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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품질경영절차서 | 문서번호 | P-20-01 |
개정일자 | 2016.04.01. | ||
대학원학사규정 | 개정번호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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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하넷 대학원의 학칙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 학 (편입학․재입학 포함)
제3조(제출서류) 본 대학원 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대학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통
3.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경력증명서(재직기간 명시, 대학졸업 이후 경력) 1통
6.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제4조(전형 방법) 입학전형은 특별전형으로 시행하며, 구술시험 100점, 경력 50점, 학사과정 성적 50점으로 전형한다.
제5조(합격자 확정) 본 대학원 입학전형의 절차에 따라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원 위원회의 합격사정을 거쳐 총장의 재가로 합격이 확정된다.
제6조(합격자의 등록)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하는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소정의 기일 내에 합격자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재입학) ①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게는 당해 학과의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②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재입학 학기는 제적된 학기 이하로 하며 정규등록금과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재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편입학) ①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전형을 거쳐 동일 학과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은 3학기 이하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편입학 전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에 관여는 해당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③편입학 전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3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및 자퇴
제9조 (등록)학생은 등록기간내에 소정의 납부금을 납부하고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0조(등록의 종류)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제11조(정규등록)학생은 4학기(학위논문 면제과정 선택자는 5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위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학점을 미 취득한 자는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점(연구과제 포함)을 취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2000.12.1>
1. 3학점 이하 : 등록금의 1/3
2. 6학점 이하 : 등록금의 2/3
3. 9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4. 연구과제 : 등록금의 1/6
제12조(연구등록) <삭제2001.12.31>
제13조(휴학) ①유학, 질병 및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입대휴학을 원하는 자는 입영일 7일 전까지 각각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일반휴학(질병 또는 유학)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휴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증빙서류 (질병일 때에는 의사진단서, 입대휴학 일 때는 입영명령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기타 증빙서류)1통
3. 서약서 (소정양식)1통
②휴학원을 제출하고 입영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은 때에는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대학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입대휴학 기간을 만료한 자가 계속해서 일반휴학을 원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제14조(복학) ①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시작 30일 이전에 지도교수, 학과주임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군복학자는 당해 학기 복학기간에 복학수속을 완료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 예정인자는 전역예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기간 내에 복학수속을 필 하여야 한다.
③복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복학원서(소정양식) 1통
2. 학적부 1통
3. 군복학자는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기재)1통
제15조(자퇴) 사유가 있어 자퇴를 원하는 자는 매 학기초 30일 이전에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학수년한․교과운영 등
제16조(학수년한)①학수년한은 수업년한과 재학연한으로 구분한다.
②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하되 학위논문 면제과정은 5학기(2년6월)로 한다.<개정2000.12.1>
③재학년한은 석사과정의 경우 6년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수업) ①본 대학원의 수업은 상시 야간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야간수업을 병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휴일 수업을 행할 수 있다.
②본 대학원의 수업은 각 학과별로 행한다.
제18조(전공의 변경) ①전공의 변경은 제2차 학기초에 한하여 이를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허락할 수 있다.
②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기시작 30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변경 원(본 대학원의 소정양식)
2. 신. 구 주임 교수의 승인서
3.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제19조(교과과정 및 교과목 편성) 교과과정 및 교과목 편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교과과정은 2년을 주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교과목을 중복 편성할 수 없다.
2. 모든 교과목은 본 대학원의 교육목표와 당해 학과의 학문적 체계와 수준에 맞도록 편성한다.
3. 각 학과별 교과목은 총 60학점의 범위 내에서 2년간 매학기 균형있게 편성한다.
4. 모든 교과목의 학점 수는 1교과목당 1학기 3학점으로 하며 다만, 연구과제(논문지도)는 1학점으로 한다.
5. 각 학과의 교과과정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과 주임교수가 편성하고 본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
제20조(교과목의 변경) 기 편성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과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과주임교수는 교과목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이수학점)①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 논문과정 : 전공과목 25학점이상(연구과제포함)
㉯ 논문면제과정 : 전공과목 36학점이상
②학생은 각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보충과목 이수자는 따로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22조(교과목 개설 및 취소) ①학과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교과목을 선정하여 매학기시작 1개월 전에 교과목 개설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개설교과목 중 수강신청 학생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교과목의 개설이 취소된다. 다만, 학과별 학생수가 3인 이하인 경우와 졸업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③개설된 교과목 중 타 학과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조정하여 1개의 교과목만을 개설한다.
