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의 비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비품의 합리적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비품"이라 함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비품중 그 품질․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회사의 비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비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사용책임자 및 사용자를 둔다.
제5조(관리책임자)①비품관리책임자는 총무처장으로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재물조사
2. 손․망실처리 <개정 1998.10.1>
3. 유지․보수
4. 재분배․재활용의 관리
5. 등재 및 비품관리대장 관리 <개정 1998.10.1>
6. 폐기 및 불용품 처리 <개정 1998.10.1>
7. 기타 소관 비품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③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보수를 할 때
2. 비품의 본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또는 원형변경을 할 때
3. 손․망실 등의 변상을 할 때 <개정 1998.10.1>
4. 불용품 처리 및 기타 비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 사용책임자)①사용책임자라 함은 당해 비품을 직접 사용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②사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안전한 보관 및 관리
2. 신규조달 의뢰
3. 유지보수, 개조전용의 선정
4. 손․망실품, 폐기품의 파악 <개정 1998.10.1.>
5. 부서의 비품관리대장 관리 <개정 1998.10.1>
6. 기타 비품관리에 따른 관계부서와의 협조 <개정 1998.10.1>
③사용책임자는 각 실의 비품관리업무를 소속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관장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사용자)①사용자라 함은 당해 비품을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학생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를 사용자로 간주한다.
②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사용비품의 안전한 보관 및 보존
2. 사용비품의 효율적 사용
3. 사용비품의 무단 대여․반출이나 전용금지
4. 손․망실품 및 폐기품의 보고 <개정 1998.10.1.>
5. 기타 사용비품관리의 제반책임
제8조(구매전 합의)비품의 구매를 의뢰할 사용책임자는 재고비품 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합의한다.
제9조(비품 등재)①사용책임자는 물품구매규정 제8조에 의하여 사용지명세서 및 등재요구서를 작성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사용지명세서 및 등재요구서에 따라 비품내용을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며, 동시에 검수.인수증에 등재필 확인을 한다. <개정 1998.10.1>
③사용책임자는 개별비품관리에 따른 등재필증을 부착하고, 부착할 수 없는 비품은 관리대장에 의한 수량 관리에 준용한다.
제10조(비품관리번호)①비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비품관리번호는 부여 당시의 연도, 월, 수량별로 12자리 아라비아숫자로 부여한다.
제11조(기증 및 기타비품)①각 사용책임자는 기증 또는 기타비품이 반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품반입통보서(제1호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1998.10.1>
②관리책임자는 비품반입통보서에 의하여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현물기부금 집기비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제12조(제작비품)
제12조의 1(관리전환)①관리책임자는 비품중 다른 용도로 사용한 비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하여 관리전환할 수 있다.
②관리전환 비품은 전환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제13조(비품이관)①관리책임자는 비품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부서에 관리하는 비품의 일부를 타 부서에 이관조정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교직원의 신분변동에 따른 유휴비품을 지체없이 회수, 입고 관리한다.
제14조(인수인계)①사용책임자는 사용자 및 직제변경 등으로 비품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품관리대장을 현품과 대조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사용책임자는 전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결산대조)관리책임자는 회계년도말에 경리장부와 비품관리대장 금액을 대조 확인한다.
제16조(유지.보수)①사용책임자는 비품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교외수리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사용책임자는 중요한 수리 및 변형된 사항을 비품대장에 기록해야 할 경우에는 비품수리 결과 통보서(제2호 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송부한다.
제17조(유지 및 수리계약)사용책임자는 유지 및 수리가 필요한 비품에 대하여 관계취급 업자와 유지 및 수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8조(재물조사)①재물조사는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로 구분한다.
②정기재물조사는 2년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회계년도말 2월전까지 실시한다.
③수시 재물조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도난, 분실, 화재가 있는 때
2. 천재지변이 있을 때
3. 비품업무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4. 기타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조사방법)①정기재물조사는 관리책임자와 사용책임자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②관리책임자와 사용책임자는 재물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모든 비품에 재물조사필증(제3호서식)을 본장 제9조 제3항에 준하여 부착한다.
③사용책임자는 비품관리대장과 현품의 대조. 확인을 하여 그 변동 사항을 문서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재물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치 및 처리 사항을 사용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제19조의 1(내용년수)①비품의 내용년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고정자산 내용년수를 준용한다.
②내용년수가 경과된 비품이라 할지라도 제 기능의 조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품은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의 2(감가상각)비품의 감가상각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 3(반출입)①비품의 반출입이라 함은 교내에서 사용하는 비품을 회사가 관리하는 지역 밖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②비품의 반출입은 일과시간 중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비품의 반출입을 원하는 자는 반출의뢰서(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용책임자의 승인 후 관리책임자에게 반출증을 발급 받는다.
④반출증 처리는 회사 반출업무 관장 부서에서 처리한다.
⑤사용책임자는 비품의 반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문서로 기록 보관한다.
제19조의 4(재고관리)①관리책임자는 비품의 재고관리를 위하여 비품담당자를 두어 취급하게 한다.
②비품담당자는 창고에 입고된 비품을 사용품, 수리품, 기타 부속품으로 분류하여 품목별로 관리한다.
③비품담당자는 모든 비품을 입출고가 용이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명세서 및 입출고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19조의 5(지급기준)비품 지급기준은 필요한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25조(용어의 정의)①"손상"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품이 파손 또는 변질되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이 불능하게 되거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것을 말한다.
②"망실"이라 함은 비품의 횡령, 도난, 분실 등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이 회사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변상책임)①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을 망실 또는 파손케 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이 있다.
②사용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비품을 망실 또는 파손케한 경우에는 그 변상의 책임이 있다.
제27조(변상액 기준)사용자 및 사용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을 손․망실한 경우의 변상액 사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비품을 망실한 경우에는 동일 종류의 현물 또는 현시가에 의한 현금배상
2. 비품을 파손한 경우에는 수선비 등 실비전액. 단, 파손이 수리불능인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연대책임)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간단히 휴대할 수 없는 크기의 비품을 망실한 경우에는 당해 시간에 근무한 관리인도 연대책임이 있다.
제29조(보고의무)①사용자는 사용 비품을 손.망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사용책임자는 손․망실결과통보서(제5호 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송부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손․망실조사서(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제30조(변상심의)관리책임자는 변상판정서(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
제31조(변상 통보)관리책임자는 변상 확정 후 변상통보서(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용책임자 및 변상책임자에게 각각 1부씩 송부한다.
제31조의 1(재심의 청구 및 재심의)①변상통보를 받은 자가 그 판정이 부당하다고 여길 때에는 본인이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제9호서식)에 청구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에 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총장의 승인 후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음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32조(비품폐기)①사용책임자가 비품폐기를 의뢰할 경우에는 비품폐기의뢰서(제10호 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송부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폐기가 타당한 비품에 대하여 비품폐기조사서(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제33조(폐기통보)①관리책임자는 총장의 승인 후 비품폐기 결정을 사용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제34조(폐기사유)비품의 폐기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기능의 조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수리 및 개수하여 사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3. 노후하여 유지관리가 비경제적인 경우
4. 기타 폐기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5조(폐품인도)①사용책임자는 지체없이 불용품 반환통보서(제12호 서식)와 함께 당해
불용품을 관리책임자에게 인도한다.
②관리책임자는 관리대장 및 장부금액을 정리한다.
제36조(폐기처분)①관리책임자는 년1회 이상 총장의 승인 후 폐기품을 처분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폐기품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은 잡수입 계정으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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