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본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 학 (편입학·재입학 포함)
제3조(지원자격)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별 입학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고 함)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외국에서 정규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한자
㉰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학력을 인정받은 자
2.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고 함)국내·외의 정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제4조(지원서류)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통
㉯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 대학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현역군인은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 1통
㉳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한 서류
2. 박사과정
㉮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통
㉯ 석사학위 수여증명서 또는 수여예정증명서 1통
㉰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현역군인은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 1통
㉳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한 서류
제5조(전형방법 및 절차)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별 입학전형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전형
㉮전형방법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하며 전형과목 및 출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전공과목 : 기본지식 및 수학능력을 평가하며 석사과정은 공통문제(예·체능 계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출제 가능)를 출제하며, 박사과정은 공통문제와 전공문제를 출제한다.
다. 면접 : 하위 학위과정의 학업성적, 전공에 대한 기본 및 전문지식, 학업조건,
인품 및 인성 등을 심사한다.
㉯전형위원
가. 전공과목 : 각 학과의 주임교수가 대학원 강의담당 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전형위원으로 선정하여 출제 및 채점한다.
다. 면접 : 전공과목 전형위원이 시행한다.
㉰과목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과목별 합격에 필요한 최저점수는 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가. 전공과목 : 전공이론 90점 만점(이론과 실기시험을 병행하는 예·체능계는 이론과 실기를 각 45점씩으로 하여 90점)으로 한다.
다. 면접은 10점 만점으로 한다.(학문적 가능성 5점, 전공에 대한 적성 및 인성 5점)
2. 특별전형
㉯전형방법 : 지원자를 경력자와 비경력자로 구분하여 전형한다. 학과의 전형위원이 서류전형과 구술시험에 의하여 시행하며 서류전형의 과정별 평가항목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01. 6.20>
㉰전형위원 : 학과주임교수가 학과교수회의를 통하여 대학원 강의담당교수 중에서 3-5인의 전형위원을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의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합격에 필요한 최저점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적 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점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합격자 사정)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총장이 확정하여 발표한다.
제7조(합격자등록)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정한 장소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8조(재입학)①학칙 제15조에 의거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한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재입학한 자에게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하여는 학과 교수회에서 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재입학 학기는 제적된 학기로 하며 정규등록금과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후 재학연한 경과로 제적된 자는 연구과제 이수에 필요한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30일 전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학적부 1통
4. 주민등록초본 1통
제9조(편입학)①각 학위과정의 여석이 있는 경우 매학기초 30일 이내에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1. 응시자격
가.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3학기 미
만 이수한 자
나.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5학기 미
만 이수한 자
2. 전형방법 : 학사규정 제5조 제2항의 특별전형 방법에 의하여 선발한다.
②타 대학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제 3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및 퇴학
제10조(등록의 종류)등록은 정규등록과 학점등록으로 구분한다.
제11조(정규등록)①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각 학위과정의 등록은 4학기,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8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학점등록)수업연한내에 소정의 학점(연구과제 포함)을 미 취득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다음과 같이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3학점 이하 : 등록금의 1/3
2. 6학점 이하 : 등록금의 2/3
3. 7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4. 연구과제 : 등록금의 1/6
제13조(휴학)①일반 휴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이내에, 입대휴학을 원하는 자는 입영일 7일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유학·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인정기준 수업일수는 2/3선을 초과하여야 한다.
1. 휴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증빙서류 1통(질병일 때에는 의사진단서, 입대 휴학시에는 입영명령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기타증빙서류)
3. 서약서 1통(소정양식)
② 휴학원을 제출하고 입영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은 때에는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대학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입대휴학중인자가 계속해서 일반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제14조(복학)①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매 학기 초 30일 이전에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전역예정인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복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복학원서(소정양식) 1통
2. 학적부 1통
3. 병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군복학자에 한함)
제15조(자퇴)사유가 있어 자퇴를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초 30일 이전에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4 장 학수년한
제16조(학수년한)①학수년한은 수업년한과 재학년한으로 구분한다.
