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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1장 일반사항
개정일자
20 . .

1. 공사개요
사업장 명 :
현장위치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발주자 :
시공자 :
공사 규모 :

2.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1장 일반사항
개정일자
20 . .
3.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별 주요업무
업무절차순서

책임과 권한

주 요 업 무





현장시스템 정립
총괄평가담당(수립)
현 장 소 장 (승인)
• 현장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구성원 및 근로자에게 현장시스템 전체교육실시
󰀻




공사시작 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종별 관리감독자
(공사팀장,반장)
• 신규공종진행공종 유해위험요인 파악
별지9-2사업장용 위험성평가표 활용
󰀻




파악된 자료취합
총괄평가담당자
• 위험성평가회의 실시 전에 총괄 평가담당자가 취합
󰀻




위험성평가 회의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 주관 현장소장 • 주기 : 2주에 1회 실시
• 구성원 반장급 이상 • 진행,기록 총괄평가담당
• 집중관리대상 대책수립 및 시기조치자확인자 결정
• 전회 미 실시사항 검토재협의
• 위험성평가표 작성 • 위험성수준 결정
• 차기회의 일시 통보
󰀻




감소대책 실행 및 확인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감소대책 수립교육실시실행결과 점검
󰀻




안전교육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 TBM시 전 구성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전달교육
󰀻




안전점검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Feed Back
(재검토)
총괄 평가담당자
•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은 검토후 Feed Back 조치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2장 추진조직 구성
개정일자
20 . .


1. 추진조직 구성(예시)
공종별 평가담당자 지정


사업주(현장소장)


성 명

연락처







총괄 평가담당자






성 명


연락처











관리감독자(공종명)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성 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성 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공종별 평가담당자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동 역할 수행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2장 추진조직 구성
개정일자
20 . .

2. 조직 구성원별 주요역할
담당
업무
사업주
(현장소장)
총 괄
평가담당자
공종별
관리감독자
비고
공정표 작성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공정표 작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 활용)

위험성평가표 취합
회의일정장소공지
위험성평가표 제출
(회의 전날)

위험성평 가 회 의
위험성
계산 및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최종 위험성평가
회의준비 및 진행
작성자 직접발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평가에 참여

집중관리 대상선정
집중관리대상 최종결정
집중관리대상 정리


감소대책수립
집중관리대상
감소대책수립
최종확정
집중관리대상만
감소대책 정리
집중관리대상 감소대책 토의

조치 ․ 확인자
지 정
조치확인자 지정
조치자확인자 선정

유해위험요인 교육
(TBM 활용)
교육준비 및 진행
법정교육과 연계 실시
집중관리대상 안전조치사항
일일 교육실시

안전점검
일일 안전점검 확인
일일 안전점검
계획수립
집중관리 위험요인
일일점검 실시

지속적 개선
(피이드백)
- 2주간 관리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재평가
안전점검결과 정리
피이드백 자료준비
안전점검결과 취합
차기 위험성평가 회의시 관리대상 위험성 재평가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2장 추진조직 구성
개정일자
20 . .


3. 담당자 별 세부 업무분장(예시)
구성원
업무분장
현장소장
조직구성원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업무분장 실시
위험성평가 회의 주관
위험성평가 평가 등록부 승인
일일 안전점검 결과분석 및 피이드백 승인
현장의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계획 승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집행 승인
총괄평가
담당자
현장 위험성평가 회의준비 및 진행서기역할
위험성평가표 취합 및 검토
확정 위험성평가표 정리배포
일일 안전교육 실시[TBM시 위험성평가 내용 교육]
위험성평가 관련 문서 및 기록 작성 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기록 유지관리
안전점검실시 후 차기 회의시 Feed Back 자료 준비
관리감독자
(성명: )
공종별 평가담당자 공정표 작성
해당 공종별 위험요인 도출 및 위험성 판단
위험성평가회의 참석
해당 공종별 위험성평가표 교육 실시
[작업지시전달 시 또는 TBM 시 위험성평가표 내용 교육실시]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한 현장 안전점검[집중관리 대상]실시
점검결과 피이드백 실시
관리감독자
(성명: )

관리감독자
(성명: )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3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개정일자
20 . .

