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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지침서

토공사 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인력, 장비 및 재료를 공급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 품질검사 등 흙 작업에 관련되는 내용을 문서화하여 품질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전체적인 토공작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장비운영을 총괄한다.
2.2 공무담당
장비운영 및 장비조합, 인력관리를 하고, 작업량을 집계하여 현장소장에게 보고한다.
2.3 검사자/시험요원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시험을 하고, 토질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공사과장은 장비계획 및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소장에게 보고한다.
3.2. 현장소장은 전체적인 공정에 맞추어 장비의 운영을 지시하고 토취장 및 사토장을 마련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3. 품질담당자는 성토작업을 하기전 시료를 채취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통해 품질검사를 한다.
3.4. 현장소장은 작업진행 과정이나 작업량을 집계하여 월말 본사에 보고한다.
4. 품질검사 LIST
4.1. 성토용 재료
성토공에 사용할 흙은 도로면 깎기, 배수공 및 구조물공 터파기에서 발생하는 흙 중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재료이거나 승인된 토취장에서 반입된 재료이어야 하며 나무토막, 나무뿌리, 식물 및 기타 유해물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암괴나 토괴는 전압작업에 지장이 없는 크기로 깨어서 사용하여야 하며30cm 이상되는 암석은 성토의 전구간에서 또는 일부구간에서 그 사용을 금지한다. 최종 1m 심도의 성토공(노상)에서는 직경 15cm이상되는 암석을 사용할 수 없다.
4.2. 토공시공중의 배수
도급자는 주요 토공을 시공하기 전에 성토부, 토취장, 절토부 및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수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행하는 기간중에도 임시시설, 배수구 또는 기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적절한 배수조치를 하여야 하되 도로부지 범위 밖의 토지에 배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4.3. 표토 제거
표토는 식물의 뿌리가 함유되어 있어 공사감독이 성토재료로서 적합하지 못하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연지표의 얇은 층을 말한다.표토의 제거는 공사감독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시된 깊이 만큼 시행하여야하며 표토제거의 특별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그 표토 제거는 일반절토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거할 표토로서 비탈면 기슭에 재사용할 것은 공사감독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평탄하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토로 취급할 표토는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곳에 반출하여 사토 하여야 한다.
4.4. 흙 깎 기
4.4.1. 우기
우기 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절토는 시행할 수 없으며 포장공의 첫층을 포설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강우에 의한 시공면의 손상을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하여 시공계획고상의 20cm이하로 절토를 해서는 안된다.
4.4.2. 마무리
깎기는 설계도면에 맞게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며 깎기한 표면은 공사 감독의 지시대로 또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종단면 및 횡단면과 일치되게 말끔히 끝마무리하여야 한다. 흐트러지거나 파쇄되었거나 돌출되어 있는 암은 제거하여야 한다.
4.4.3. 허용오차
깎기 시공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노상 : ± 3cm
․ 토사구간의 절취법면 : ± 10cm
․ 리핑암구간의 절취법면 : ± 20cm
․ 발파암구간의 절취법면 : ± 30cm
4.4.4. 깎기의 토질분류
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
보통 불도저 또는 스크레이퍼를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깎을 수 있는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작은 돌이 섞인 흙, 부식암은 “토사”로 분류한다.
② 리핑암
유압식 갈퀴(ripper)를 장치한 불도저(최소출력 270마력)로 파쇄 절토할 수 있는 암을 “연암”으로 분류한다.
③ 발파암
갈퀴(Ripper)의 사용이 부적합하고 발파로서만 제거할 수 있는 암을 “경암”으로 분류한다.
④ 깎기재료의 분류
도급자는 깎기중 토질분류에 변화가 생길 경우 설계도서와의 이상 유무를 즉시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암 또는 경암의 깎기는 해당 종단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의 승인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도급자와 공사감독 사이에 토질분류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의 결정에 따른다.
4.5. 운 반
운반은 깎은 재료 또는 사토를 원위치 또는 재료원으로부터 공사에서 정하여진 최종 위치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토사의 운반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토공계획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토공시공중 운반장치를 시공중인 도로면 전폭을 균일하게 접압할 수 있도록 통행하게 한다. 도급자는 시공 작업시간중 또는 작업시간 후에도 운반장치의 바퀴자국에 표면수가 고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운반토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보수 관리하여야 한다.
4.6. 성토공법
4.6.1. 성토공은 소요폭으로 전압한 후에 두께가 노상은 20cm 그리고 노체는30cm를 초과하지 않게 균일한 수평층으로 성토하여야 하며, 각층을 승인된 장비로 고루펴고 다듬어서 소정의 형상을 이루도록 한다. 각층의 표면을 불룩꼴(camber) 또는 4%이상의 횡단구배를 두어 표면수가 잘 흘러 내리게 함으로써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먼저 시행할 층을 소정의 형으로 완전히 전압하기 전에는 다음층을 시공할 수 없다. 성토공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법면 구배는 예상 사용재료에 따른 예상구배 이므로 공사감독이지시에 따라 실제 사용재료에 적합한 구배로 변경할 수 있다.
4.6.2. 전압작업은 재료의 함수량을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로 조정하거나 또는 공사감독의 판단으로 변경한 최적함수비로 조정하기 전에는 시행 할 수 없다. 건조 또는 추가 살수등에 의한 함수비 조정은 사용승인을 받은 전압장비의 종류에 따라 정하며 그 최적 함수비는 전압코자 하는 전포설층에 균일하여야 하며 전압작업이 끝날때까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다한 함수비의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기상 및 배수상태가 될때까지는 전압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4.7. 법면보호공
떼는 뿌리가 무성한 것으로써 말라 죽을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건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활착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떼붙임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파종을 할 수 있다.
4.7.1. 성토경사면(줄떼)
줄떼는 폭이 10cm이상인 것이어야 하며 도로에 평행으로 30cm간격으로 붙이고 습윤상태의 고운 흙으로 엷게 덮어서 잘다져야 한다.
4.7.2. 절토경사면(평떼)
평떼는 붙임다음 표면을 두드려 비탈면에 밀착시킨 후 꼬챙이를 꽂아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꼬챙이의 수는 떼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데 충분한 수이어야 하되 최소한 떼 하나에 두 개 이상이어야 한다. 떼붙임이 끝난 후에는 엷게 고운 흙을 덮고 두드려야 한다.
4.7.3. 리핑암, 발파암 경사법면(암면고르기)
완성된 암사면은 모양이 균일하도록 암면고르기를 실시하여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이 붙어있는 부석을 제거하여야 하며 사면이 균일하도록 하고 암브스러기는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7.4. 측구 및 도수로
사면의 붕괴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에는 설계도서나 감독의 지시, 승인받은 구간중 절토사면에 산마루 측구와 도수로를 설치하고 성토 사면에는 측구 및 도수로를 설치하여 배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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