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방화관리자 | 1급방화관리자 | 2급방화관리자 |
선 임 자 격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소방방재청고시 2004-33호) | |
(1)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① 소방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 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③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④ 공공기관방화관리자 강습 교육을 받은 자 (2)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 관리업무를 대행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기사·산업기사)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을 가진 자로 2년 이상 방화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관련자격(기능장, 산업기사)을 가진 자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가스관련법규(고압가스 안전 관리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도시 가스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소방관련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 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 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9) 2급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 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 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 감독자로 선임된 자 (4)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5)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졸업한 자 (6)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 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4) 1급 방화관리자격에 해당하는 자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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