1.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 평가대상 작업공종별 공정표작성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향후 2주간 진행될 작업에 대하여 공종을 분류하고 공정표를 작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각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회의 전까지 총괄 평가담당자에게 제출별지 9-2호 서식위험성평가표 활용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각자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중 집중관리 이상으로 판단되는 유해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감소대책을 생각했다가 위험성평가 회의 시 적극 의견개진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 시에는 반드시 현장의 작업방법사용장비작업장상황 등의 현장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위험성평가 회의 



○ (개요위험성평가회의는 사전준비 다음단계로 반장급 이상의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모여 위험성 계산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단계
 (회의진행가급적 회의 총괄은 현장소장회의진행은 총괄 평가담당자가 서기를 병행
회의시간은 회의에 참여하는 공종별 관리감독자 수회의 장소 및 시간 등 사업장 특성에 맞게 현장소장이 적절히 운영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이 알고 있는 현장별 특성을 최대한 수렴하여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회의는 시간, 장소인원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이 우선적으로 집중관리될 수 있어야 함
. 위험성계산 및 결정
위험성 계산은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 조합하여 계산하고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위험성수준 결정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



○ 위험성계산 및 결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은 신청사업장에 배포할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참조

위험성계산 및 결정 예시
여기서는 승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시
1) 가능성(빈도) : 1 ~ 3 ( 3단계 )
2) 중대성(강도) : 1 ~ 3 ( 3단계 )
3) 위험성계산 ‗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4) 위험성수준별 관리 및 조치기준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조치기준
A
9
집중관리
허용 불가능
공법설계변경 등의 감소대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작업불가
B
56
중 대
시공방법 개선안전시설 설치 등 기술적 감소대책 수립 필요
C
34
일상관리
허용가능
일상 감소대책 필요
D
12
경 미
개인보호구 착용교육실시
※ 공통 개인보호구 착용 및 교육실시 기준은 공통 적용

감소대책 수립
위험성수준 “B" 이상의 집중관리 유해위험요인은 조치기준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조치자확인자를 지정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안전조치 완료 및 확인실시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반드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되, 개인보호구 착용교육실시신호수 배치 등의 단일대책은 지양하고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거나시설을 설치개선하는 방향으로 감소대책 수립실시
※ [근본원인 제거시설개선에 의한 격리/방호] + [개인보호구 착용교육실시,신호수 배치등의 복합적 대책수립 평가주기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4장 위험성평가 실행
개정일자
20 . .
1. 안전교육 및 점검
아침조회, TBM 및 법정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일일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 교육실시
안전점검 시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 연계 점검실시
작업수행 등을 목적으로 현장 방문 시 수시 확인
안전점검 시 사전 파악하지 못한 추가 유해위험요인도 확인
※ 위험성평가표를 항상 휴대하여 확인점검사항 직접 명기


2. 지속적 개선(Feed Back)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허용가능 이내로 낮아질 때까지 위험성평가감소대책수립 및 실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실시


별지9-2작성예시

회 사 명
OO 건설()
위험성평가표(사업장용)
작성자
평가
담당자
현장소장
현 장 명
OO 아파트 신축현장
평가기간
3. 5 ~ 3.18



작 업 일
3.7 or 3.7 ~ 3.9
작 성 자
홍 작 성
작업공종
작업장소투입인원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장특성왜 반드시 기재 )
빈도
강도
감소대책 수립
조치자
확인자
점검내용
위험성수준
설비
(배관)
지상 3층 /
5
(현장특성)∅ 200mm 설비배관 설치작업을 위해 높이 6M인 이동식 틀비계 에서
()안전난간을 밟고 천공작업 중 드릴이 튕기며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2
3
󰁾 1.위험성평가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2.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방호 가능하고 반드시 실행이 가능한 대책 수립
3.개인보호구교육 등의 단일대책 지양
조대박
이확인

6




















점검시 추가 유해위험요인
󰁾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점검 시 추가 확인한 유해위험요인 기재
범 례
□ 위험성수준 빈도 강도 가능성(빈도) : 1 (낮음), 2 (보통), 3 (높음)
중대성(강도) : 1 (4일미만 요양), 2 (4일 이상 ~ 3개월 미만 요양) , 3 (3개월 이상 요양)
□ 위험성수준
-경미(D): 1~2 , 허용가능(C): 3~4 , 중대(B): 5~6 , 허용불가(A): 9 ※ 위험성수준 “B” 이상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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