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1.검사 및 시험 업무의 외부 의뢰
검사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외 기관에 측정을 의뢰한다
1) 사내 측정실 측정장비로 측정할 수 없거나 고객이 요구할 경우
2) 권위 있는 외부기관에서의 측정결과와 자체 측정결과를 비교 및 확인하고자 할 경우
2. 정밀검사 및 신뢰성시험
1) 품질담당은 고객과 협의된 정밀검사 주기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객 요구양식에 기록하여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고객과 협의된 신뢰성 시험 주기에 따라 최종검사에서 합격된 제품 중에서 시험 항목별로 규정된 수량을 랜덤 샘플링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객
양식에 기록하여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담당은 신뢰성 시험 결과 안전 및 법규로 지정된 항목에 대한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제품식별 및 포장 규정에 따라 LOT를 파악하고
임원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① 품질 담당자는 검사 대상품 입고시 수입검사 지역으로 이동 시키고
수입 검사를 실시한다.
② 품질 담당자는 수입검사시 해당표준(도면,관리계획서,검사기준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 수입검사 시료수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n=5, c=0)
출하검사성적서와 열처리검사 성적서를 LOT 별로 소재입고시마다 접수한다.
수입검사품의 처리
④ 1) 적합품
검사 결과 합격된 원,부자재에 대하여 보관장소에 입고/후공정 투입
⑤ 2) 부적합품
부적합 판정된 원,부자재에 대하여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⑦ 생산책임자 및 담당은 제품 셋팅후 SET-UP 검사를 실시한다.
⑨ 작업자는 공정 진행에 따른 공정 자주검사를 실시한다.
⑪ 품질담당자는 공정검사를 실시한다.
▶ 성과지표 관리항목 : 공정 불량률(PPM)
▶ 성과지표 관리항목 : 사내 실패비용
▶ 성과지표 관리항목 : 수입검사 불량률
공정 생산 (검사) 완료된 제품 처리
⑫ 1) 부적합 발생 시 부적합품 처리 규정에 따른다
⑬ 2) 생산 완료된 제품은 후공정 또는 완성품 보관장으로 이동하여
포장/관리한다.
⑭ 생산관리부서는 제품 출하 전 출하검사 의뢰
출하검사품의 처리
⑰ 1) 적합품
고객에 인도를 위해 대기한다.
⑲ 2) 부적합품
부적합품 처리 규정에 따른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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