②수업연한은 석․박사과정 각 4학기, 석·박사통합 과정은 8학기로 한다.
③재학연한은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8년, 석·박사 통합과정 10년으로 한다. 다만,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재학기간연장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 5 장 교과과정 운영 등
제17조(수업)①수업은 주간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 수업과 공휴일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②각 학위과정의 강의는 합동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학문의 특성상 석·박사 과정의 강의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과주임교수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2(학사과정과의 연계운영)①학부 4학년 재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개설된 기본교과목 중에서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한한다.
②학부에서 취득한 대학원 교과목의 이수학점을 석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석사과정 입학 후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전공의 개설)각 학과의 전공분야는 해당 전공교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개설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은 해당 전공교수가 2인 이어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제19조(전공 변경 및 전과) ①동일학과 내에서의 전공의 변경 및 동일계열 내에서의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한다.
②전공변경 및 전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 시기
전공변경 또는 전과를 원하는 자는 석사, 박사 공히 2학기, 3학기 등록예정자로서 학기초 3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절차
㉮ 전공변경 신청자는 학과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전공변경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과 신청자는 전출학과와 전입학과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전과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전입, 전출인원의 제한
학과의 전입 및 전출 인원은 계열 입학정원의 5%를 초과 할 수 없다.
4. 선발기준
전입 지원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입학과는 선발고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전출지원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출학과는 성적순위GPA)로 전출 시킨다.
5. 재학년한은 변경전 재학년을 통산한다.
6. 교과목이수
전공변경 또는 전과자는 당해 학과 졸업에 필요한 기본교과목, 심화입문교과목, 심화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전과 또는 전공 변경 시 인정받은 교과목 및 학점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7. 보충과목이수
학칙 제21조와 학사규정 제25조에 의거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는 보충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제20조(전공의 변경 및 전과 첨부서류) 전공변경 또는 전과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기초 30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전공(전과)변경원
2. 학과교수회의 동의서(전공변경의 경우)
3. 전입 및 전출학과 교수회의 동의서(전과의 경우)
4.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서 및 논문지도교수 변경원
5. 성적표(전과한 자는 하위학위과정의 성적표 포함)
6. 전공학점 인정서
7. 보충과목 이수계획서
제21조(교과과정 및 교과목 편성)교과과정 및 교과목 편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교과과정은 기본교과목, 심화입문교과목, 심화교과목으로 편성한다.
3. 기본교과목, 심화입문교과목, 심화교과목은 당해 학과의 학문적 체계에 맞추어 2년을 주기로 매학기 균형있게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교과목은 중복하여 편성할 수 없다.
5. 각 학과의 교과과정은 학과교수회의를 통해 학과주임교수가 편성하고, 대학원 교과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대학원장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승인한다.
6. 모든 교과목의 학점수는 한 교과목당 1학기 3학점으로 한다. 다만, 논문지도는 Pass/Fail로 한다.
제22조(교과목 변경)일단 편성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과주임교수가 “교과목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교과목 및 이수학점)①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 : 24학점 이상
㉮ 기본 교과목 : 3학점 이상
㉯ 심화입문 교과목 : 자유선택
㉰ 심화 교과목 : 자유선택
㉱ 논문지도 : 1개 학기 (pass/fail)
2. 박사 : 36학점 이상
㉮ 기본 교과목 : 자유선택
㉯ 심화입문 교과목 : 3학점 이상
㉰ 심화 교과목 : 자유선택
㉱ 논문지도 : 2개 학기 (pass/fail)
다만, 석사과정은 기본교과목중에서 1개 과목을, 박사과정은심화입문교과목 중에서 1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논문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까지 타 학과 또는 타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케 할 수 있다.
