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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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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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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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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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질절차서는 (주)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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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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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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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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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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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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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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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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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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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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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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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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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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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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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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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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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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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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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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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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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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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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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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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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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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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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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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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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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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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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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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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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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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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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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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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자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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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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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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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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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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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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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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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및 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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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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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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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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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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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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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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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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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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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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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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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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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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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칙 부칙 제1조에 의거 교학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교학사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학생지도)학생은 수강신청, 교과목이수 및 대학생활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야 한다.
제 2 장 등 록
제4조(등록)①등록은 매 학기 개시 전 지정된 기일 내에 당해 학기분 납입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한다.
②일단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따 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령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재입학생 및 복학생의 등록)①재입학 예정자는 허가된 학년․학기에 등록하여야 하며, 복학생은 복학 해당 학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절차는 학사운영과에서 학년과 학과(부) 지정을 받은 다음에 재학생의 경우와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③일반 재입학생은 당해년도 재입학한 학년의 납입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편입생의 등록)①편입생의 등록은 편입학 학년 또는 학기를 기준으로 하되, 법정수업연한에 충족하는 소정의 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편입생이 등록하여야 할 학기는 다음과 같다.,
등록할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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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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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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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에서 3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3학년 2학기에 편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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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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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편입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료자, 전문대학 졸업자가 3학년 2학기에 편입한 자, 또는 일반대학에서 3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3학년 1학기에 편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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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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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졸업자가 2학년 2학기에 편입한 자, 일반대학에서 2학년1학기를 마치고 2학년2학기에 편입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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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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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에서 1학년을 이수하고 2학년 1학기 또는 2학기로 편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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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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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치의학과에 편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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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제7조(편성방침)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변천하는 사회에 부응하도록 교과간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인접 학문과의 중복을 피하여 능률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2년주기로 편성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대학원 교육과정 수강)①학부의 교육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대학원 교과목의 수강은 4학년에 재학중이며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3.500 이상인 자 로 한다.
③수강신청은 재학기간 중 6학점 이내로 한다.
제9조(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①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 육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연구팀을 둘 수 있다.
제10조(편성원칙)①교양교육과정은 교무처장이 편성하고,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총장이 정한다.
②전공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 또는 학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과대학 학장이 편성하고 총장이 정한다.
③교과목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과정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1 참조),
1. 교양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
2. 전공과정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3. 일반선택과정은 부전공, 특별전공, 교직 및 자유선택으로구분한다.
제11조(전공과정편성)①전공과정 편성은 140학점 체제의 경우 80학점 내지 120학점, 130학점 체제의 경우 75학점 내지 110학점 범위내로 한다. 다만, 단일형 교육과정을 편성할 학부는 90학점 내지 180학점으로 한다., , ,
②전공필수과목은 21학점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③전공과목은 1학년 1학기, 2학기 교육과정에 각각 3학점이상 편성한다.
④3,4학년 과정에 편성된 전공필수과목은 3학년 과정에 편성된 것으로 본다.
⑤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법과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건축학 전공),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⑥동일학과(부) 교과목의 이수구분이 전공필수에서 전공선택으로 변경된 과목은 동일명칭의 전공필수로 편성할 수 없다.
제12조(교육과정의 운영) ,
①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건축학전공)를 제외한 모든 학과 (부)는 복수전공, 부전공및 최소전공인정 제도를 시행한다.,
②교육과정은 과정중심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유사과목은 통합하여 공통교과목을 개설 운영한다.
④3학년과 4학년 교과목은 통합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교양과정운영을 위하여 교양선택과목의 영역별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
제13조(교과목 이수)①교과목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 과정으로 구분하여 이수하여 야 한다. (별표1 및 별표2 참조) ,
②복학생의 복학 이후 교과목 이수는 복학 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되,졸업이수학점은 해당 졸업연도 최소졸업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
③의과대학(간호학과제외), 치과대학의 유급자는 유급된 학년의 전과목을 재이수하여야한다. , ,
④교육과정개편에 의해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거나 필수과목이 폐지된 경우 에는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4조(교양과정이수)①교양과정으로 교양필수와 교양선택 과목을 28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의예과는 20학점, 치의예과는 2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양필수과목은 ‘삶과 글’ ‘지식정보사회와윤리’ ‘교양영어’‘영어회화’로 하며, ‘교양영어’와 ‘영어회화’는 2과목 중 1과목만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교양선택과목은 제1영역부터 제6영역까지의 주제별 과목으로 세분하며,당해연도 교양교육과정에 의하여 4개 영역 이상에서 각 2학점 이상(계 8학점 이상)을 균형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④교양선택과목 중 제3영역의 학년완성과목은 이론1,2와 실험1,2를 이수해야 한다.(예,일 반물리학1 및 일반물리학실험1을 1학기에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였다면, 2학기에도 일반 물리학2 및 일반물리학실험2를 이수해야 제3영역에서의 이수로 인정한다.)