④동일 교과목은 연2회 계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제23조(교과목 담당교수) 본 대학원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각종 학술연구 기관의 연구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3.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24조(담당 교과목의 제한) 본 대학원의 담당 교과목수는 매학기 각 교수 당 1과목(연구과제 제외)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학과 주임교수는 그 사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수업계획서)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당해 시작 30일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6조(외래강사 위촉) 각 학과별 교과 운영상 외래강사의 위촉이 필요할 경우 해당학과 주임교수는 외래강사 승인 제청서를 매 학기시작 30일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수강신청 및 정정) ①수강신청은 매 학기 개강일 전에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수강 신청한 교과목 중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의 기일 내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제28조(학수제한) 학생이 1인 교수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까지로 한다. 다만, 연구과제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출석일) ①본 대학원생의 출석일수는 실제수업일수의 3/4이상 이여야 한다. 다만, 수업일수가 3/4미만인 학과목은 F'학점으로 처리한다.
②출결사항에 대한 점검은 매시간 담당교수가 확인한다.
제30조(학업성적평가)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 교과목 당 70점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학칙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공동강의 및 재수강) ①본 대학원의 교과목 중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본대학교 각 대학원 석․박사과정간 공동강의를 할 수 있다.
②성적 등급 C+(79점)이하일 경우 재수강할 수 있다.
③재수강 과목이 2개 과목 이내일 경우에는 제3차 학기 이상에서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하는 경우에 6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재수강 교과목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 및 이에 유사한 교과목으로 한다.
2.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수과목의 성적평균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제32조(학 점)①
②산업디자인학과 또는 산업공예학과를 전공하는 경우 연구과제(논문)를 대체하여 작품전시회 또는 발표회를 선택할 수 있다.
③논문지도를 대체할 작품 전시회 또는 발표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학기당 학점) ①매 학기당 9학점(3과목)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재수강 또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따로 6학점까지 초과 이수할 수 있다.
②매 학기당 취득하여야 할 교과목별 학점배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복학이나, 재입학 등으로 인하여 학기 내 취득학점이 미달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학 기 | 제1학기 | 제2학기 | 제3학기 | 제4학기 | 계 |
전공과목 | 9 | 9 | 6 | 0 | 24 |
연구과제(논문지도) | 0 | 0 | 0 | 1 | 1 |
계 | 9 | 9 | 6 | 1 | 25 |
③학위논문 면제과정을 선택한 경우 학기별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 기 | 제1학기 | 제2학기 | 제3학기 | 제4학기 | 제5학기 | 계 |
전공과목 | 9 | 9 | 6 | 6 | 6 | 36 |
연구과제 | 0 | 0 | 0 | 0 | 0 | 0 |
계 | 9 | 9 | 6 | 6 | 6 | 36 |
제34조(연구과제) 연구과제(논문지도)는 제4차 학기에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면제과정의 경우는 제 5차 학기에 작품론 또는 전공관련보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합격사정을 거쳐야 한다.
제35조(학점교류) ①학점교류를 원하는 자는 전공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학점교류는 수업연한 기간 중 9학점, 학기당 3학점(1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③학점교류는 학과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학점교류 허가원을 학기 시작 15일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대학원장은 해당학과 재학생의 20%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외국어시험)①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의 전공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외국어시험의 시기는 매 학기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외국어시험은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출제의 난이도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외국어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를 행정과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TOEFL:550점, TOEIC:750점 이상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⑤외국어시험의 불합격자는 재학 중에 계속 응시할 수 있다.
제37조(종합시험) ①종합시험응시 자격은 외국어 시험 합격과 3학기 총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그 평균성적이 B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 면제과정의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과 4학기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그 평균성적이 Bo이상이어야 한다.
②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③종합시험은 각 과목 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과목합격으로 한다.
④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를 행정과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종합시험 과목 중 일부과목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차기시험까지 그 과목을 합격으로 한다.
⑥종합시험은 학생이 이수한 과목 중에서 3개과목 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 5 장 학위논문제출 및 학위수여
제38조(논문계획서 제출) ①논문계획서(서식2)는 논문제출 1학기(6개월)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논문계획서 변경) ①학위신청논문은 논문계획서의 제목과 내용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문제출 2개월 이전에 논문계획서변경원(서식8)을 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학위신청 논문제출) 학위신청을 위한 심사용 논문은 소정 기일 내에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심사용 논문 3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논문제출자격) 학위신청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학점(연구과제포함)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연구등록 대상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
3. 석사학위과정 총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4. 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6개월)이상논문지도를 받은 자.
5.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6. 재학년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2조(논문제출시기)학위신청논문 제출시기는 년2회로하며 4월과 10월로 한다.
제43조(제출서류) 학위신청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신청논문 제출원(서식3) 1통
2. 학위신청논문 지도교수 추천서(서식4) 1통
3. 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 제청서(서식5)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대학졸업 증명서 1통
제44조(논문의 반환) 학위신청논문 제출 자격의 결여 또는 기타의 이유로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신청논문의 심사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5조(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 ①논문 지도교수는 교원 중에서 3인의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학과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청한다.