제24조(교과목 개설 및 취소)①교과목 개설은 편성된 교과과정에 따르며, 개설과목 중 수강신청 학생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교과목 개설이 취소된다. 다만, 학과별 재학생수가 3인 이하인 경우와 졸업에 필요한 최저 전공학점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개설과목 중 타 학과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조정하여 1개의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25조(보충과목의 이수)①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규이수과목 외에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 학사학위과정의 전공과 다른 자
2. 박사과정 : 특수대학원이나 타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기타 입학전형에서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②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학생은 석사과정의 경우 9~15학점, 박사과정의 경우 24학점 범위 내에서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전형 과정에서 학과주임교수는 당해 학생이 수강하여야 할 보충과목의 교과목 및 학점수를 지정하여 “보충과목 이수계획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보충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하나 지정된 과목을 미 이수한 자는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6조(교과목 담당교수)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실기 및 실험을 담당할 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의 전임 교원
2. 각종 학술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3.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27조(담당교과목수의 제한)대학원의 담당교과목수는 학기당 1교수 1과목(팀 티칭, 논문지도 제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교수가 1과목을 초과 담당할 경우 소속 학과주임교수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수업계획서)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당해 학기 개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9조(외래강사 초빙)외래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학과주임교수는 외래강사 승인제청서를 수강신청 2주전에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수강신청 및 정정)①수강신청은 매 학기 개시전 소정기일 내에 당해 학기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논문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프로그램에서 수업평가를 실시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 후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기간내에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③폐강 등으로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본인이 수정 입력하여야 하며 정정기간 만료로 확정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1조(학수제한)학생이 1인의 교수로부터 취득 할 수 있는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로 한다.
제32조(출석 및 교과목 수강취소)①출석이 교과목 수업시간의 2/3미만일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한다.
②출결상황에 대한 점검은 출석부에 매 시간 담당교수가 확인한다.
③교과목의 개설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제33조(시험 및 학업성적평가)①각 교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말에 교과목 담당교수는 정기시험을 실시한다.
②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100점 만점에 각 과목별 70점 이상일 경우는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학칙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Pass/Fail제도에 의해 취득한 이수학점은 평점평균계상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34조(재수강)성적 등급 C+(79점) 이하는 재수강할 수 있다.
제34조의2(취득학점의포기)
①취득과목의 성적이 C+이하인 경우에는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각 과정별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취득학점 포기신청서를 대학원 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취득학점 포기는 9학점이내로 한다.
④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다.
제35조(타 대학원과의 학점교류)①학생은 본 대학원과 협정을 체결한 국내의 타 대학원에서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은 한 학기 6학점 이내로 한다.
②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③학생이 국외의 대학원에서 수강할 경우 매학기 등록은 본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전에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수강 학점 인정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6조(학점교류과목 수강신청)①국내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는 “학점교류과목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교환과목, 수강신청방법, 등록금납부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 6 장 협동과정
제37조(학과간 협동과정)2개 이상의 관련학과가 상호 협의하여 독립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 협동과정의 교과과정 운영은 협동과정별로 교과목 담당교수로 구성된 협동과정교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8조(학·연·산 협동과정)외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39조(학사운영)협동과정의 학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대학원 학칙 및 학사규정을 적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 7 장 학위수여
제 1 절 외국어시험
제40조(응시자격)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본 대학원 재학생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재학년한 내에 매 학기 응시할 수 있다.
제41조(응시절차)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차이상 응시할 때만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한다.
제42조(시험시기)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43조(시험과목)①시험과목은 제1외국어는 영어로 하고, 제2외국어는 불어, 일어, 중국어, 독어, 서반아어, 아랍어, 노서아어, 한문 중 1과목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은 자신의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제1외국어시험은 석․박사과정에서 부과하고,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의 부과여부는 각 학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3조의2(외국어 시험의 면제)
①최근 3년 이내에 TOEFL 500점, TOEIC 600점 이상 취득한 자는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②본 대학 어학교육원에서 영어회화 3단계 이상 이수자는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제44조(시험위원)대학원장은 본 대학원의 강의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시험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5조(출제범위)제1외국어 시험은 당해 학생의 전공분야 논문, 연구서적 해독 능력을 평가한다.
