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SP 0204
제정일자
1992.03.02.
제품책임 예방관리
개정일자
2000.06.01.
Rev.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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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제품 책임 예방에 관한 운영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제품 책임 예방 (PLP : Product Liability Prevention)은 제품 고장 또는 결함 사례의 피드백과 제품의 전수명기간을 통해 제품의 품질 특성을 감시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높여 제품 책임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중 안전성에 관한 측면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추진 조직 및 기능
제품 책임 예방 활동의 추진 조직과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부표 1)
조 직
구 성
기 능
위원장 : 대표이사
간 사 : 품질관리부서장
위 원 : 각부서장
(1) 제품 책임 예방 기본방침 심의 및 결정
(2) 제품 책임 예방 활동지시 및 감독
(3) 중대 제품 문제 발생시 대책수립 및 조치
품질경영추진위원회
품질관리부서
(1) 제품 책임 예방 계획 수립
(2) 단계별 PLT활동 분석 및 조정
주 관 부 서
각부서
(1) 단계별 PLT활동 계획 수립 및 실시
(2) 사고 발생시 대책 입안 및 조치
관 련 부 서
4. 단계별 제품 책임 예방
4.1 단계별 각 부분의 제품 책임 예방 활동은 다음에 따라서 실시하고, 단계별 활동 후 각 체크리스트에 따라 해당 사항을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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