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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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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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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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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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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현황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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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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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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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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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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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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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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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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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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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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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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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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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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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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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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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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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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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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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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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직원의 교육훈련(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관련자에게 적용되며, 직원의 교육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교육의무) 전 직원은 회사에서 지시받은 모든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교육구분) 당사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원내교육
1. 전달교육 : 국내외 출장이나 각종 원내․외 교육훈련, 워크숍, 세미나 등의 외부행사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가 획득한 지식을 정리하여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전 직원 또는 특정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주관부서의 주관 또는 위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
2. 신입OJT교육 : 신입사원에 대하여 당사의 규정 및 각종 시스템 활용, 업무의 이해를 위한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
3. 사내교육 : 공통 소양 및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신청 받아 사내강사가 실시하는 교육
4. 법정교육 : 직장내 윤리교육 등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
②위탁교육
1. 직무교육 : 당사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2. 계층교육 : 직위 또는 직급별로 필요한 지식, 자질의 함양을 위하여 새로이 요구되는 역할인식 및 기초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3. 신입능력개발교육 : 신입사원에 대하여 직장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기본 지식, 기능, 태도 습득 등 조직사회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어학교육 : 직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5. 소양교육 : 친절교육 및 혁신교육, 팀웍 행동훈련 등 고객만족 향상과 의식개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제4조의2(청렴교육) ①당사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제도를 운영한다.
②당사는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0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
제5조(교육대상자의 선정) ①모든 교육과정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교육주관부서는 교육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신청자가 연간예산 및 기본계획상 교육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주관부서장이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주관부서) ①사내외 모든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주관부서가 관장한다.
②교육주관부서라 함은 당사 직제규정에 의하여 직원교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교육주관부서장은 특정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 경우에는 특정교육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교육주관부서의 기능) ①교육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2. 교육제도 운영 및 관리
3. 중장기 인적자원개발전략 수립
4. 직원의 경력개발 상담 및 지원
5. 연간교육계획의 수립
6. 교육예산 수립과 집행
7. 교육의 평가, 보고 및 사후관리
8. 교육포상 관리
②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부문의 교육종합조정
2. 해당부서의 연간교육계획 총괄부서에 제출 및 합의
3. 교육주관부서로부터 위임받은 교육 실시 및 결과통보
4. 교육의 평가 및 기록의 유지, 사후관리
5. 교육실시의 사전 및 사후관리
제8조(연간교육계획의 수립) ①각 부서는 [별지 제1호]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주관부서는 제1항의 교육신청서를 취합하여 심의, 조정한 후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육주관부서는 매년 12월말까지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과정별 세부교육계획) ①과정별 세부교육계획은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과정명, 교육목적, 교육내용 및 기간, 교육장소, 소요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직무교육에 관한 세부계획은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교육신청서를 교육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교육주관부서는 예산, 교육일정,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원칙) 당사의 모든 교육에서 얻어진 지식은 전 직원에게 공유되어 업무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 중에 취득한 자료는 교육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내강사제) ①사내강사제라 함은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교육계획에 의거 직원이 교육주관부서장으로부터 강사로 위촉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강사의 구분
1. 전문강사 : 직능별, 과정별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갖추고 그룹 및 사외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일반강사 :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가. 해당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로서 동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 및 기능을 갖춘 자
나.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강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 자
다. 강사로서의 사명감과 열성이 있는 자
라. 기타 회사에서 강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
③교육주관부서는 사내강사 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사 수수료지급지침에 준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강사의 강의에 대한 수강자의 반응 및 교육담당부서의 강의 평가서에 따른 평가에서 평균 50점 미만인 경우 사내강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자격을 상실한 자가 강사로 계속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강사양성과정을 이수(재이수)하여야 한다.
⑤기타 사내강사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2조(교육불참) ①교육명령을 받은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가하지 못할 때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 교육개시 5일 전까지 교육주관부서로 [별지 제2호] 교육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에 불참한 때에는 향후 교육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3조(교육출장) 당사 직무와 관련된 교육에 참가할 경우 다음과 같이 교육출장을 구분한다.
①국내외 교육출장 : 국내 장거리 또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교육 참석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출장을 의미하며, 이 경우 출장규칙에 의하여 교육출장 및 출장비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교육기관에서 교통편 및 숙식이 제공될 경우에는 출장규칙에서 정하는 일비만 지급한다.
②자비교육출장 : 자기개발 및 직무 관련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주간 교육 수강(자비교육)을 위해 신청하는 출장을 의미하며, 소속부서장은 실근속기간이 만 5년 이상으로 당사 발전에 기여가 큰 직원의 자비교육출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교육출장인원은 교육주관부서에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출장 신청 및 복명은 출장규칙을 준용하며 출장신청시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근태) 근무시간 내에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직원의 근태는 교육으로 처리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에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태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교육이수 및 결과보고) 교육을 받은 직원은 종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수료증과 [별지 제3호] 교육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교육주관부서에 제출한다. 다만,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교육의 특성상 결과보고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①교육주관부서로 통보된 교육평가결과는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인사관리에 반영할 교육과정 및 반영 정도는 교육주관부서에서 결정한다.
③교육주관부서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대한 실적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교육주관부서는 당해년도의 교육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교육주관부서는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결과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교육의 활용) 교육주관부서는 교육을 받은 직원의 교육훈련 내용을 당사 내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을 받은 직원에게 전달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예산편성) 교육예산은 제8조(연간교육계획의 수립)에 의거 교육주관부서에서 일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각 부서는 연간교육훈련계획 제출 시 수반되는 소요예산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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