, , ,
⑤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교양선택과목의 ‘컴퓨터의 이해와 인터넷’, ‘컴퓨터활용’, ‘인터넷활용’ 중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⑥학과(부)의 필요에 따라 교양선택과목중 지정교과목을 둘 수 있으며교과목은 학과(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소속 학과(부)생은 지정교과목을 우선 이수하며, 미이수한 학생에게는 전공배정이나 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5조(전공과정이수)①“전공필수과목”이라 함은 각 학년별로 개설된 전공과목 중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을 말하며, “전공선택과목“이라 함은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전공학과(부)의 전공과목을 말하며 자유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②학부의 세부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세부전공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과대학 기계공학부와 미술대학 순수미술학부, 디자인학부의 경우 동일학부내의 타 전공을 이수하여도 전공선택과목을 이수 한 것으로 본다.
③단일 전공자는 졸업이수학점이 130학점 체제인 경우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과목을 54학점 이상, 140학점 체제인 경우는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별표2에 의함)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법과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건축학전공)는 별도로 정한다. , , ,
④복수전공자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학과(부)의 전공과목을 36학점(130학점 체제) 또는 39학점(140학점 체제)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별표2에 의함) ,, ,
⑤주전공학과(부)에서 취득한 전공과목 중 복수전공학과(부)에서 동일과목으로 편성된 공통교과목은 9학점까지 복수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학생이 공통과학전공을 복수전공 할 경우는 동일과목 여부와 관계없이 9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일반선택과정이수)①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전공학과(부)의 전공과목을 21학점(법과대학은 24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②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 운영규정에 따라 교과목을이수하여야 한다.
③“자유선택과목”이라 함은 주전공학과(부) 또는 복수전공학과(부) 교과목과 동일한 명 칭이 아닌 타 학과(부)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
④각 학과(부)에서 제시된 교육과정표에는 자유선택과목을 별도로 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연계전공의 편성 및 이수)①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부)가 연계하여 교육과 정을 편성하고,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정한다.,
②연계전공의 전공분야가 도출되면 연계전공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교수를 선정한다.
③연계전공의 교육과정은 기존의 학과(부) 교과목과 연계전공에 적합한 7과목(21학점) 이내의 신규과목으로 편성한다.
④연계전공의 편성 학점 수는 48학점 내지 78학점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전공필수과목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⑤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은 39학점 이상으로 하며 복수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7조의 2(산학연계 특별전공)
①산학연계 특별전공은 과정별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산학연계 특별전공이수자가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관련과정의 복수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산학연계 특별전공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학생디자인전공의 운영)①“학생디자인전공”이라 함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을 말한다.
②학생디자인전공의 교과목은 기존의 3개학과(부) 이내의 교과목 중에서 구성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의 교과목은 제외한다.
③학과(부)장은 학생디자인전공의 모형을 개발하여 학생에게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학생디자인전공의 이수)①학생디자인전공의 교육과정은 39학점이상 60학점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한 교과목 중 3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학생디자인전공은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③학생디자인 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부터 매 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
④학생디자인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면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제20조(학생디자인전공의 절차)①학생은 교육과정을 구성(디자인)하여 "학생디자인전공 신청 서"에 이수할 교과목 및 취득학위를 기입하여 학기 개시전 50일 이내에 소속학과(부)장 에게 제출한다.
②학생으로부터 "학생디자인전공 신청서"를 접수받은 소속학과(부)장은 학과교수회의또는 학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학기 개시전 30일 이내에 신청학생에게 통보한다.
