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회의운영에 대한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회의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에 적용한다.
제3조(주관부서) 회사의 정례회의 또는 임원 및 간부회의일 경우 그 주관부서는 총무부로 하며 각 부서별 회의일 경우 주관자는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일반원칙) ①회의는 각 담당자의 사안 검토 또는 관계자간의 개별연락만으로써 신속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개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회의출석자는 가능한 소수로 한정하며, 회의주최자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출석자들에게 사전 통지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회의주최자․사회자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 회의를 개시하여 종료 예정시각내에 회의가 종료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록) 의사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는 회의인 경우, 주최자는 서기로 하여금 의사의 요점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자료) 회의주최자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최1일전까지 출석대상자들에게 배포하여 회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숙지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정사항)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8조(효율적 운영) 회의 주최자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시간) 회의 개최시간은 가능한 업무개시전 또는 종료후로하여 회사의 일상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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