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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구매업무에 대한 기본적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토지, 건물, 기계, 공구, 차량. 비품 등의 유형고정자산의 구입 또는 수리시
2. 사무용 소모품, 공장 소모품, 생산 원․부자재, 실험용 자재, 선전용 자재, 특매용 경품, 인쇄물 등의 자재 및 소모품
제3조(용어의 정의) ①“구매업무”라 함은 전조의 물품을 구입,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관련 업무”라 함은 구입의뢰로부터 검수를 거쳐 대금의 지급과 구입물품의 이상 발생에 대한 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구매 담당부서)①구매업무는 본사 구매부 또는 각 사업소 구매 담당과에서 이를 실시한다.
②각 부서의 구매 담당부문은 업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느 바에 따른다.
③본사의 구매부장은 각 사업소 구매 담당부서장에 대하여 구매 업무의 실시상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제5조(구매 방법) ①구매의 방법은 지명견적구매(복수견적구매 및 단일견적구매), 또는 임의구매로 할 수 있다.
②구매자는 3이상의 복수견적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는 2자 견적 및 단일 견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구매예산) 구매예산의 편성 및 실시에 관하여는 예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구매승인권한) 구매승인권한은 허가된 구매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액 단위별로 직무권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구매원칙) 구매 담당자가 구매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시, 적량, 적가에 구입한다.
2. 등록된 거래자로부터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
3. 구매대금의 지급은 회사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4. 구매품의 규격 및 명칭을 통일하여 업무의 표준화, 합리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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