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서는 (주)강하넷의 전 사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에 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건강진단”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 “특수 건강진단”이라 함은 소음, 분진, 연, 4알킬연,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압 실내작업, 잠수작업, 기타 이상 기압 하에서의 업무,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배치전 건강진단”이라 함은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수시 건강진단”이라 함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6) “임시 건강진단”이라 함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7) “종합건강진단”이라 함은 임원에게 해당되며, 1회/2년(격년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책임 및 권한사항
(1) 회사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특수 건강진단 결과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다.
(3) 건강진단 결과 사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강진단 대상사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건강진단 주관은 안전보건담당부서가 된다.
4. 실시 절차
4.1 절차
(1) 사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무직에 종사자는 2년 1회 이상, 그 외 모든 사원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3) 유해공정 배치 시에는 반드시 배치 전에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유해공정 배치 전에 건강진단 담당부서에 구두 또는 업무연락으로 건강진단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른 사업장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② 배치 전 건강진단의 필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특수 건강진단 : 각 부서에서는 건강진단 시기가 도래시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안전보건 담당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수시 건강진단 :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직업성적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7) 임시 건강진단 : 아래에 경우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관할 노동관서로부터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받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①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②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2 실시시기
(1) 건강진단은 매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실시한다.
(2)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4.3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4 건강진단 실시기관
(1) 특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및 수시 건강진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일반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기관 또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5 건강관리 구분과 사후관리
건강진단 결과 질환별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유소견자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유소견자로 판정된 근로자는 보건관리자가 면담을 요청할 때 응하여야 한다.
(2) 유소견자는 해당부서장(부장, 담당)에게 명단, 질병명을 통보한다.
(3) 해당 부서장은 유소견자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작업전환, 근무조정, 부서이동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한다.
(4) 보건관리자는 유소견자에 대한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직업성 질환인 경우 의사 소견에 따른 치료과정 및 결과를 추적 관리한다.
① D2 판정자는 판정받은 검진기관의 전문의 진료후 치료여부를 결정하고, 의사 소견서를 기한내 안전담당으로 제출한다.
② 질환별 판정등급은 의사의 소견에 따른다.
4.6 건강진단 실시결과 보고 및 서류보존
(1) 일반건강진단결과표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2) 건강진단개인표, 건강진단결과표,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등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 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별표 1>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 |||
구 분
|
대 상 유 해 인 자
|
시 기
|
주 기
|
배치후 첫 번째 특수검진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알데히드
|
1월 이내
|
6월
|
2
|
벤젠
|
2월 이내
|
6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월 이내
|
6월
|
4
|
석면, 면분진
|
12월 이내
|
12월
|
5
|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월 이내
|
24월
|
6
|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의 모든 대상유해인자
|
6월 이내
|
12월
|
<별표 2> 건강진단 질환별 판정기준
| |||
질환 종류
|
검진 항목
|
정 상
|
질환 의심
|
A
|
C1, C2, D1, D2
| ||
고 혈 압
|
혈압 - 최고
- 최저
|
139이하
89이하
|
159이상
95이상
|
당뇨질환
|
혈당 (식전)
요당
|
70 ~ 110
음성
|
121이상
양성(+1)이상
|
간장질환
|
혈청 GOT
혈청 GPT
감마 - GTP
|
40이하
35이하
11 ~ 63
|
51이상
46이상
78이상
|
고지혈증
|
총콜레스테롤
|
230 이하
|
261이상
|
난 청
|
청력검사(좌/우)
|
0 ~ 20
|
36이상
|
신장질환
|
요단백
요잠혈
요PH
|
음성
음성
5.5 ~ 7.5
|
양성(+1)이상
양성(+1)이상
8.1이상
|
빈 혈 증
|
혈색소 - 남
- 여
|
13 ~ 16.5
12 ~ 15.5
|
12.0미만
10.0미만
|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
흉부방사선 촬영
|
정상
비활동성
|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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