③소속학과(부)장은 신청서의 교과목 및 신청학위 등을 조정(디자인)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학생의 소속학과(부)장은 승인한 학생디자인전공 신청서를 집계하여 소속 대학장을 경 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편입생의 학점인정)①전적학교에서 취득한 교과목 및 학점은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교양과정은 전적학교에서 취득한 교양학점과 관계없이 그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전공과정은 본 대학교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최소전공이수학점의 30%이내에서 Co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한하여 학부(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되, 이 경우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교에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높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학점인정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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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학점체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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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체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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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학점체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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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학점체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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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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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기 이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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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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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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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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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학점
이내
| |
5학기 이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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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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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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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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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학점
이내
| |
4학기 이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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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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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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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학점
이내
단, 간호학과 야간강좌는 8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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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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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사편입자
2.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교육대학에서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3.전문대학 졸업자
4.일반대학에서 3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3학년 1학기에 편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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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기 이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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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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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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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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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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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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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편입생의 잔여과정 이수)편입생은 편입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일반편입생의 경우 편입학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에 편성된 하위 학년의 전공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과)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 4 장 수 업
제 1 절수업 계획
제23조(학사력)①교무처장은 다음 학년도의 수업계획의 학사력을 시행연도 개시 3개월전에발표하여야 한다.
제24조(수업계획서)교원은 담당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 개시이전까지 지정된 수업관련 사이트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25조(시간표 편성)교무처장은 학기별 수업시간표를 확정, 학기 개시 30일전에 공시한다.
제26조(수업시간)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 또는 75분으로 하고 교과목의 수업시간은 주중 균 형있게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폐강)①전공과목은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 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개설할수 있다. 다만, 예체능계 및 학과 정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교양과목은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일 때에 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무처장이 허가한 과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 2 절수강신청
제28조(수강신청요령)①수강신청은 매학기 개시전 소정의 기일내에 당해 학기 개설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본인이 직접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 ,
②졸업이수 최저학점이 150학점 미만인 학과(부)의 학생은 매 학기17학점 내지 21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4학년 1학기에는 12학점 내지 21학점, 4학년 2학기에는 6학점 내지 21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③졸업이수 최저학점이 150학점 이상인 학과(부)의 학생은 매 학기 19학점 내지 23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4학년 1학기에는 12학점 내지 23학점, 4학년 2학기에는 6학점 내지 23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④뉴질랜드 해외파견 학습자와 외국인학생의 수강신청요령은 따로 정한다. ,
⑤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능력에 따라 수강신청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수강순위)수강은 교양과목․전공과목을 우선으로 하되, 하급 학년의 미이수 필수과목부터 신청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30조(중복수강제한)①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 전공선택과 목, 전공필수과목 순으로 삭제한다.
제31조(수강신청학점제한)① ,
②주야간 교차수강은 9학점까지 가능하고, 부전공, 복수전공(연계전공, 학생디자인전공 포함), 산학연계특별전공 이수를 목적으로 한 주야간 교차수강은 학점제한을 하지 않는다. ,
③주야간 학생이 취업 등 사유로 전면적인 주야간 교차수강을 원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매 학기초 강의를 듣고자 하는 주야간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수강신청정정)①수강신청내용을 정정할 경우에는 정정기간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받아 수정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한 교과목의 폐강 등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할경우에는 소정의 정정기간내에 수정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③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정정기간의 만료로 확정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3조(조기졸업신청자 수강신청)조기졸업을 신청한 자는 조기졸업 신청학기부터 매 학기 취득학점인 21학점 이외에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학과의 경우에는 23학점 이외에 3학점 이내로 한다.
제34조(학적변동자 수강신청)① 수강신청은 교육과정표에 의거하여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년도에 1학년 1학기 과정을 마치고 휴학(군입대휴학 포함)후 1학년 2학기로 복학한 경우에는 1학년 1학기는 입학년도 교육과정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하고, 2학기부터는 복학년도 교육과정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재입학자도 이에 따른다.
,
②2학년, 3학년, 4학년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교육과정 개편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개편된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개 편된 교육과정의 해당 영역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
④1999학년도 입학자는 ‘영어회화’를 이수하여야 하고,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영어1’, ‘영어2,’ ‘교양영어’, ‘영어회화’ 중 1과목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양필수 과목인 ‘영어회화’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35조(재수강)①재수강은 동일과목(과목명과 과목번호가 동일한 경우) 및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적등급에 관계 없이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재수강한 교과목의 이전 성적 및 학점은 무효로 하며 최종적으로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
제36조(수강과목 취소)①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취소할 경우에는 매 학기 수업개시 후 3주일 이내에 수강취소원을 소속대학 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③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하여 수강신청기준학점에 미달한 학생은 당해학기 기준으로 선 발하는 각종 장학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수강신청의 취소는 3과목 이내로 한다. 다만, 최종 수강신청 학점은 수강신청기준 최저학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제 3 절수업운영
제37조(수업방법)①수업방법으로는 강의, 세미나, 개인교수 방식으로 구분하고 학과(부)의 특 성을 고려하여 교수한다.