제46조(합격기준)각 과목당 60점 이상을 과목별 합격으로 하되 난이도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재시험)불합격의 경우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으며, 재학년한 내에 합격해야 한다. 박사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일부과목의 합격을 인정한다.
제 2 절 종합시험
제48조(응시자격)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 취득예정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총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재학년한 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49조(응시절차)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차이상 응시할 때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한다.
제50조(시험시기)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한다.
제51조(시험과목)종합시험은 학생이 이수한 과목 중에서 석사과정은 3과목, 박사과정은 4과목을 출제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출제위원)출제위원은 각 과목당 2인의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인으로 할 수 있다.
제53조(출제범위)①석사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 및 능력을 판단 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②박사과정은 공통분야,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 및 능력을 식별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박사학위 신청논문을 제출할 만한 학문적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한다.
제54조(합격점수)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55조(재시험)불합격된 과목이 있을 때에는 그 교과목에 대하여 재학년한 내에 재응시할 수 있으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 3 절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제56조(논문계획서 제출)①논문계획서는 석사과정은 논문제출 1학기 전, 박사과정은 논문제출 2학기 전에 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에 제출한다.
②학생개인별지도위원회는 학기개시 1개월 이내에 논문계획서를 발표하도록 하고 논문계획서 심사결과 요지서를 작성하여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며, 학과주임교수는 이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논문계획서 변경)학위신청논문은 논문계획서의 제목과 내용이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은 논문제출 2개월 전, 박사과정은 논문제출 4개월 전에 그 변경원을 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학과주임교수는 변경된 논문계획서 심사결과 요지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신청논문 제출)심사용 논문은 소정기일 내에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석사학위 신청논문은 3부, 박사학위 신청논문은 5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논문제출 자격)각 학위과정의 학위신청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과정의 경우 학과별로 연구논문을 게재 발표할 논문지의 지정 및 자격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석사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학점과 연구과제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석사과정 총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논문계획서를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논문계획서 심사에 통과하여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재학년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박사과정
㉮4학기 이상(석·박사 통합과정은 8학기)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박사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학점과 연구과제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박사과정 총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논문계획서를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논문계획서 심사에 통과하여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2종의 외국어시험(영어 및 제2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재학년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
㉴논문제출시 5년 이내에 학회지 또는 학술논문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게재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이 경우 구체적 논문실적 기준은 학과에서 정한다.
㉵학술논문지 인정범위는 학회지, 대학의 연구소 논문집으로 한다.
제60조(제출시기)학위 신청논문 제출의 시기는 년 2회로하며 4월과 10월로 한다.
제61조(구비서류)학위신청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박사학위신청논문 제출원(소정양식) 1통
2. 석·박사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제청서(소정양식) 1통
7.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1통(박사과정)
제62조(논문접수)대학원장은 학위신청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3조(논문의 반환)학위 신청논문 제출자격의 결여 또는 기타의 이유로 대학원위원회에서 부결하였을 때에는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료를 반려한다.
제64조(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①논문지도교수는 교원 또는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5인의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여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논문심사위원 중 교원의 자격은 전임교원으로 하되 박사과정은 박사학위를 소지한자를 원칙으로 하며, 사계의 권위자에 대한 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이 된다.
④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은 외부인사로 한다.
⑤심사위원중 과반수는 논문 제출자의 전공과 동일한 전문분야의 전공자라야 한다.
⑥학위논문심사위원은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65조(심사위원장)①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④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으로 위촉 될 수 없다.
제66조(심사정족수)논문심사는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전원,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행한다.
