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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협정서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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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보 증 협 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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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갑이라 함 )

( 이하 을이라 함 ) ()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에 대하여 적정

품질의 확보와 신뢰성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갑.을 상호 및 개별적으로 실

시하는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다 음

 

1 ( 품질보증업무 )

 

1.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자재에 대하여 전 생산공정에 걸쳐 일관된

품질보증체제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갑이 요구하는 품질은 초도품

생산시부터 요구되는 품질의 수준을 만족하고 더욱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보증해야만 한다.

 

2. 을은 전항의 보증에 대하여 을이 구입하는 자재 또는 외주자재의

품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 품질보증을 위한 실시사항 )

 

을은 전조의 보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적어도 별지에 기재한 내용을

포함하는 품질보증요령을 작성하고 이에 의거 수주로부터 납품 후의

서비스(After Service)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일관된 품질을

보증하는 동시에 항상 과학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관리수준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 사양의 확인 및 변경 )

 

1. 갑은 요구하는 품질을 사양서류에 의거 을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하며, 그 내용을 기본계약서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을은 갑이 제시한 사양서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또는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협의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합의 각서의 교환

등에 의하여 상호 확인해야 하며, 을로부터 상기의 신고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갑의 사양이 그대로 적용되는것 으로 한다.

 

3. 갑은 사양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고,

을은 이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양서를 수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이 경우 변경통지에 대하여는 전항을 준용한다.

 

4 ( 을의 검사 )

 

1. 을은 전항의 사양에 의거 을이 실시하는 검사의 기준을 작성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전항의 검사기준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자재를 납품하는 동시에 검사성적서를 작성해야 하며, 갑의 요구에

따라 갑에게 제출한다.

 

5 ( 갑의 검사 )

 

1. 갑은 을이 납품하는 자재에 대하여 갑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2. 갑은 을의 품질보증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항의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 품질문제에 대한 조치 )

 

1. 을은 납품한 자재에 품질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과 협의하여

신속히 해결하는 동시에 그 요인을 분석하고 사후의 품질보증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2. 전 항의 품질문제 발생시 그에 따른 크레임의 해결에 필요한 비용

등의 보상 및 그 보상기간은 갑과 을이 별도로 체결하는 ( 크레임

보상 협정 )에 따른다.

 

7 ( 품질보증자료의 제출 )

 

1. 갑은 을의 품질보증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전 항의 자료를 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 품질수준의 평가 )

갑은 을이 납품하는 재료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품질평가기준에 따라

품질수준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필요할때마다 을에게

통지한다.

 

9 ( 품질검사 )

 

1. 갑은 을의 품질보증체제, 생산공정 및 납품하는 자재 등에 대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을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2. 을은 전 항의 권고에 대하여 신속히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는 동시에 사후의 실시 상황 및 결과를

갑에게 통보해야 한다.

 

10 ( 기밀의 유지 )

 

갑 및 을은 상호의 양해없이는 이 협정 및 이에 관한 일체의 서류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11 ( 벌 칙 )

 

1. 이 벌칙 조항은 적정품질의 확보와 신뢰성의 향상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술의 부족, 관리능력의 부족, 원자재의

구입난 및 기타 국내제반여건의 실정상 이 협정에서 정하는 규정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을 반드시 사정에 갑에게 신고하여 상호

협의하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양해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 조항의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을이 작성하여 제출을 하되, 허위로 작성하거나 또는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과 같이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이행하는 등

불성실한 경우에는 일반적 위반 사항 보다 엄한 벌칙을 적용하는

외의 갑은 을의 불성실한 정도에 따라 을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3. 품질을 확보하게 보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협정서의 규정사항 중

주요사항의 위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벌칙을 정하여 시행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갑이 아래 서류중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을에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을이 작성,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품목, 해당 LOT에 대한 을의

납품대금중 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

 

(1) 검사 기준서 (2) 품질관리 공정도 (3) 검사 성적서

(4) 공정능력 조사서 (5) LOT 이력표 (6) 개선실시 계획서

 

2) 아래의 각 해당품목, 해당 LOT에 대한 을의 납품대금중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

 

(1) 검사 성적서를 을이 작성하여 제출은 하였으되 허위로 작성 했을

경우

(2) LOT 이력표를 을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되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3) 품질관리 공정도를 을이 작성하여 제출은 하였으되 현장에서

공정도 대로 실행하지 않는 경우

(4) 을이 자체적으로 설계의 변경하고도 공정변경통보서 등으로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5) 을이 외주공장 이용신청서를 사전에 갑에게 제출하지 않고 을의

협력공장을 이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6) 을의 불량품이 갑에게 납품되었을 때에 해당불량에 대한 을의

책임자가 즉시 갑과 불량대책을 협의하지 않거나 불량원인을

형식적으로 규명하는 등 불성실한 경우

(7) 불량 반송품을 재반입 또는 혼입납품 하였을 경우

(8) 을이 갑의 승인없이 부품을 임의로 변경납품하였을 경우

 

12 ( 협정의 유효기간 )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기본 계약서의 유효기간

중으로 한다.

이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정서 두통을 ”,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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