②대형강의, 전산관련강의 및 가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 조교를 활용할 수 있다.
③각 학과(부)에서는 분담강의로 교수할 수 있다.
제38조(수업평가)①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업평가를 시행 할 수 있다.
②수업평가 분석결과 등에 의하여 약간명을 포상할 수 있다.
③수업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휴강․결강과 보강)①교원은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개인의 사정에 의해부득이하게 결강을 한 경우에는 학장에게 휴강․결강계 및 보강․대강계획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②학장은 보강․대강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서류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출석수)수업 출석율이 매 학기말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한 학생은 정기시험, 재시험 또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성적은 F(0점)로 처리한다.
제41조(시간강사의 위촉)총장은 시간강사를 위촉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우수강사)①매 학기별 약간명을 우수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
②우수강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특별강의)①교양과 전문학술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특별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
②특별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학점은 주당기준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되 과정당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특별강의에서 취득한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4조(교외출강)교원은 교외의 타 대학이나 타 기관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5조(보조교재의 배포)①과목담당교원은 필요한 문헌 또는 과제의 유인물을 수강생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당 8절지 1매의 유인물 인쇄를 출판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교과교육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교재 또는 매체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③보조교재 또는 매체제작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교외교육)①교외교육은 학사력에 의하고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교외교육은 2주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육실습, 현장실습 또는 전공과 밀접한 현장견학의 경우에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수 업시간을 변경운영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외교육으로 인하여 수업시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공적행사 참가자의 출석처리)총장이 승인한 공적 행사참가 학생의 참가기간중 수업 시간은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 4 절 계절학기
제48조(개설시기)계절학기의 수업은 1학기에는 하계방학중, 2학기에는 동계방학중에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개설과목)①개설과목은 교양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공과목또는 특별강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②계절학기과목은 수강신청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개설한다.
제50조(수강신청)①수강신청은 9학점 범위내로 한다.
②수강신청 대상자는 본교 및 학점교류 대학의 재학생으로 하며,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51조(계절학기운영)①수업일수는 4주(1학점당 수업시수는 16시간)로 하며, 총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여야 성적을 취득 할 수 있다.
②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년 및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하고 학사경고, 장학생 선발 등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계절학기의 수업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시험․성적․학점
제 1 절 시험
제52조(시험의 구분)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특별시험, 추가시험, 재시험, 졸업논문 또는 졸업특별시험 등으로 구분한다.
제53조(정기시험)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으로 나누며, 학기말 시험은 각 교과목 의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한 학생만이 응시할 수 있다.
제54조(수시시험)수시시험은 학습과제, 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담당교수 책임하에 행한다.
제55조(특별시험)①“특별시험”이라함은 교양교과목중 특정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아니하 고 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시험을 말한다.,
②특별시험은 1학기초 시험요강을 확정하여 시행한다..
③응시자격은 당해 학년도 재학생으로서 교무처 학사운영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 ,
④특별시험 등급 및 학점은 80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하고 각학년 1학기 성적표에 등재한다.,
제56조(추가시험)①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사유서 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대학장은 총장의 허 가를 얻어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②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추가시험의 성적은 A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7조(재시험)①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치과대학에 한하여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재시험을 과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C+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정기시험에 불응한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58조(졸업논문 및 졸업특별시험)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졸업논문제출 또는 졸업특별시험 (토익, 토플, 정보처리, 기타)등에 의하여 졸업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
제59조(시험관리)교양과목 또는 공동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의 시험은 공동관리를 원칙으로한다.
제60조(부정행위자의 처리)①시험중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감독교수는 지체없이 부정행위내용을 시험지 상단에 기록하고 날인한 후 당해 시험지를 교무처 학사운영과 또는 대학 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험을 주관한 교무처장 또는 단과대학장은 부정행위자의 소속대학장에게 지체없이 통 보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자의 소속 대학장은 해당 학생을 징계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교무처 학사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처리양정기준)부정행위자의 처리양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1과목 부정행위자는 해당과목을 F(0점)등급 처리한다.
