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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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경영매뉴얼 | 문서번호 | M-20-15 |
개정일자 | 2017.07.01 | ||
출 장 규 칙 | 개정번호 | 0 | |
페이지수 | / |
문서 식별
관리본 |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 배포처 : |
제.개정 현황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00 | 2017.07.01 |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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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 분 | 작 성 | 검 토 | 승 인 |
서명일 | 2017.07.01 | 2017.07.01 | 2017.07.01 |
서 명 | | | |
직 책 | 기획관리팀장 | 관리이사 | 대표이사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임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출장 및 여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취업규칙 기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구분) 출장은 시내출장(서울시내(성남 및 과천지역 포함)) 및 출장거리가 12km이내 지역의 출장), 국내출장, 국외출장으로 구분하고, 여비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이전비, 가족이전비, 주재수당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출장명령) 직원의 출장은 위임전결규칙에 의한 출장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를 인사명령으로 갈음한다.
제5조(출장기록관리) 출장담당 부서장은 출장신청 및 복명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출장신청・복명 등
제6조(출장신청) ①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와 [별지 제1-1호] 출장신청서에 출장목적, 방문기관, 만나는 사람, 협의할 내용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출장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발 2일전까지,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발 7일전까지 출장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내출장의 경우 [별지 제2호] 시내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시내출장을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국외출장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초청장, 당사 명의로 현지방문기관과 직접 교신한 팩스(FAX)・서한 등의 관련서류를 함께 출장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장담당부서는 제1항의 국외출장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여비산정 등 출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회계담당부서는 국내 또는 국외의 출장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내출장비는 전월 실적분에 대하여 매월 1일 부서별 지급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제7조(출장변경) 출장 중 당초의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전화, 전자우편, 팩스(FAX) 등을 통하여 출장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 복명시 그 사유를 첨부하여 출장승인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직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 이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당사가 주관하는 10명이상의 단체 국외출장
5.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과의 국외출장
6. 기타 대표이사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출장
②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여비 및 여행일수의 계산) ①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출장승인권자가 인정한 때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여행일수는 업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③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숙박비는 밤의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항공여행에는 숙박비와 식비를 제공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와 식비를 지급한다.<개정 2013.5.8>
④출장중 직급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직급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⑤시급을 요하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는 항공임을 지급할 수 있다.
⑥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구간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운임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자동차운임 실비의 정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실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여비지급) ①여비는 출장 전에 전액을 지급하거나 선급할 수 있다. 다만, 개산(槪算)에 의하여 선급 받은 경우 귀임 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②출장의 목적, 거리, 기간, 예산 등에 따라 여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할 수 있다.
③대표이사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월액 또는 일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출장복명) ①출장자는 출장 종료일부터 국내출장은 5일 이내 [별지 제3호], 국외출장은 14일 이내 [별지 제4호]에 의하여 출장승인권자의 결재를 받은 출장복명서를 출장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출장의 경우 3일 이내의 단기출장시 당초의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구술로 복명할 수 있다.
②출장비의 변경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정산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4호] 국내․외 출장복명서를 회계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장복명시 출장복명서에 만난 사람, 협의한 내용 및 업무와의 관련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재한다.
④국외에 출장한 경우에는 복명서 작성시 여권과 [별지 제6호] 출장보고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출장 또는 여행 중 취득한 참고 문헌 및 자료는 귀임 후 그 목록과 함께 도서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출장담당부서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4항의 출장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출장보고서
2. 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항이 포함된 출장보고서
제3장 시내출장여비
제12조(시내출장비 지급) ①시내출장비는 당사의 차량 또는 자가차량 보조비를 지원받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사의 차량을 지원받는 직원은 반액을 지급하고, 자가차량 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은 서울시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을 지급한다.
②시내출장비는 1일 1회에 한해 2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 택시요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내교통비의 지급단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제4장 국내출장여비
제13조(국내여비) ①국내여비는 [별표 제1호]와 같다. 다만, 당사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요금지불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비는 2분의 1을 지급하며, 초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초청자의 부담액이 [별표 제1호]의 여비 정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 실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업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출장복명서 제출기간 내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④동일지역에 180일 초과 출장은 파견으로 본다.
제14조(장기체재) ①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를 도착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초과시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1할을, 30일 초과시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2할을, 60일 초과시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3할을 각각 감액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5조(파견자의 여비) 외부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의 여비는 파견승인 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에서 여비조로 실비를 지급하거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 지급한다.
제4장 국외출장여비
제16조(국외여비 등) ①국외여비는 [별표 제2호]와 같다. 다만, 제20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식비의 2분의 1범위내에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초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초청자의 부담액이 [별표 제2호]의 여비정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출장복명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국외출장시 제1항의 여비이외에 그 수속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제경비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
1. 구비서류 준비수수료
2. 여권 교부수수료
3. 예방주사료
4. 사증수수료
5. 여행자보험료
6. 공항수수료
7. 기타 수속 부대경비
③제1항의 국외여비 중 항공운임 이외에 출장지 최직항 공항과 출장지역간의 철도운임 또는 선박운임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비를 지급한다.