제67조(심사위원 교체금지)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그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제68조(심사기간)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1학기 동안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논문심사기준)각 학위과정의 논문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논문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이 견실하게 밑받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기본지식), 논문주제의 학술적 가치와 타당성 및 내용구성의 체계적 조직성(학문적 시야와 구성력)과 주제와 내용 및 자료 등에 적절한 연구방법을 구사하고 있는지의 여부(연구방법)등에 관해서 심사한다.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2. 박사학위논문
㉮전문분야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오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 독창성이 있는 새로운 지식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학술연구의 수행 및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기존의 지식 또는 기술을 상당한 정도 확대 또는 수정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심사한다.
㉯박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제70조(논문심사)학위논문심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의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심사는 심사위원장의 주관 하에 석사학위과정은 3회, 박사학위과정은 3회이상 행하되 1회는 학과 또는 공개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해야 한다.
2. 심사시 필요에 따라 논문제출자에게 부본, 번역본, 모형 또는 기타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최종심사에서는 지적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학위논문으로서의 독창성과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판별하여 논문심사 합격을 결정한다.
제71조(심사결과보고)①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면 석·박사학위신청논문 심사요지서 및 신청논문 심사결과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학원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 각 학위의 수여자로 확정한다.
제72조(학위논문 제출)①학위논문심사에 최종합격한자는 심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이 날인한 논문 1부를 포함하여 8부를 디스켓 혹은 CD(기제출된 논문과의 동일여부에 대해 지도교수의 확인요망)를 제출한다.
②학위논문 제출자는 논문의 맨 끝장에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제73조(논문작성용어 및 초록)①논문작성용어는 국문 또는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어로 한다.
②논문의 용어가 국‧한문일 때에는 영문으로, 논문의 용어가 외국어일 때에는 국‧한문으로 각각 본문 내용의 3% 이내의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4조(논문의 구성 및 제본)①학위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하며, 학위논문편제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표지
2. 속지
3. 표제지
4. 학위신청논문제출서
5. 인준서
6. 목차, 표목차, 도(사진)목차, 기호설명(자연과학계 논문으로서 기호설명이 필요 한 경우에 한함)
7. 초록
8. 본문
9. 참고문헌
10. 부록
11. 색인(내용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은 논문에 한함)
② 학위논문의 규격, 지질, 인쇄, 제본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의 규격은 4×6배판(188㎜×257㎜)으로 한다.
2. 내용지는 백색 또는 미색 모조지 70g지 이상으로 한다.
3. 내용은 횡서로 전산편집하여 인쇄한다.
4. 제출용 논문
-석사학위 : 7부(금박인쇄의 남색 포크로스표지 1부포함)
-박사학위 : 8부(금박인쇄의 남색 포크로스표지)
제 4 절 학위수여와 취소
제75조(학위수여의결 및 학위기 수여)①대학원위원회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를 의결하며, 대학원장은 심사요지서와 구술시험 결과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위기 수여는 학칙 제28조 ③항에 의한다.
제76조(논문의 공표)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단행본, 관련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외국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 발표,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기타 방법 등으로 학위논문을 공표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공표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7조(학위수여 취소)①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 5 절 명예박사학위
제78조(명예박사학위수여)명예박사학위는 국내·외적으로 학술과 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특수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할 수 있다.
제79조(명예박사학위의 종별)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학칙 제28조 제2항의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이를 받은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구분하여 수여한다.
제80조(학위기수여 및 취소)①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대학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②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명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본 대학교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8 장 공개강좌, 연구생, 연구과정, 외국인학생 등
제81조(공개강좌)①공개강좌는 본 대학원 정상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행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강좌개설시 대학원장이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
제82조(연구생)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대학원 강의를 청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와 전형고사에 합격할 경우 연구생의 자격으로 청강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청강 학점은 연구학점으로 인정하고 이수자에게는 소정의 연구실적증명을 발행할 수 있다.
제82조의 2(연구과정 설치 및 운영)①석사과정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1년 과정의 연구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자격, 전형방법 등 학생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한다.
③연구과정 명칭 및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④본 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경우 학점인정 은 학과의 심사를 거쳐 학점을 인정한다.
