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폐 기 물 관 리 규 정 | 문서번호(REV.) | Q-406(0) |
페 이 지 | 1 / 6 |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환경경영과 관련된 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본 용어의 정의에 없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에 따른다.
3.1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3.2 사업장 폐기물
생활쓰레기,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 생활쓰레기 : 사업장폐기물 중 생산공정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 (부표 1)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을 오염 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3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써 상기 “3.2의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
1) 사업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공장총괄업무 수행
2)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3) 사업장폐기물 대관공서 허가업무 수행
4) 폐기물처리업체의 계약 및 사후관리 (단가계약,조정 및 선정품의)
5) 폐기물보관장 관리(분리보관, 유지보수 등)
6) 폐기물인계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작성 관리
4.2 발생부서장(생산부서장)
1)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2) 발생된 폐기물을 분리수거 하여 폐기물보관장 까지 적정 운반
5. 업무절차
5.1 폐기물 배출 및 분리 기준
폐기물 종류 | 처리방법 | 발생폐기물 종류 | 분리/배출 기준 | |
사업장 폐기물 | 폐폐인트 | - | - 폐폐인트, 폐락카 | -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여 배출 |
폐유기용제류 | - | - 폐 유기용제 통(황산 등) | -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여 배출 |
사업장폐기물 | 폐폐인트 | - | - 폐폐인트, 폐락카 | -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여 배출 |
폐유기용제류 | - | - 폐 유기용제 통(황산 등) | -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여 배출 | |
생활 폐기물 | 캔 류 | 재활용 | - 재활용 가능한 캔류 - 음료수, 맥주 ,부탄가스 캔 등 | - 캔류 분리수거함에 배출 |
병 류 | 재활용 | - 재활용 가능한 병류 - 음료수, 맥주 ,드링크 병 등 | - 병류 분리수거함에 배출 - 마개를 분리하여 배출 | |
폐지류 | 재활용 | - 오염되지 않은 폐지,복사용지, 종이BOX 등 | - 폐지류 분리수거함에 배출 | |
잡쓰레기 | - | - 재활용 할 수 없는 것 일체 - 사무용품, 화장지, 담배꽁초 등 | - 관할관청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
음식물 쓰레기 | 재활용 | - 식당에서 배출되는 것 일체 | - 잔반 회수통에 배출 |
5.2 폐기물 보관(장) 관리기준
구 분 | 기준 및 방법 |
공 통 | -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보관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용기 외부에 오염물질이 부착된 액상 폐기물은 필히 옥내 보관 |
지정 폐기물 |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 보관 - 폐유기용제는 휘발 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 - 지정폐기물 종류별 표 1의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부착 - 부식 또는 손괴 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사용 보관 - 바닥이 포장(아스팔트, 시멘트)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 - 폐기물 별 보관일자는 다음과 같으며, 2톤/년 미만인 경우는 1년 이내 보관 가능 1) 45일 이하 :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수처리오니 중 유기성 오니 2) 60일 이하 : 그 밖의 지정폐기물 |
일반 폐기물 | - 부식 또는 손괴 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사용 보관 - 바닥이 포장(아스팔트, 시멘트)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 - 폐기물 별 보관일자는 90일 이하이며, 3톤 미만 이거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의 철강 슬래그 및 관할관청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에 따른다.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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