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품관리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고객 또는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은 원자재, 반 제품, 제품등의 부적합품을 파악하여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부적합품의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 및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고객 요구사항 및 시방서, 지침, 표준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등을 말한다
3.2 수리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3 재작업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4 특채
부적합품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담당부서장
발생된 부적합품보고서에 대한 조치방안의 수정 및 조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부적합품 판단 기준 설정
해당부서장은 부적합품의 판단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2 부적합품보고서 작성 및 발행
5.3 부적합품의 식별
5.3.1 부적합품은 조치책임자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식별표시되어야 하며, 식별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나. 페인트 혹은 팻말, 로프 설치
5.3.2 가능한 경우 부적합품은 격리시킨다.
5.3.3 조치방안이 승인될 때까지 부적합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또한 부적합품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도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5.3.4 식별표시 완료 후 업무담당자는 작성된 부적합품보고서를 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4 조치방안 수립 및 조치이행
5.4.1 조치책임부서장은 계약서, 규정, 적용기술규격 및 기준의 요건 에 따라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후 판정기준을 별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기준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5.4.3 만일 설계변경이 요구되거나 담당자의 권한범위 이상에서 확대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그 부적합품보고서는 조치방안의 제시 및 검토를 위하여 품질부서에 송부한 후 품질부서장의 검토 및 판단에 따른다.
5.4.4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방안은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가. 특채
나. 수리
다. 재작업
라. 폐기 : 부적합품을 수리하여도 요구사항에 부적합하여 제거시켜야 할 경우
5.4.5 계약에 요구되는 경우 조치방안이 특채 또는 설계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4.6 조치방안이 승인된 부적합보고서는 이행을 위해 해당담당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5 조치확인 및 종결
5.5.1 수리 및 재작업된 부적합품은 원기준 또는 별도로 승인된 기준에 따라 재시험 또는 재검사를 해야 한다.
5.5.2 승인된 조치방안 및 절차에 따라 적절히 조치가 완료되고 모든 관련서류가 적합하면 부적합 발견자(작성자)는 조치결과 확인란에 서명하고 종결 처리한다.
5.5.4 부적합품의 사용 또는 조치결과를 확인시 그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부적합품보고서를 재발행하여 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보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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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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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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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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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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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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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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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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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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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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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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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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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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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식별표지
|
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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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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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사내표준
7.1 품질개선규정(ER-1401)
8. 첨부 및 서식
8.1 부적합품보고서(QP-830-F01)
8.2 부적합품관리대장(QP-830-F02)
8.3 부적합품식별표지(QP-830-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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