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별표시 (유첨 식별표시 양식 참조)
1) 품질팀은 부적합 제품은 빨강색으로 표시한다.
2) 생산팀 및 기타 팀은 부적합 의심품에 대하여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3) 이 사항은 공정 및 제품 부적합에도 적용한다.
② 해당팀은 부적합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처분이 결정되기 까지 사용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격리 보관조치한다
③ 1) 부적합 통보/보고서 또는 반품증(거래명세표)을 발행한 후 해당팀에 통보한다.
2) 부적합에 대한 이력은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에 함께 보관한다.
3) CLAME 내역은 1회/월 정리하여 업체별로 통보한다.
④ 부적합품은 내용에 따라 관련팀과 협의 검토하며 필요시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부적합품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사항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분을 결정한다
1.규정된 요구에 만족시키도록 재 작업
2.수리 또는 수리없이 특채
3.폐기에 의한 처리
4.공급자 반품처리
5.재검사 또는 선별
⑤ 부적합품의 처분이 생산 중지 또는 공정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⑨ 공급자로 부터 수립된 대책 사항에 대하여 유효성을 검토한다
⑪ 반송품/부적합품이 발생되면 격리, 또는 식별 표시한다.
▶ 성과지표 관리항목 : 고객불량률
⑫ 부적합품은 적절한 조치/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동/사용을 금한다.
⑬ 부적합품 발견자/반송품접수자는 문제의 크기에 따라 부적합 통보/
보고서를 작성하며 품질관리부는 부적합 식별표를 부착한다.
부적합에 대한 이력은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에 함께 보관한다.
⑭ 부적합품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경영대리인의 승인으로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1) 규정된 요구에 만족하도록 재작업
2) 수리 또는 수리없이 특채
3) 선별후 폐기(필요 시)
▶ 성과지표 관리항목 : 폐기비용
⑲ 1) 부적합품의 출하시는 고객에 즉시 통보 하여야하며 특채는 고객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사안에 따라 고객불만 처리규정의 고객불만 처리방법에 따른다.
⑳ 부적합을 발생시킨 담당 부서장은 부적합의 원인조사 및 개선을 실시
하여야 한다.
㉑ 경영대리인은 부적합 조치에 대한 유효성을 승인한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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