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주) | 취 급,보 관,포 장,보 존 및 인 도 | 문서번호 | QP-4153 |
개정일자 | 2018.04.01 | ||
개정번호 | 1 | ||
포장 및 표시 절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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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포장 및 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
써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위생적인 제품을 공급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 및 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제조년월일
식품등의 제조공정이 완료되는 날짜를 말한다.
3.2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포장 및 표시의 관리는 연구개발실장이 주관한다.
5. 포 장
5.1 포장재료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한 것을 사용한다.
5.2 단위 포장 내용량
제품별 작업표준에 정한다.
6. 표 시
6.1 식품의 일반적인 표시사항
(1) 제품명 (2) 식품의 유형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제조년월일 (5) 유통기한 (6) 내용량 (7) 성분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 (8) 기타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고객이 원하는 표시사항 |
강하넷(주) | 취 급,보 관,포 장,보 존 및 인 도 | 문서번호 | QP-4153 |
개정일자 | 2018.04.01 | ||
개정번호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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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세부 표시기준
(1) 제품명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 명칭으로 허가 관청에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한다.
(2) 식품의 유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의 유형이 분류된 식품은 그 식품의 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식품의 종류를 말함) 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업소명과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한다.
(4) 제조년월일
○○년 ○○월 ○○일또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5) 유통기한
1) 유통기한의 표시는 ○○년○○월○○일까지, ○○.○○.○○ 까지또는○○월
○○일까지로 표시한다.
2) 제조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 일까
지,제조일로부터 ○○월까지또는제조일로부터 ○○년까지 로 표시한다.
3)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할 경우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을 표시
하며,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온도를 표시한다.
(6) 내용량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 용량 또는 개수를 표시한다.
(7) 성분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
정제수를 제외한 성분 또는 원재료는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명을 표시한다.
(8) 기타표시 사항
1) 냉동식품은 비가열섭취 냉동식품, 가열후 섭취 냉동식품으로 구분 표시한다.
2)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별로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유탕처리한 제품은 유탕처리제품으로 표시한다.
4) 가열처리 제품은 가열처리 방법에 따라 살균제품,멸균제품또는 비가열제
품으로 구분 표시한다.
강하넷(주) | 취 급,보 관,포 장,보 존 및 인 도 | 문서번호 | QP-4153 |
개정일자 | 2018.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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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표시중량 허용 오차
각 제품별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 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식품의 종류 | 품 목 | 표시된 양 | 허용오차 |
식육제품 및 어육연제품 | 식육제품 어육연제품 | 100 g 이하 100 g 초과 1,000g 이하 1,000 g 초과 | 2g 2% 1% |
면류 | 냉동면 | 200g 이하 200g 초과 | 6g 3% |
조미식품 | 소스류 |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 2㎖ 2% 1% |
기타식품 |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식품 | 100g(㎖) 이하 100g(㎖) 초과 1,000g(㎖) 이하 1,000g(㎖) 초과 | 2g(㎖) 2% 1%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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