②2과목이상 부정행위자는 해당과목 F(0점)등급으로 하며 유기정학을 부과한다.
③대리시험 행위자 및 요청자는 해당학기 전과목을 F(0점)등급으로 하며 무기정학을 부 과한다.
④시험중 감독교수의 정당한 명에 불복한 자는 시험장 퇴장 및 해당과목을 F(0점)등급처리한다.
제 2 절성적 및 학점
제62조(성적 평가)①교과목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등급과 평점으로 분류 표시하며, 학적 부의 기록은 등급으로 기재한다.
등급
|
실점
|
평점
|
등급
|
실점
|
평균
|
A+AoB+Bo
|
95~100
90~94
85~89
80~84
|
4.5
4.0
3.5
3.0
|
C+CoD+Do
F
|
75~79
70~74
65~69
60~64
0~59
|
2.5
2.0
1.5
1.0
0
|
②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출석, 과제 및 시험 성적등으로 종합 평가한다. 다 만 실험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학업성적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학과(부)별 교수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출석 : 10-20% 2. 부정기시험 및 과제 : 20-30% 3. 정기시험 : 50-70%
④특별시험에 의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인정한다.
1. 80~89점 : A0,2. 90~100점 : A+
제63조(성적평가의 방법)①성적평가는 상대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②성적은 AO이상:30%이하, C+이하:20%이상이 되도록 상대평가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교직과목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64조(성적평점평균 산출 및 실점환산)①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에는 평점에 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총 신청학점 수로 나눈 값을 소수점 이하 4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P와 F로 분류한 교과목의 학점은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 총 신청학점 수에서 제외한다., ,
②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을 실점으로 환산할 때에는 <별표4>에 의한다.
제65조(입대자 성적평가)입대한 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중간시험에 응시하고 총수업시간의 4 분의 3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시험 성적으로 평가한다.
제66조(성적확정)①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종료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성적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교무처장은 소정의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을 거쳐 성적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7. 4. 15 >, ,
③담당교수는 성적확정 이후 성적평가표(보관용)를 출력하여 확인한 후 소속대학 행정과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성적의 정정)①확정된 성적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다만, 성적표에 오기 또는 누 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교수는 다음학기 개시 30일전까지 성적정정 증빙서류를 구 비하여 소속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학사정은 확정된 성적에 의한다.
제68조(자격증 취득 등에 의한 학점인정)①공인기관이 인증한 TOEIC, TOEFL 점수와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학점인정을 소속대학에 신 청할 수 있다.,
②소속대학에서는 소정의 기간에 자격증 등 증빙서류(원본)를 확인하고, 해당등급과 학점 을 심사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③자격증 취득 등에 의한 학점인정과목은 1회에 한하며, 이전에 취득한 성적등급에 관계 없이 인정할 수 있다.,
④자격증 취득 등에 의한 학점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취득성적의포기)①이미 이수한 과목 중 성적등급에 상관없이 총 18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다. , ,
②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4학년 1학기 및 2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취득성적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 ,
③한번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다.
제70조(재이수)이수한 과정을 다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전에 총장의 허가를얻어야 한다.
제71조(재이수자의 학점처리)①재이수자(재입학자 포함)의 기 취득한 성적 중 재이수하고자 하는 학년 학기 이후의 성적은 삭제한다.
제72조(석차확정)①매 학기 성적이 확정되면 학기 및 학년 석차를 정한다
②석차확정 후 학점포기 및 성적정정의 경우에는 학점포기 및 성적정정 전의 석차로 한다.
③졸업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이 졸업석차를 확정한다.
1. 전기졸업자 : 전기졸업자를 대상으로 석차 확정
2. 후기졸업자 : 전기졸업자와 후기졸업자를 통합하여 석차를 확정하고, 이미 확정된 전기졸업자의 석차는 변경시키지 않는다.
3. 조기졸업자 : 전기졸업자 또는 후기 졸업자를 통합하여 석차를 확정한다.
④계절학기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기 석차에는 반영하지 않고 학년 및 졸업석차에는 반영 한다.
제 6 장 졸 업
제73조(졸업사정 기준)①졸업사정은 소속대학 학과(부)별 교수 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사 정하고 총장이 확정한다.
②졸업사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 및 졸업논문, 졸업특별시험 등의 합격 여부
2. 복수전공, 부전공, 특별전공, 교직과목 이수여부
3. 수업연한의 충족여부 또는 조기졸업 여부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하여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중 본 대학교에서 85학점 이상 취득 여부
제73조의 2(미졸업자) ①수업연한 만료시까지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위를 받지 못한 자를 말한다.
