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및 표시 규정
강하넷 | 포장 및 표시 규정 | 문서번호(REV.) | Q-302(0) | |||||||||||||||||||||||
페 이 지 | 1/2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결재 | 배포 | 회수 | ||||||||||||||||||||
작성 | 검토 | 승인 | 일자 | 확인 | 일자 | 확인 | ||||||||||||||||||||
0 | 2002.02.01 | 제정 | 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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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포장 및 표시 규정 | 문서번호(REV.) | Q-302(0) | ||||||||||||
페 이 지 | 2/2 | ||||||||||||||
1.0 목적 | 5.0 표시방법 | ||||||||||||||
본 규정은 제품의 보호 및 식별하는데 목적이 있다. | 5.1 제품의 규정된 위치에 KS를 표기한다. | ||||||||||||||
2.0 적용범위 | 5.2 포장 박스에는 KS규격에서 요구한 사항을 표시한다. | ||||||||||||||
본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한는 제품의 포장 및 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 |||||||||||||||
3.0 용어의 정의 | |||||||||||||||
3.1 포장 | |||||||||||||||
제품의 수송 및 보관에 있어서 제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 |||||||||||||||
위하여 제품에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 제품을 포장하는 방법 | |||||||||||||||
및 포장한 상태를 말한다. | |||||||||||||||
3.2 표시 | |||||||||||||||
제품의 명칭, 규격, 사양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품에 나타내는 것. | |||||||||||||||
4.0 포장방법 | |||||||||||||||
4.1 제품 포장 | |||||||||||||||
1)최종제품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규정된 포장방법에 따라 포장한다. | |||||||||||||||
2)운송할 제품은 화물로 적재한 후 밧줄, 고무바 등으로 단단히 | |||||||||||||||
고정시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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