②심사위원의 자격은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③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이 된다.
④대학원장은 제청된 논문 심사위원을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46조(심사위원장) ①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가 완료될 경우 심사결과에 따른 석사학위 신청논문 심사요지서(서식6)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제47조(심사정족수)석사학위신청논문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행한다.
제48조(심사위원교체금지)논문심사가 진행중 일때는 심사위원을 교체 할 수 없다. 다만,
위촉된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제49조(심사기간) 석사학위신청논문 심사는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1학기동안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논문심사) 학위신청논문의 심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의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심사는 심사위원장의 주관 하에 3회 이상으로 하되 1회는 학과 또는 공개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2. 심사시 필요에 따라 논문 제출자에게 부본, 번역본, 모형 또는 기타자료를 제출 하게할 수 있다.
3. 최종심사시에는 지적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별하여 논문심사의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51조(심사결과보고) ①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면 석사학위 신청논문심사 요지서(서식6) 및 구술시험 결과보고서(서식7)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학원장은 제1항에서 제출된 서류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학위수여자로 확정한다.
제52조(학위논문제출)①학위논문심사에 최종합격한자는 심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이 날인한 논문 1부를 포함하여 8부(하드1부, 소프트7)를 디스켓과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위논문 제출자는 논문의 맨끝장에 저작물이용 허락서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제53조(논문작성요령 및 초록) ①논문작성 용어는 국문 또는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어로 한다.
②논문의 용어가 국․한문일 때에는 영문으로, 논문의 용어가 외국어일 경우에는 국․한문으로 각각 본문 내용의 3% 이내의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4조(학위수여의결 및 학위기수여) ①4학기를 등록하고 24학점을 이수 및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와 석사학위 과정에서 5학기 등록 및 34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자에게는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②학위기 수여는 학칙 제28조 제3항에 의한다.
제 6 장 학과 주임교수․논문지도 교수
제55조(주임교수임명) 본 대학원의 각 학과에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56조(주임교수의 직무) 학과 주임교수는 당해 학과의 설강, 논문지도교수와 개인별 지도위원 제청, 본 대학원에 관련된 학과교수회의 주관 및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제57조(논문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와 학생개인별 지도위원은 당해 학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제58조(논문지도학생의 제한) 교수 1인당 1학기에 논문지도 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학위신청 심사논문 제출시를 기준하여 3명 이하로 제한한다.
제59조(논문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의 위촉) ①논문지도교수와 학생개인별 지도위원은 2학기 개강 직전에 당해 학생의 의견과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논문지도교수가 질병, 휴직 또는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1학기 이상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경우 학생개인별 지도위원에게 위임하고 논문지도(연구과제)가 불가능 할 때에는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하거나 따로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여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제60조(지도교수의 직무) 논문지도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학생의 연구 및 논문작성 지도
2. 당해 학생의 학사지도
3. 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의 주관
4. 논문심사위원 제청
제61조(논문지도) 논문지도(연구과제)는 매주 1강좌(1시간)로 하되 16주간으로 한다.
제62조(논문지도비) 논문지도비는 3명에 한하여 지급하며 공동지도 교수는 1/2씩 지급한다.
제63조(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의 설치) ①대학원장은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2학기 개강 이전까지 학과 주임교수 제청으로 논문지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지도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전공분야 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③지도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본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제 7 장 대학원 위원회
제64조(대학원위원회) ①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7인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재65조(위 원) 본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위원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6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7조(심의 의결사항) 본 위원회는 대학원 학칙 제34조(심의 의결사항)에 준하여 본 대학원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68조(회 의) ①위원회는 본 대학원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69조(간 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부원장로 한다.
제 8 장 장 학 금
제70조(장학금의 지급) 본 대학원의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 장학금
2. 가족 장학금
3. 고시 장학금
4. 창업 장학금
5. 공로 장학금
제71조(특별 장학금) 본 대학원 학생에게 등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제72조(가족 장학금) 강하넷 및 법인 산하 교직원과 병원직원에게는 등록금액(개인별)의 50%범위 내에서 가족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73조(고시장학금) 본 대학원 재학 중 사법, 행정, 외무, 기술고등고시, 공인 회계사, 군법무관,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미국 공인 선물 중개사 시험의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잔여 수업연한 동안 납입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재학 중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1년간 납입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창업장학금) 본 대학원 재학 중 전공분야의 벤처기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학생에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간 납입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의 2(공로장학금)본 대학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우회 회장, 부회장, 총무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지급의 기준) 본 대학원의 장학금은 정상등록을 필한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1인 1종의 장학금 수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76조(지급의 시기) 각종 장학금은 매 학기 등록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7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학자 및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주는 자.
2. 대학원장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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