②수업연한 이후에는 수강신청 하한선에 제한 받지 아니 하고,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정한 등록금을 납부한다.
③주전공 과정을 수료하고 복수전공 이수를 위해 졸업연장을 신청한 자도 제2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74조(명예졸업)①명예졸업대상자는 본 대학교에 재학중 천재지변, 전시 또는 유사한 비상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적된 자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하였거나 본교의 명예 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②명예졸업증서는 소속대학 또는 관계부서의 제청에 의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③명예졸업증서는 학위증서를 준용한다.
제 7 장전 과
제75조(전과(부) 신청)전과(부)를 희망하는 자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부터 3학년 1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 ,
제76조(전과(부)의 자격)①전과(부)를 희망하는 자는 학기당 17학점(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외)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학점교류규정 등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재입학자는 재입학 이후 한 학기를 마친 경우에 허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과(부)할 수 없다.
1.특기자 전형, 법과대학 및 경상대학 특별장학생으로 입학한 경우
2.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으로 희망하는 경우
3.주ㆍ야간학과(부)간 희망하는 경우 다만,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7조(전과(부)의 허용범위)전과(부)의 허용범위는 전출 및 전입학과(부)의 입학정원의 입학정원의 30%(사범대학은 20%)이내로 한다.
제78조(전과자의 교과목 이수)
①전과(부)자는 전입대학 학과(부)의 당초 입학생기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전과(부)자가 취득한 과목중 전과(부)한 학과(부)의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전과(부) 한 학과(부)에서 이수한 과목으로 인정한다.
제 8 장 복수전공
제79조(복수전공)①“복수전공”이라 함은 주전공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함을 말한다.
②복수전공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학과(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사범대학 학생과 교직이수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을 허용하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사범대학장이 학과(전공)별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복수전공 신청자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부터 매 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내에 복수전공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소속대학 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0조(복수전공이수)①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학과(부)에서 정한 전공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복수전공신청이전에 복수전공 해당 학과(부) 과목을 자유선택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복 수전공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③졸업사정 시점까지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가 부전공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부전공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부전공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81조(복수전공 학위 수여)①복수전공 신청자 중 졸업사정 기간에 복수전공과정 수료사정을 거쳐 확정된 자에 한하여 복수전공 학위를 수여하고 졸업증서에 표기한다. ,
②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③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가 졸업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 졸업연장 신청서를 소속대학 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재학연한 연장) , ,
제83조(복수전공의 포기)복수전공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전공 포기원(별지 제4호 서 식)을 소속대학 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장 부전공
제84조(부전공)①부전공 대상학과는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모든 학과(부)로 한다. 다만 학과(부)에서는 필요한 경우 부전공자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부전공 신청자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부터 매 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내에 부전공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소속 대학 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교직이수자의 부전공이수는 동일한 자격종별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85조(부전공과목 편성)부전공과목은 학과(부)에서 편성한 모든 전공과목으로 한다.
제86조(부전공이수)부전공자는 부전공 이수학과(부)의 전공과목을 21학점(법과대학은 24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87조(부전공 자격취득)①부전공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사정 시 그 자격 취득 여부를 확정하고 졸업증서에 표기한다., ,
②주전공 학과(부)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전공을 이수하 였더라도 주전공 졸업 시까지 부전공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 2(NICE 인증제)본 대학교는 학생들을 국제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인 NICE(New International Chosun Education) 인증제를 둔다.
제87조의 3(NICE 인증과정 신청 및 이수)①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소속대학 행정과에 NICE 인증과정신청서(별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 과정 신청자는 NICE 인증 교육과정 중 국제화 기초영역에서 최소 10학점과 국제화 전문영역에서 최소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국제화 기초영역 및 국제화 전문영역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7조의 4인증 자격취득>본 과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 사정 시 그 자격 취득 여부를 확정하고 졸업 증서 및 성적 증명서에 표기한다.
제 10 장 조기졸업
제88조(조기졸업)①“조기졸업”이라 함은 6학기 또는 7학기(계절학기 제외)를 이수하고 졸업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학사학위를 수여함을 말한다.
