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물품구매규정에서 입찰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의 구분)입찰은 그 참가자격 요건에 따라 이를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로 구분하며, 물품구매의 투명성 및 업무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입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 2 장 입찰참가자격
제3조(참가자격)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입찰의 목적물과 관련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규정한 부정당업자가 아닐 것
제4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①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제한경쟁에 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5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①구매 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부할 수 있다. <개정 95. 11.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하고자 할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제3호 서식)
③지명경쟁에 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6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①구매 부서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 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제 3 장 입찰공고
제7조(입찰공고)구매 부서는 일반경쟁입찰 및 제한경쟁입찰을 할경우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입찰공고문(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일간신문이나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 중 국내에서 자격상 생산자가 한정되어 있고 시장성 물품이 아니며 특수한 규격으로 제조회사에 직접 제조를 의뢰하여 구입하는 경우와 기타 입찰공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일간신문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한 물품구매 입찰일 경우 제①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삭제)
제9조(입찰공고의 시기)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그 입찰기일 또는 개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0일전에 하여야 한다.
②물품 설명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설명일 전일부터 가산하여 적어도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열거되어야 한다.
1. 입찰에 부하고자 하는 사항
㉠공고번호 ㉡입찰건명 ㉢물품설명의 일시와 장소
㉣입찰등록 장소와 일시 ㉤입찰장소와 일시
2. 입찰방법
3. 입찰참가자의 자격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그 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6. 입찰등록서류
7. 낙찰자 결정 방법
8. 계약조건을 공시하고자 하는 장소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공고사항의 통보)①구매 부서는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한 경우 입찰의 효과를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입찰공고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명경쟁 및 지명경쟁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사항을 입찰자에게 반드시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입찰참가신청
제12조(입찰참가신청)①구매부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공고나 또는 입찰통지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도록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제2호 서식)
2. 자격증명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인감증명
5.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6. 입찰보증금(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7. 입찰참가 등록 수수료 5,000원 수입증지 첨부(교내수입증지)
8. 기타 서류
②전자입찰의 경우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는 신청자가 전자입찰에 투찰 함으로서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입찰보증금)①구매 부서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및 면제 등에 관하여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8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보증금(이행보증증권)을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또는 “전자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 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 시켜야 한다.
④입찰보증금은 경리과에 납부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을 때에는 그 영수증(제5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14조(입찰보증금의 반환)①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개찰결과 낙찰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는 반환하지 않고 입찰서류에 첨부한다.
②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낙찰자가 현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이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접수 및 조사)구매 부서는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서류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참가신청필증의 교부)
제 5 장 예정가격
제17조(예정가격의 비치)①구매 부서는 경쟁입찰에 부할 사항의 예정가격을 봉서로 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의 구매․제조․용역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①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부할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만을 입찰에 부할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예정가격의 작성은 구매부서의 과장, 부처장, 처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입찰예정가격조서(제6호 서식)를 이용하여 관계자가 공동으로 날인한다. <개정 95. 11. 1>
제1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①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는 그 거래 실례가격.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으로 한다.
2.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와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형성되었더라도 대량구매 등으로 그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적당치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
3. 제1호 및 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4. 예정가격결정 관계자는 위 각 호의가격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②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제20조(거래 실례가격)①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과 물가조사기관이 발행한 자료의 도매물가 이하의 가격
2. 3개상사 이상의 전문취급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거래 실례가격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제세금 및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제 6 장 입찰의 실시
제21조(경쟁입찰의 성립)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22조(입찰참가)①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서류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격 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없다.
③구매 부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공고에 명시된 사항과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설계서 등 당해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제7호 서식)
④전자입찰 참가자는 제1항의 경우 전자입찰에 투찰함으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 한 것으로 갈음하며, 제3항 이외에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23조(삭제)
제24조(대리인의 입찰참가)①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②입찰참가자가 타인의 대리인을 겸하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없다.
제25조(삭제)
제 7 장 입찰서 작성 및 개찰
제26조(입찰서의 작성)①입찰서(제8호서식)는 입찰당일에 입찰현장에서 작성해야 한다.
제27조(입찰서 작성요령)입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케 한다.
1. 입찰서는 1개 상사에서 1통만을 제출케 한다.
2. 입찰서는 봉함 날인하여 제출케 한다.
3. 입찰서에 기재하는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기재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기재케 한다.
4. 입찰금액의 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토록 한다. 기재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에 의한다.
5.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6. 입찰서(입찰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케 한다.
7.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개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철회‧교환‧반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28조(입찰서의 관리)구매 부서는 참가자 전원이 입찰서를 접수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개찰)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 8 장 견품과 내역서의 제출
제30조(견품의 제출)①입찰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서와 함께 그 견품을 제출케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입찰서에 그 사실과 함께 설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31조(견품의 반환)제30조에 의하여 견품을 제출한 경우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32조(견품과 실물의 일치)낙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견품과 실제 납품한 물품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대체품의 납품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사유를 갖추어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 9 장 낙찰자의 결정
제33조(낙찰자의 결정)물품구매에 따른 계약의 입찰에 있어서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34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단, 전자입찰의 경우는 전산시스템의 난수발생기를 통한 추첨을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35조(낙찰자 선언)①구매 부서는 입찰서를 지정된 시간까지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면전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②구매 부서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서 선언하여야 한다.
제36조(낙찰의 유보)낙찰자의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낙찰자의 선언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낙찰 또는 유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체결)구매 부서는 낙찰자로 하여금 낙찰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이행보증증권)과 관계서류(납품내역서 등)를 갖추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 10 장 재입찰, 재공고 입찰 및 입찰의 무효
제38조(재입찰)구매 부서는 입찰에 부하였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입찰장소에서 회수의 제한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제39조(재공고입찰)①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시에는 입찰일시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40조(재입찰공고기간의 단축)재입찰에 부하고자 할 경우 제9조에서 정한 공고 기간은 이를 5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제41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①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 및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삭제2001. 9.20>
③수의계약의 절충은 최종 입찰서에 의하여 최저금액의 응찰자로부터 순차로 결정한다.
제42조(예정가격 및 조건변경)①당초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하자가 있었거나 일정제품의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그 예정가격 및 납품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및 납품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예정가격의 변경과 납품조건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최초의 예정가격 결정시 관계자 전원의 합의를 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구매의뢰부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3조(삭제)
제44조(입찰의 무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제45조(경비등 지급)입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5. 11. 1>
제45조의 2(입찰입회)계약부서에서는 입찰시 입찰의 공정성과 객관성,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부서와 관계 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입찰과정(전자입찰제외)에 입회토록 한다. <신설2001. 9.20>
제46조(수수료 징수) 규정 제12조 단서 조항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찰등록시 수수료를 징수하며 입찰등록 1건당 5,000원 상당의 본교 수입증지를 첨부토록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동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2. 물품구매실적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며 1건당 1,000원 상당의 본교 수입증지를 첨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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