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처리지침서
1. 목적
공장과 서쪽 경계선으로
인접한 00대기오염 방지시설인 00용량의 집진기 1대의 분말 폭발로 폭발음과 함께 집진기의 백 필터 터짐/오염물질
비산/화재 발생에 대한 처리 지침으로 적용한다.
2. 비상사태 조치인원, 조직, 임무
비상사태관리절차서(EP-08)
별첨 1 “회사 비상사태 조직도” 를 참조한다.
3. 신고자의 우선 조치사항 및 신고요령
최초로 발견된 인원은
우선 인명 피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직도의 비상사태 통제자 또는 현장지휘자에게 방문, 유선 또는 무선으로 6하 원칙에 따라서 신고한다.
4. 경보 및 비상사태 조치사항
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비상사태관리절차서(EP-08)의 절차를 준용한다.
1)
알림
최초 사고 발견자는
사내 긴급대피 경고방송 및 비상연락망으로 신고한다.
연락/통보반은 사내 및 서산시외 관계부처(경찰서/소방서/환경과 등 해당부서)에
비상 연락한다
2)
대피
인원/차량통제반은 현장 인원을 정문 밖 터널로 대피시키고 사고 수습 때까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3)
방재
소화/방재반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여 화재 방지를 위해서 소화전을 사용하여 물을 폭발현장 주위에 살포한다.
4)
사고
내용 확인
현장지휘자는 사고
처리반/원인 회사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사고 내용을 확인한다.
5)
피해
조사
현장 지휘자는 인명피해조사(고막 손상/외상 등)와
재산피해조사(폭발에 의한 유리창/설비의 손상 등)를 실시한다.
6)
오염물질
제거
오염물질 수거 및
제거- 백 필터 터짐에 의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원인 업체에 인도한다.
오염 장소 및 설비의
청소
7)
사고
처리완료 확인
현장지휘자는 사고
처리반/원인 회사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사고 처리 완료를 확인한다.
8)
보고
현장지휘자는 비상사태
통제자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인적 및 재산 피해와 조치현황을 보고한다
관리부서장은 필요
시 서산시외 해당부처(환경과/경찰서/소방서/원인 회사)에 피해
및 조치상황을 보고하고 그 후속조치를 취한다.
5. 비상연락 절차 및 비상연락망(대내외 관계자)
사내 비상연락망은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계’에 따른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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