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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관리지침서


제1조(목적)이 내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임직원들의 면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테니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①테니스장은 총무부에서 관리하며, 이에 따른 정책임자는 학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테니스과목 담당자가 된다.
제3조(개장)①테니스장은 일출과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절에 따라 개장시간을 정하며, 개장시간을 변경할 때는 1주일 전까지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테니스장 입구에 게시한다.
②테니스장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중 개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장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정기간 휴장할 수 있다.
제4조(사용대상)테니스장은 회사 임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이나 단체 및 일반인은 회사 임직원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우선순위)테니스장 사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회사 임직원의 제력단련을 위한 내용
2. 회사 운동부의 행사나 연습을 위한 내용
3. 회사 임직원의 행사나 연습을 위한 사용
4. 외부기관․단체 및 일반인의 행사 등을 위한 사용
제6조(사용신청)①회사 임직원이나 학생이 테니스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5일전까지 테니스장 사용신청서(별표1)를 총무부에 제출하여 테니스장 사용신청서(별표2)를 교부받은 후 사용한다.
②외부기관․단체 및 일반인이 테니스장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10일전까지 테니스장 사용신청서(별표1-1)를 총무부에 제출하여 테니스장 사용승락서(별표2-1)를 교부받은 후 사용한다.
제7조(사용료)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기관․단체 및 일반인에게는 별도의 정함에 따라 테니스장 유지․관리에 따른 관리비의 일부로서 기본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비품, 장비 등 훼손 방지
2. 질서유지
3. 기타 테니스장 관리에 관하여 총무부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9조(변상)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을 파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실물대체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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