④제1항의 국외여비 중 편도 항공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임원 및 부대표이사, 본부장급은 B-Class(비지니스)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장기체재) ①동일지역에 장기간 출장하는 경우에는 일비 및 숙박비를 도착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초과시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1할을, 30일 초과시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2할을, 60일 초과시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3할을 각각 감하여 지급한다.
②동일지역에의 180일 초과 출장은 파견으로 본다.
제18조(국외파견자의 제수당 등) 국외에 파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주재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수당 및 각종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활동비) 국외출장의 경우 기술정보활동 또는 인력유치를 위하여 기관방문, 자료수집 등이 필요한 때에는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정산) ①국외출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숙박비에 한하여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1.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과 동행하는 경우
2.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이 숙박시설을 지정한 경우
3. 당사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등 업무수행을 위한 단체출장인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실비정산하여야 한다.
제5장 이전비 및 가족여비
제21조(이전준비출장) 직원이 전보・파견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부임한 경우에 출장승인권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 전출입 등 민원업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부임거리 및 소요일수를 고려하여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이전비) ①전보, 파견, 청사 이전 등의 사유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직원에게는 이전비를 지급한다.
②변경되는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다만, 같은 시‧군 내는 제외)에는 [별표 제4호]에 따라 국내이전비를 지급하고, 근무지가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표 제5호]에 따라 국외이전비를 지급한다.
③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부임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가족여비) ①전보, 파견 등의 사유로 직원이 변경된 근무지로 부임시 또는 부임발령일부터 6월 이내에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부임 후 동거중인 가족에 한한다)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전의 경우에는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가족여비는 가족 1인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12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
2.12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제24조(해외전문가 유치 이전비) ①해외에서 거주하는 자가 당사의 4급이상 직원으로 임용되어 귀국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및 가족의 여비와 이전비 등 이주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급대상자는 근로계약서에 해외전문가 유치임이 명시된 자에 한한다.
제6장 기 타
제25조(수행 및 동행자의 여비) ①직원이 임원을 수행하여 여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운임 : 국내여행인 경우 동일한 금액
2. 체재비 : 직원의 여비가 임원 여비의 10분의 8에 미달하는 경우는 임원여비의 1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
②직급이 다른 2인이상의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임(국외여행인 경우 항공운임은 제외)․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상시출장) 상시출장을 요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액 또는 일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외국인 등의 동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공무원 등을 동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귀임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28조(원외인사) ①당사 업무를 위해 원외인사가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6호]에 표시된 당사 직급기준의 출장비를 지급한다.
②당사가 시행하는 채용 면접에 응시하거나 특별채용, 서류심사에 합격하고 논문발표 또는 면접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급에 해당하는 국내여비 중 일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잔무처리) 잔무처리를 위하여 휴직자 또는 퇴직자가 여행하게 될 때에는 현직 또는 퇴직당시의 신분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30조(출장중 사망) ①출장중 임직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여비는 전액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임․직원이 국외출장 또는 파견근무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인에게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사체운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여비는 직원의 출장에 준하여 운임·일비·숙박비 및 식비 등을 지급하고, 사체 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 중이던 가족이 1월 이내에 귀국한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국외출장 또는 파견근무중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31조(통신료) 출장중에 당사 업무수행으로 인한 통신료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여비반환) 이 규칙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받은 자가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없이 출장목적이나 당사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경조출장여비) 직원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2인에 한하여 1일의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출장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박2일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항공마일리지) ①국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추후 업무출장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②출장자는 업무출장으로 인한 항공권 예약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활용해야 한다.
③항공마일리지는 출장 결과보고시 [별지 제7호] 항공마일리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제출하며 관련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 항공마일리지기록카드에 기재 후 관리토록 한다.
④국제회의, 통상협상 및 정부대표격 출장 중 편도 항공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B-Class(비지니스) 좌석으로 승급할 수 있다.
제35조(해외사무소 근무자에 대한 여비) ① 해외사무소 근무자가 한국으로 출장하는 경우의 여비지급기준은 [별표 제2호]의 국외여비를 적용하며 직급 및 지역 등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재원 : 해당 직원의 본원 직급을 적용 (지역등급은 “나” 등급)
2.현지직원 : 4급을 적용(지역등급은 “나”등급)
②해외사무소 근무자가 제3국으로 출장하는 경우의 여비지급기준은 [별표 제2호]의 국외여비를 적용하며 지역 등급기준은 도착지 기준의 지역등급을 적용하며, 직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재원 : 해당 직원의 본원 직급을 적용
2.현지직원 : 4급을 적용
③해외사무소 근무자가 현지 주재국내에서 출장하는 여비지급기준은 [별표 제2호]의 국외여비를 적용하며 지역 등급기준은 도착지 기준의 지역등급을 적용하며, 직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재원 : 해당 직원의 본원 직급을 적용
2.현지직원 : 4급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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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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