장
8. 야외광장
9. 도로
10. 기타 시설물
제4조(주관부서) 회사 시설물의 설치(건축신축 및 대수선은 제외), 유지, 보수, 방화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가 관장하며, 시설물의 대외사용허가는 총무처 총무과가 관장한다. <개정2000.12.1>
제 2 장 시설물 관리
제5조(설치 및 보수)①각종 시설물 설치 또는 보수(건물 신축 및 대수선은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에 제출하며,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견적 등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②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관리부서)각 시설물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동
㉮강의실 :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회의실, 당직실, 기사대기실 : 총무처(총무과)
㉱총학생회 및 동아리 : 학생처(학생지원과)
㉱사용부서가 정해진 시설물 : 해당부서
㉲부설기관의 각 시설물 : 사용기관
㉳기타 시설물 :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
2. 단과대학, 대학원 및 부설기관의 시설물
㉮법.사회대동 : 대학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사용대학, 기관이 되며, 이를 제외한 시설물은 법과대학
㉯대학원동 :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사용기관이 되며, 이를 제외한 시설물은 대학원
㉰단독건물 : 사용대학 또는 기관(부서)
㉱부설기관 : 사용기관
3. 종합운동장 : 체육대학
4. 교수회관동 :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5. 학생회관동 : 학생처(학생지원과)
6. 학생복지관 : 학생처(학생지원과)
7. 체육관동 :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사용기관이 되며, 이를 제외한 시설
물은 (체육대학)
8. 야외광장 :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9. 도로 :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
10. 기타 시설물 : 사용기관 또는 부서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기관 또는 부서가 되며, 정해지지않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제7조(관리책임 및 방법)①시설물에 대한 총괄 책임자는 시설관리처장이 된다.
②시설물별 관리책임자는 행정부서의 경우 실․처장, 단과대학(학생회 및 동아리 포함)의 경우 학장, 대학원(학생회 및 동아리 포함)의 경우 원장, 중앙도서관의 경우 관장, 부설기관의 경우 각 부설기관장이 되며, 총학생회 및 동아리의 경우 학생처장이 된다.
③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처는 시설물별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각 실(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실험실습실, 학생자치기구실 등)별로 따로 정․부관리책임자를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각 부서는 소화기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시설관리처 건설과에서 주관한 시설공사의 경우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에서는 시설물 도면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용 및 대여
제8조(교내사용)교내 각종 행사 및 기타 업무추진관계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의 장이 사용 예정일 1주일 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시설물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학생이 주관하는 행사는 총학생회(동아리 포함)의 경우 학생처장이, 단과대학 학생회(동아리 포함)의 경우 해당 대학장이, 대학원 학생회(동아리 포함)의 경우 해당 대학원장이 각각 사전에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의 장은 학사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사용을 허락하며, 사용이 불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대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신청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교외 대여)①회사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외(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설물 대여를 요청하여 온 경우, 총무처장은 시설물 관리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설물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2000.12.1>
②총무처장은 대여로 인한 시설물의 손괴 등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협약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00.12.1>
1. 대여 시설물
2. 대여 기관 또는 단체명
3. 대여 목적
4. 대여 기간
5. 시설물 손괴 및 비품 손․망실에 대한 변상내용
6. 대여료
7. 사용인원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장 보 칙
제10조(벌칙) 총장은 각 시설물 관리책임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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