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협정서 |
적용대상
이 협정은 아래 부품에 적용된다.
적용품명 | | 적용 품번 | | |||
공급자 | | 수요자 | | |||
검사협정 구분 | 신규개발( ) | 사양변경( ) | 공정변경( ) | 기타( ) | ||
첨부문서 | |
2. 중요품질 항목
상기 부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품의 중요 검사항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며 그 결과는
문서화 하여 보관하고 수요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통보되어야 한다.
순 번 | 품 질 항 목 | 검사기준 | 시료수 | 검시주기 | 비 고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3. 특기사항
가. 설계 및 4M 변경시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전통보하고 ‘4M변경관리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초도품 재승인을 실시 하여야 한다.
나. 단일 LOT 기준으로 검사 성적서를 유첨 납품한다.
다. 본 협정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1부씩 계인하여 보관한다.
4. 개정이력
순번 | 개정일 | 개정사유 | 공급자 확인 | 수요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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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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