⑤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공통 12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8학점 이상 취득한자 에게 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⑥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원 학칙과 학사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외국인학생)①외국인으로서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할 경우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지정한 학과에 외국인을 위한 학위과정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사용능력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외국인 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9 장 학과주임교수, 논문지도교수
제 1 절 학과주임교수
제84조(임명)대학원의 각 학과에 학과주임교수를 두고, 학과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85조(직무)학과주임교수는 당해 학과 각 학위과정의 교과목 설강, 논문지도교수와 개인별지도위원 제청, 대학원에 관련된 학과 교수회의 주관 및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제 2 절 논문지도교수
제86조(자격)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수가 본 대학교에 없을 경우 타 대학교의 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1. 석․박사학위과정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의 전임 교원
2. 박사학위과정
3. 학과간 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이 과정의 논문지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한다.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로서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4. 학․연․산 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이 과정의 논문지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한다.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
㉯협동기관에서 추천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제87조(논문지도 학생수 제한)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 학생수 제한은 논문제출시에 한하여 적용하며, 1인당 한 학기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는 석사과정 2명과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학생만 지도할 경우에는 3명, 박사과정 학생만 지도할 경우에는 2명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개설학과의 전임교수가 대학원생 수에 비해 극히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8조(위촉)①논문지도교수는 입학 후, 제2학기 개시 60일 이내에 당해 학생의 의견 및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생이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료생의 경우는 논문지도 과목을 재이수해야 한다.
②논문지도교수가 질병, 휴직 또는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1학기 이상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경우 학생개인별지도위원에게 위임하고, 논문지도(연구과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거나 따로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여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논문지도교수가 통신수단을 통하여 논문지도(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9조(직무)논문지도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 학생의 연구 및 논문작성 지도
2. 담당 학생의 학사지도
3. 학생개인별지도위원회의 주관
4. 논문심사위원 제청
제90조(논문지도비 수급 자격)논문지도비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및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자로서 본 대학원 학생의 연구 및 논문을 지도한 교수로 한다. 다만, 공동지도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1조(지급액의 배분기준)논문지도비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논문지도(연구과제)는 매주 1강좌(1시간)로 하여 석사학위과정은 16주, 박사학위과정은 32주로 하되 논문지도비 지급액은 강사료에 준하여 논문심사종료 후 지급한다.
2. 논문지도비는 한 학기에 석사 2명․박사 1명, 석사만 지도할 경우 3명, 박사만 지도할 경우 2명에 한하여 지급하며 공동지도교수는 1/2씩 지급한다. 다만,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절 학생개인별지도위원회
제92조(설치 및 구성)①대학원장은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입학 후 1학기 이내에 학과주임교수 제청으로 논문지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생개인별지도위원회 (이하“지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석사과정의 지도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의 전공분야 교수로 구성한다.
③박사과정의 지도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2인의 전공분야 교수와 1인의 관련 전공분야 교수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는 외부의 교수 또는 전문가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3조(자격)지도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박사학위과정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의 전임 교원으로 하되, 박사과정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예능계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의 전임 교원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로서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제94조(직무)지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담당 학생의 수업과 연구지도
2. 담당 학생의 학사지도
제 10 장 대학원위원회
제95조(대학원위원회)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 학칙 제7장(제33조)에 따라 대학원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6조(위원)위원은 대학원장과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위원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97조(심의사항)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학칙 제34조(심의·의결사항)에 준한다.
제98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9조(소집 및 의결방법)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0조(교과과정위원회)①교과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의 분과 위원회로서 교과과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학원 행정과 교과과정 담당직원이 된다.
⑤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⑧위원에게는 회의비를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장 장학금, 학생의 의무 및 징계 등
제101조(장학금)장학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1조의 2(학술활동장려금)대학원생의 연구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에게 학술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2 장 학생의 의무 및 징계 등
제113조(학생의 의무)학생은 본 대학교 학칙과 대학원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114조(징계)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파일의 다운로드는 Kangha.Ne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