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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비관리지침서

측정장비관리지침서

1. 적용 범위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 계측기 구 입, 등록관리, 교정, 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계측기의 관리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하여 정밀도를 유지함으로써 검사 및 시험의 정확성 과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
교정이란 검사설비의 표준치와 지시치의 차를 구하여 검사설비 내의 가변요소를 이용 하여 계측기의 오차를 최소 또는 허용 한도내로 개선하는 행위이다.
3.2 기준표준기
기준표준기는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교정된 사내 또는 사외의 최고 정확도의 계측기를 의미한다.
3.3 보정치
보정치란 계측기가 눈금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치에 차 만큼 가감한 표시량 값이다.
(보정치= 측정값 - 차)
4. 책임과 권한
4.1 Q.A 팀장
(1) 계측기에 대한 구입, 등록, 관리 및 보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계측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된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며, 설비점검 기준을 설정과 점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부적합한 계측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관리할 책임이 있다.
4.2 사용책임자(검사원/작업자)
사용하는 계측기에 대한 점검과 부적합 계측기의 발생시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5. 업무처리 절차
5.1 계측기의 구매
신제품의 개발로 인하여 신규 계측기가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유중인 계측기의 성능이
노후, 파손 및 분실되었거나 기타 구입의 필요성이 파악된 경우 QA팀장은 별도의 품 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부서장에게 계측기의 구매를 의뢰한 다.


5.2 계측기의 구입 후 검사

(주)강하넷
품질보증지침서
문서번호
MSQI-0703-2
개 정 일
2001. 1. 11
측정장비 관리지침
개정번호
0
페 이 지
3/6
QA팀장은 교정이 필요한 구입된 계측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기간내에 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교정이 불필요한 계측기에 대하여는 교정된 계측기로 검사를 실시하여 성능을 검사하고, 교정 성적서 및 외관,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계측기에 대한 사용승 인을 한다.
5.3 계측기 관련문서의 작성
QA팀장은 설비의 승인이 완료한 후 계측기 목록표에 등록하고, 계측기 이력카드을 작성 하며, 교정, 수리 및 정밀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력관리한다.
5.4 계측기의 식별관리
(1) 설비 관리번호 및 설비 명판에 의한 식별
(가) QA팀장은 각 계측기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관리번호 부여방법” (부표1)에 따라 부여 한다.
(나) QA팀장은 개개의 설비에 “설비명판” (부표 2)을 부착하여 식별되도록 하며, 장비 자 체에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명판을 부착한다.
(2) 계측기 교정에 의한 식별
(가)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을 받은 경우의 식별은 해당 교정기관에서 부착 한 교정필증(이와 동등한 식별)으로 식별 한다.
(나) 교정이 불필요한 계측기인 경우 (출자, 직각자 등)에는 “설비명판”(부표 2)의 교정유 무에 비교 교정 상태를 표시함으로서 식별한다.
(다) 사용중에 파손이나 기타 이상이 발생된 계측기나 교정주기를 벗어난 계측기에는 “부 적합 계측기” (부표 3)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5.5 계측기의 교정
(1)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측기 및 기타 설비중 사외 검교정 대상 설비는 QA팀장이 당해
연도 1월에 연간 교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정 계획을 수립하며, 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기간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 교정의뢰한다.
(가) QA팀장은 교정대상 계측기를 국가표준 교정기관에 교정검사를 의뢰하고 접수증을 교 부 받는다.
(나) QA팀장은 접수증에 표기된 교정 완료일자를 확인하여 국가 표준 교정기관으로 가서 접수증을 제시한 후 교정검사 필증의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계측기와 교정검사 성적서 를 교부 받아 가져온다.
(다) QA팀장은 이동 및 출장교정이 필요한 계측기인 경우에는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 공문(해당기관 양식)으로 교정을 의뢰하고 교정 후 교정 성적서를 교부 받는다.
(2) QA팀장은 교정기관에서 교부받은 교정검사 성적서를 계측기 이력카드에 파일링하여
보관하고 교정이력 사항을 기록한다.
(3) 교정주기 결정
계측기의 교정주기는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정한 교정주기와 실제 사용 환경, 사용
빈도, 교정치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정한

(주)강하넷
품질보증지침서
문서번호
MSQI-0703-2
개 정 일
2001. 1. 11
측정장비 관리지침
개정번호
0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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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주기를 우선으로 하며, 고정주기의 가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관리팀장이 결정
한다.
5.6 계측기의 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불출 및 반납시 육안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계측기의 사용책임자는 검사와 시험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형식, 범위, 정밀도와
허용오차 내에 있는 계측기를 불출 요청하여야 한다.
(3) QA팀장은 검사 및 시험이 필요한 공정에는 계측기를 불출하여야 한다.
(4) 계측기는 필요에 따라서 일시 또는 영구임대의 형식으로 사외불출할 수 있으며, 불출시
에 QA팀장이 계측기 이력카드 에 기록하여야 한다.
(5) QA팀장은 계측기의 올바른 취급, 사용 및 보관장소의 적절한 환경이 확보되도록 하여 야 하며, 온습도 관리를 해야 할 계측기는 QA팀장이 적절한 온습도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교정이 완료된 계측기는 분류 및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 셋팅을 임의조정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불용 계측기 또는 이상이 발견된 계측기 로 검사 및 시험이 선행된 경우 앞서 실시한 검사와 시험에 대하여는 교정완료된 계측기를 사용하여 가능한한 재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고객에 의하여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고객에 의한 검증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유효성을 평가한 관련근거는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5.7 계측기 점검
QA팀장 또는 사용책임자는 계측기 사용전에 계측기 점검 기준에 따라 장비를 일상점검
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QA팀장에게 통보한다. QA팀장 및 사용책임자는
설비의 일상점검후 사용상의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며, 점검에
대한 기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MSQP-0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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