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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강하넷
안전보건경영지침서
문서번호
KA-461
개정일자
2015.03.01
개인보호구 지급및관리
개정번호
0
쪽 번호
1 / 5



목적
이 지침서는 회사의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사고발생 시에 사상질병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호구 중 노동부장관의 검정대상품이 되는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책임과 권한사항
(1)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적격품을 선정한다.
(3) 구매업무담당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업무 관계자가 보호구 구입을 요청할 때에는 적시에 적격품을 구입불출하여야 한다.
(4) 관리감독자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보호구의 적정량을 항상 확보하여 비치보관지급하여야 하고소속원의 보호구 착용상태 등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5) 임직원은 누구나 지정된 장소에서는 규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1) 보호구는 그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아래 같이 지급관리한다.
① 개인지급품 안전모안전화보안경귀마개 등
② 공용지급품 보안면안전대 등
(2) 모든 보호구는 <별지 1서식에 의한 소속과장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3) 소속과장은 개별 또는 단체로 지급되는 보호구는 <별지 제2서식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호구의 관리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
(4) 공용으로 지급되는 보호구는 각 부서(담당)에 비치하며소속과장과 해당 작업자가 관리한다.
(5) 관리감독자는 담당부서의 작업과 관련된 보호구를 청구지급관리한다.
(6) 보호구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지급받은 보호구는 항상 청결하게 보관사용한다.

5. 보호구 종류 및 용도
<별표 1>과 같다.

6. 보호구 지급기준
6.1 가죽제 안전화
(1) 단화는 사무실내 근무하거나 검사 또는 경미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책임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2) 장화는 단화착용 이외의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
(3) 안전화는 다음과 같이 주기적으로 지급한다다만안전화가 훼손 등으로 더 이상 착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정해진 주기이전이라도 수시 지급한다.
① 연 1회 지급대상 생산설비에서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주로 사무실검사실 등에서 기술 및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② 6월 1회 지급대상 청소제품의 포장 및 출고기계가공영선전기등 을 취급하거나 기계유압연유 등에 노출이 심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③ 3월 1회 지급대상 원자재(스크랩 등)를 취급하거나기계의 정비배관작업압연기·압출기 등에서 기름에 노출이 심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6.2 안전모
(1) 일반 안전모전기분야 종사자 이외의 전 임직원
(2) 절연 안전모전기분야 종사자

6.3 귀마개 및 귀덮개
직무수행에 따른 소음 노출 저감 목적으로 청구할 경우 임직원이면 누구에게라도 수시 지급한다.

6.4 기타 안전대보안경안전장갑보안면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 등
작업상 필요 에 따라 지급 또는 비치한다.

7. 착용 기준
(1) 공장 출입 시에는 누구를 막론하고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2) 용접작업그라인더작업절단작업 등 이물질이 비산되거나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작업 종사자는 그 용도에 맞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3) 분진이 현저히 발생되는 작업장소에서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유해가스증기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소에서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4) 피트 및 탱크내부 등 산소결핍장소(산소농도 18%이하)에서는 산소마스크(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5) 방독 및 산소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 공동 작업한다.
(6) 소음강도가 85데시벨(db)이상인 작업장소등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에서는 반드시 귀마개를 착용한다.
(7)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 취급시에는 반드시 보안면을 착용한다.
(8) 황산이나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보안면고무장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9) 고열물체를 접촉 또는 취급시에는 방열장갑을 착용한다.
(10) 전신주작업고소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한다.
(11) 기타 당해작업 중 필요에 따라 지급되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한다.

8. 착용 의무
전 사원은 지급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작업에 임할 의무가 있으며착용의무 불이행시에는 사규에 의한 징계조치 할 수 있으며,착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그 개인에게 있다.

9. 착용 금지
드릴기 등 손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장갑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10. 청구 및 반납
모든 보호구의 청구검수폐품 반납은 각 부서에서 구매담당부서로 한다다만신규 보후구의 구입보호구의 변경 등에 따른 보호구 선정은 안전보건관리자가 행한다.
11.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지침서(P-454)’에 따른다.


<별표 1> 보호구 종류
종 류
용 도
지급대상
안전모
A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비내전압성)
업무특성에따라 전 사원에게 지급
(여사원
제외)
B
추락(주 1)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비내전압성)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비내전압성)
AE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주 2)
안전화
가죽제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바닥으로부터의 찔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고무제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아울러 방수를 겸할 것
정전기대전방지용안전화
정전기의 인체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발등 보호
안전화
물체의 낙하 및 충격으로부터 발 및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절연화
저압의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위한 것
절연 장화
저압 및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위한 것
보안경
유리,
플라스틱
미분이나 칩기타 비산물이 발생하는 업특히 액체약품 취급 등에 의한 눈 보호용
해당
작업자
차 광
아크용접가스용접용해로 작업등 유해광선으로부터
눈 보호용
마스크
여과식
(산소농도가 18%
이상)
방진
분진미세한 금속흄 흡입 예방용
해당
작업자

방독
할로겐가스 : A, 회색/흑색
일산화탄소 : E, 적색
유기가스 : C, 흑색
암모니아 : H, 녹색
<별표 1> 보호구 종류(계속)
종 류
용 도
지 급 대 상
마스크
공급식
(산소농도가 18%
이하)
산소가 부족장소에서 장시간 일해야 하는 경우에
공기 마스크공기 호흡기산소호흡기 등 사용
해당 작업자
귀보
호구
귀마개
귀에 넣어 외이도를 막아주는 것.
작업장의 소음수준이 90-115 dB일 때
120 dB가 넘을 때 귀마개귀덮개를 동시에 사용한다.
귀덮개
작업장의 소음수준이 110-120 dB일 때
보안면
용접용
아아크용접가스용접절단작업시
용해작업그라인더
작업 등 이물질이
비산되는 작업공정의
근무자
일 반
보안경 위에 겹쳐 착용하며점용접작업비산물이 발생하는 철물기계작업연마광택철사손질그라인딩작업,목재가공작업 등 일반작업에 사용
방열복류
고열물질에 의한 화상 방지용
강한 열을 받거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근무자
안전대
벨트식
신체를 지지하기 위해 허리에 착용하는 것
전신주작업 및 고소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근무자
그네식
온몸에 착용하는 것으로 높은 곳에서 작업
장갑류
고무장갑
주로 약품을 취급할 때 사용
용접유류취급화학
물질취급 및 고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의 근무자
방열 장갑
가열로 작업 등에서 고온고열을 막아 줌
전기용
고무장갑
감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
금속 맷쉬
장갑
나이프나 깎기 같은 날카로운 공구나 재료를 다룰 때 사용
산업위생
피부를 통해 흡수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나 유기용제를 취급할 때 사용
기 타
작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근무자에게 그 용도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하여 지급한다.
(주 1) : 추락이란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굴착작업 및 하역작업 등에서 추락을 의미한다.
(주 2) : 내전압성이란 7,000볼트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1보호구 청구서
보호구 청구서
불출
부서
확인
담당
과장



사용자
품 명
규 격
수 량
용 도
전회지급일
금회지급일
비고
















































청구부서
위 보호구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부 담당
담당
과장



수 령 인
위 품목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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