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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규정

 
1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건물, 운동장, 조경물, 도로 및 기타 본래의 설치물에 수반되는 각종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3(관리대상)이 규정에서 정하는 관리대상은 해당 부서가 주체가 되어 사용하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주된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본관
2. 기관의 각 시설물
3. 종합운동장
8. 야외광장
9. 도로
10. 기타 시설물
4(주관부서) 회사 시설물의 설치(건축신축 및 대수선은 제외), 유지, 보수, 방화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가 관장하며, 시설물의 대외사용허가는 총무처 총무과가 관장한다. <개정2000.12.1>
2 장 시설물 관리
 
5(설치 및 보수)각종 시설물 설치 또는 보수(건물 신축 및 대수선은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에 제출하며,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견적 등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6(관리부서)각 시설물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동
강의실 :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회의실, 당직실, 기사대기실 : 총무처(총무과)
총학생회 및 동아리 : 학생처(학생지원과)
사용부서가 정해진 시설물 : 해당부서
부설기관의 각 시설물 : 사용기관
기타 시설물 :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
2. 단과대학, 대학원 및 부설기관의 시설물
.사회대동 : 대학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사용대학, 기관이 되며, 이를 제외한 시설물은 법과대학
대학원동 :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사용기관이 되며, 이를 제외한 시설물은 대학원
단독건물 : 사용대학 또는 기관(부서)
부설기관 : 사용기관
3. 종합운동장 : 체육대학
4. 교수회관동 :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5. 학생회관동 : 학생처(학생지원과)
6. 학생복지관 : 학생처(학생지원과)
7. 체육관동 :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사용기관이 되며, 이를 제외한 시설
물은 (체육대학)
8. 야외광장 :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9. 도로 :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
10. 기타 시설물 : 사용기관 또는 부서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기관 또는 부서가 되며, 정해지지않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7(관리책임 및 방법)시설물에 대한 총괄 책임자는 시설관리처장이 된다.
시설물별 관리책임자는 행정부서의 경우 실처장, 단과대학(학생회 및 동아리 포함)의 경우 학장, 대학원(학생회 및 동아리 포함)의 경우 원장, 중앙도서관의 경우 관장, 부설기관의 경우 각 부설기관장이 되며, 총학생회 및 동아리의 경우 학생처장이 된다.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처는 시설물별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각 실(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실험실습실, 학생자치기구실 등)별로 따로 정부관리책임자를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각 부서는 소화기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처 건설과에서 주관한 시설공사의 경우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에서는 시설물 도면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3 장 사용 및 대여
 
8(교내사용)교내 각종 행사 및 기타 업무추진관계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의 장이 사용 예정일 1주일 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시설물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학생이 주관하는 행사는 총학생회(동아리 포함)의 경우 학생처장이, 단과대학 학생회(동아리 포함)의 경우 해당 대학장이, 대학원 학생회(동아리 포함)의 경우 해당 대학원장이 각각 사전에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의 장은 학사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사용을 허락하며, 사용이 불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대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신청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회신하여야 한다.
9(교외 대여)회사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외(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설물 대여를 요청하여 온 경우, 총무처장은 시설물 관리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설물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2000.12.1>
총무처장은 대여로 인한 시설물의 손괴 등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협약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00.12.1>
1. 대여 시설물
2. 대여 기관 또는 단체명
3. 대여 목적
4. 대여 기간
5. 시설물 손괴 및 비품 손망실에 대한 변상내용
6. 대여료
7. 사용인원
8. 기타 필요한 사항
4 장 보 칙
 
10(벌칙) 총장은 각 시설물 관리책임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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