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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관리규정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의 비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비품의 합리적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규정에서 "비품"이라 함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비품중 그 품질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3(적용범위)회사의 비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관리)비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사용책임자 및 사용자를 둔다.
5(관리책임자)비품관리책임자는 총무처장으로 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재물조사
2. 망실처리 <개정 1998.10.1>
3. 유지보수
4. 재분배재활용의 관리
5. 등재 및 비품관리대장 관리 <개정 1998.10.1>
6. 폐기 및 불용품 처리 <개정 1998.10.1>
7. 기타 소관 비품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보수를 할 때
2. 비품의 본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또는 원형변경을 할 때
3. 망실 등의 변상을 할 때 <개정 1998.10.1>
4. 불용품 처리 및 기타 비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6( 사용책임자)사용책임자라 함은 당해 비품을 직접 사용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사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안전한 보관 및 관리
2. 신규조달 의뢰
3. 유지보수, 개조전용의 선정
4. 망실품, 폐기품의 파악 <개정 1998.10.1.>
5. 부서의 비품관리대장 관리 <개정 1998.10.1>
6. 기타 비품관리에 따른 관계부서와의 협조 <개정 1998.10.1>
사용책임자는 각 실의 비품관리업무를 소속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관장사항은 별표와 같다.
 
7(사용자)사용자라 함은 당해 비품을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학생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를 사용자로 간주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사용비품의 안전한 보관 및 보존
2. 사용비품의 효율적 사용
3. 사용비품의 무단 대여반출이나 전용금지
4. 망실품 및 폐기품의 보고 <개정 1998.10.1.>
5. 기타 사용비품관리의 제반책임
 
8(구매전 합의)비품의 구매를 의뢰할 사용책임자는 재고비품 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합의한다.
 
9(비품 등재)사용책임자는 물품구매규정 제8조에 의하여 사용지명세서 및 등재요구서를 작성한다.
관리책임자는 사용지명세서 및 등재요구서에 따라 비품내용을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며, 동시에 검수.인수증에 등재필 확인을 한다. <개정 1998.10.1>
사용책임자는 개별비품관리에 따른 등재필증을 부착하고, 부착할 수 없는 비품은 관리대장에 의한 수량 관리에 준용한다.
 
10(비품관리번호)비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비품관리번호는 부여 당시의 연도, , 수량별로 12자리 아라비아숫자로 부여한다.
 
11(기증 및 기타비품)각 사용책임자는 기증 또는 기타비품이 반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품반입통보서(1호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1998.10.1>
관리책임자는 비품반입통보서에 의하여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현물기부금 집기비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12(제작비품)
12조의 1(관리전환)관리책임자는 비품중 다른 용도로 사용한 비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하여 관리전환할 수 있다.
관리전환 비품은 전환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13(비품이관)관리책임자는 비품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부서에 관리하는 비품의 일부를 타 부서에 이관조정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교직원의 신분변동에 따른 유휴비품을 지체없이 회수, 입고 관리한다.
 
14(인수인계)사용책임자는 사용자 및 직제변경 등으로 비품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품관리대장을 현품과 대조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사용책임자는 전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5(결산대조)관리책임자는 회계년도말에 경리장부와 비품관리대장 금액을 대조 확인한다.
 
16(유지.보수)사용책임자는 비품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교외수리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사용책임자는 중요한 수리 및 변형된 사항을 비품대장에 기록해야 할 경우에는 비품수리 결과 통보서(2호 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송부한다.
 
17(유지 및 수리계약)사용책임자는 유지 및 수리가 필요한 비품에 대하여 관계취급 업자와 유지 및 수리계약을 체결한다.
 
18(재물조사)재물조사는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로 구분한다.
정기재물조사는 2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회계년도말 2월전까지 실시한다.
수시 재물조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도난, 분실, 화재가 있는 때
2. 천재지변이 있을 때
3. 비품업무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4. 기타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9(조사방법)정기재물조사는 관리책임자와 사용책임자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관리책임자와 사용책임자는 재물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모든 비품에 재물조사필증(3호서식)을 본장 제9조 제3항에 준하여 부착한다.
사용책임자는 비품관리대장과 현품의 대조. 확인을 하여 그 변동 사항을 문서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관리책임자는 재물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치 및 처리 사항을 사용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19조의 1(내용년수)비품의 내용년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고정자산 내용년수를 준용한다.
내용년수가 경과된 비품이라 할지라도 제 기능의 조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품은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9조의 2(감가상각)비품의 감가상각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 제1항을 준용한다.
 
19조의 3(반출입)비품의 반출입이라 함은 교내에서 사용하는 비품을 회사가 관리하는 지역 밖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비품의 반출입은 일과시간 중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품의 반출입을 원하는 자는 반출의뢰서(4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용책임자의 승인 후 관리책임자에게 반출증을 발급 받는다.
반출증 처리는 회사 반출업무 관장 부서에서 처리한다.
사용책임자는 비품의 반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문서로 기록 보관한다.
 
19조의 4(재고관리)관리책임자는 비품의 재고관리를 위하여 비품담당자를 두어 취급하게 한다.
비품담당자는 창고에 입고된 비품을 사용품, 수리품, 기타 부속품으로 분류하여 품목별로 관리한다.
비품담당자는 모든 비품을 입출고가 용이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명세서 및 입출고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19조의 5(지급기준)비품 지급기준은 필요한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25(용어의 정의)"손상"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품이 파손 또는 변질되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이 불능하게 되거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것을 말한다.
"망실"이라 함은 비품의 횡령, 도난, 분실 등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이 회사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26(변상책임)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을 망실 또는 파손케 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이 있다.
사용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비품을 망실 또는 파손케한 경우에는 그 변상의 책임이 있다.
27(변상액 기준)사용자 및 사용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을 손망실한 경우의 변상액 사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비품을 망실한 경우에는 동일 종류의 현물 또는 현시가에 의한 현금배상
2. 비품을 파손한 경우에는 수선비 등 실비전액. , 파손이 수리불능인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28(연대책임)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간단히 휴대할 수 없는 크기의 비품을 망실한 경우에는 당해 시간에 근무한 관리인도 연대책임이 있다.
 
29(보고의무)사용자는 사용 비품을 손.망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사용책임자는 손망실결과통보서(5호 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송부한다.
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손망실조사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30(변상심의)관리책임자는 변상판정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
 
31(변상 통보)관리책임자는 변상 확정 후 변상통보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용책임자 및 변상책임자에게 각각 1부씩 송부한다.
 
31조의 1(재심의 청구 및 재심의)변상통보를 받은 자가 그 판정이 부당하다고 여길 때에는 본인이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9호서식)에 청구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에 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총장의 승인 후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음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2(비품폐기)사용책임자가 비품폐기를 의뢰할 경우에는 비품폐기의뢰서(10호 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송부한다.
관리책임자는 폐기가 타당한 비품에 대하여 비품폐기조사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33(폐기통보)관리책임자는 총장의 승인 후 비품폐기 결정을 사용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34(폐기사유)비품의 폐기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기능의 조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수리 및 개수하여 사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3. 노후하여 유지관리가 비경제적인 경우
4. 기타 폐기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5(폐품인도)사용책임자는 지체없이 불용품 반환통보서(12호 서식)와 함께 당해
불용품을 관리책임자에게 인도한다.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장 및 장부금액을 정리한다.
36(폐기처분)관리책임자는 년1회 이상 총장의 승인 후 폐기품을 처분한다.


관리책임자는 폐기품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은 잡수입 계정으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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