②
제89조(조기졸업 신청)①조기졸업신청은 1학년 2학기 개시전부터 3학년 1학기 개시전까지조기졸업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소속 대학 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기졸업신청자는 매 학기 최대취득학점 21학점(법학과는 23학점)이외에 3학점 범위내 에서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90조(조기졸업 신청자격 및 졸업자격)조기졸업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매 학기마다 17학점(법학과는 19학점) 이상 수강하여 과락과목이 없어야 한다.
2. 매 학기 평점평균이 4.000 이상이어야 한다.
제90조의 2(조기졸업 자격)조기졸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 학기 평점평균이 4.000 이상이어야 한다.
2. 전학년 평점평균이 4.200 이상이어야 한다.
3. 과락과목이 없어야 한다.
4. 학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91조(조기졸업 허가 신청서 제출)조기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는 소속 대학장의승인을 얻어 조기졸업 허가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교무처 학사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장 성적경고, 유급
제92조(성적경고)①매 학기말(계절학기는 제외함) 평점평균이 1.700미만인 자 또는 이수한 과목 중 3과목 이상이 성적등급 F인 자에 대하여 성적경고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적경고를 과하지 아니한다.
1.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및 치과대학
2. 계절학기 및 8학기(편입생은 4학기)이후 성적
②성적경고자는 다음 학기 등록 전에 본인(또는 보호자)과 소속 학부(과)에 통지한다. ,
③소속 학부(과)에서는 성적경고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향후 학습계획을 지도한다.
제93조(유급)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치과대학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유급한다.
1.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
㉮각 학년에서 전과목 평점평균이 1.800미만인 자
㉯당해 학년도 교과목 중 F과목이 있는 자
2. 1999학년도 이후 입학자(재입학생, 편입생, 학적변동자가 1999학번과 동일한 학년에 재학한 경우 포함)
㉮각 학년에서 전과목 평점평균이 1.800미만인 자
㉯당해 학년도 전공과목 중 F과목이 있는 자
㉰F과목(교양과목 제외)이 있어 휴학한 자
㉱예과 2학년 2학기까지 F과목이 있는 자
제 12 장 학부의 전공
제94조(전공의 설치)학부는 학부의 특성, 교육목적 및 향후전망을 고려하여 세부전공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세부전공은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단일 형 학부는 세부전공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졸업사정시 본인이 원할 경우 전공이수학점(42 학점)에 따라 학위증서에 세부전공을 표기 할 수 있다.
제95조(학부의 유형)①학부의 유형은 단일형, 1+3형, 2+2형으로 구분하고 학부의 선택에 의 한다.
②단일형은 학부내 세부전공을 두지 아니하고 단일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③1+3형은 1학년 동안 무전공으로 수업후 전공분야로 전환한다.
④2+2형은 1학년 내지 2학년과정을 계열별 공통과목으로 편성 운영하고 3학년 내지 4학 년 과정에서 전공일반 및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제96조(전공배정 신청)①각 대학 및 학부에 설치된 전공의 배정 신청은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2학기중 소정의 기간내에 한다. 다만, 외국어대학은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후 전공배 정을 신청한다. ,
②자유전공학부는 전공을 배정 받은 후 재학기간동안 1회의 전공변경신청을 허용한다.
제97조(전공배정 방법)①학부생의 전공배정은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배정하되, 전공의 특성이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전공배정에 일정한 제한기준을 둘 수 있다.
②복학생,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 당시 학과(부)로 우선 배정하되, 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부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 13 장휴학 및 복학절차
제98조(일반휴학원 제출)①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2. 등록을 필한 후 질병 또는 예기치 않았던 불의의 사고발생으로 4주 이상 등교할 수없는 자
②해당학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전 소정의 기간내에 휴학원(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질병․기타 부득이 하다고 소속 대학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③일반휴학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학원서 1통(소정양식), (질병일 때에는 의사진단서, 기타 증빙서류 등)
2. 서약서 1통(소정양식)
④신청서류를 접수한 소속대학 행정과에서는 부학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 이 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⑤휴학횟수 허용범위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원하는 자는 휴학․복학 신청기간에 휴학기간 연장 신청서를 소속대학 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군휴학원 제출)①입영명령서를 받고 군(경찰 또는 방위포함)에 입대하는 자는 입영일 7일전에 휴학원(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입대한 자는 보호자가 지체없이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학원서 1통(소정양식)
2. 입영명령서 사본 1통 또는 군복무확인서 1통
3 .서약서 1통(소정양식)
③휴학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영명령서를 받은 자는 신청서류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일전 7일 이내에 소속 대학 행정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소속대학 행정과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부학장 경유 학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3. 휴학원을 제출하고 입영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소속대학 행정과에 신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소정의 등록기간 후에 입대 휴학하는 자는 납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④군 휴학원 제출자의 휴학인정시점은 휴학원 제출일로 하고 입영 후 휴학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입영일자를 휴학일로 본다. 휴학원(일반휴학 포함) 제출일은 수업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99조의 2(특별휴학원 제출)
①일반휴학 횟수를 초과하여 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휴학신청 서류
1. 휴학원
2. 증빙서류(4주 이상 진단서, 재직증명서 등)
3. 학적부 1부
③특별휴학은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
제100조(복학)①일반휴학자는 휴학일로부터 1년(2학기 이내)이내 복학하여야 하고, 군휴학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2학기 이내)이내에 해당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 ,
②복학원(별지 제10호 서식)은 매 학기 개시전 소정의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전역이 예정된 자가 복학을 원할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 ,
③군복무 중에 직업군인으로 전환한 자가 복학을 원할 경우에는 복무확인서와 취학동의서(부대장 취학허가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
④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학원 1부
2. 군복학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또는 전역증 사본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⑤신청서류를 접수한 소속대학 행정과에서는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1조(일반 재입학 허가)①재입학은 모집단위별 여석의 범위내에서 제적된 학과(부)의 희망 학년 학기로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 또는 유급으로 인한 제적자는 1회에 한한다. , ,
②자퇴, 성적경고 또는 유급으로 제적된 자에게는 제적당시 학기로부터 2개 학기가 경과된 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 및 휴학기간경과제적자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재입학을 허가한 다.
④특별한 경우 해당 대학의 재입학 심의위원회 또는 행정부서에서 재입학의 허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⑤재입학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고학년(제적 당시 학년을 기준으로 함)
2. 성적 우수자
3. 연장자
⑥신청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재입학원서 1부(소정양식)
2.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 각 1부
⑦신청서류를 접수한 소속대학 행정과에서는 학장의 허가를 받아 교무처 학사운영과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장수업연한
제102조(수업연한)①각 학과(부)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며, 건축학부(건축학전공)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및 치과대학은 이를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예과2년, 본과 4년으로 구분한다.
②조기졸업은 학점취득 능력에 따라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할 수 있다.
제103조(재학연한)
제 15 장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104조(학적부 기재사항 정정)①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학 적부 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 이를 정정신청 하여야 한다.
②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 신청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 학사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장제증명 발급
제105조(학생증 발급)①신입생(편입생 포함)에 대하여는 입학허가 후 학생증을 발급한다.
②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6조(증명서의 종)본 대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증명을 교부한다.
1. 졸업증명서
2. 졸업예정증명서
3. 재학증명서
4. 휴학증명서
5. 제적증명서
6. 수료증명서
7. 성적증명서
8. 교직이수예정증명서
9. 교원자격 취득확인서
10. 입학성적증명서
11. 시간제등록생확인서
12. 기타증명서
제107조(발급처)학생증은 학생처장이 발급하며, 그 외 증명서는 교무처장이 발급한다.
제108조(발급신청)①제증명의 창구 발급신청은 인적사항, 증명서 종류, 발급 통수 등을 기재 하고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원거리 제증명발급 신청은 행정기관의 FAX민원이나 우체국의 우편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FAX 민원의 경우에는 본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 명서 발급에 한한다.
③ 삭제
④자동발급기에 소정의 수수료를 투입하여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109조(발급대상 및 기준)①제증명발급대상은 본 대학교(전문부, 여자초급대학 포함)의 졸업 생, 졸업예정자, 재학생, 제적생, 휴학생으로 한다.
②졸업예정증명서는 최종학기 등록을 필하고 기 취득한 학점과 최종학기에 수강신청한학점을 합한 것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상이면 발급 받을 수 있다.
③교직이수예정증명서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요건에 해당하고 교직이수에 필요한 교과 목을 이수하였을 때 발급받을 수 있다.
④1989년 2월 이후 졸업자의 성적증명서는 전산자료(자동발급 포함)로, 그 이전 졸업자는 사본으로 발급한다.
⑤ ,
⑥학사규정 제64조 1항에도 불구하고 성적증명서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발급한다.
제110조(발급절차) ,
제111조(수수료)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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