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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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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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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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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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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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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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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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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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사업장 명 :
▶현장위치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발주자 :
▶시공자 :
▶공사 규모 :
2.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사 업 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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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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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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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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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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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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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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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별 주요업무
업무절차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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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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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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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스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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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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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평가담당(수립)
현 장 소 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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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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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구성원 및 근로자에게 현장시스템 전체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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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작 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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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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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관리감독자
(공사팀장,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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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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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공종, 진행공종 유해위험요인 파악
【별지9-2】사업장용 위험성평가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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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된 자료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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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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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평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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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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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회의 실시 전에 총괄 평가담당자가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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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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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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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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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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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현장소장 • 주기 : 2주에 1회 실시
• 구성원 : 반장급 이상 • 진행,기록 : 총괄평가담당
• 집중관리대상 대책수립 및 시기, 조치자, 확인자 결정
• 전회 미 실시사항 검토, 재협의
• 위험성평가표 작성 • 위험성수준 결정
• 차기회의 일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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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대책 실행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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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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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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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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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 - 감소대책 수립, 교육실시, 실행결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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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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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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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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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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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M시 전 구성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전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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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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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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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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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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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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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 Back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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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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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평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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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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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은 검토후 Feed Back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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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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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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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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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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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추진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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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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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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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조직 구성(예시)
- 공종별 평가담당자 지정
사업주(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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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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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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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평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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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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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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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공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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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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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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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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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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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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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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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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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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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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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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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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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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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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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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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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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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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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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별 평가담당자 :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동 역할 수행
사 업 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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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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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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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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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추진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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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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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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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구성원별 주요역할
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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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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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평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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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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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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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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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공정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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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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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표 취합
- 회의일정, 장소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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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표 제출
(회의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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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 가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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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계산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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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인별 최종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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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준비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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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직접발표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평가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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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 대상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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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관리대상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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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관리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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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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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관리대상
감소대책수립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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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관리대상만
감소대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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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관리대상 감소대책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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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 확인자
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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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확인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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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자, 확인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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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교육
(TBM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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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준비 및 진행
- 법정교육과 연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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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관리대상 안전조치사항
일일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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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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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안전점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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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안전점검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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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관리 위험요인
일일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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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개선
(피이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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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간 관리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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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결과 정리
- 피이드백 자료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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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결과 취합
- 차기 위험성평가 회의시 관리대상 위험성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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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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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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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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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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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추진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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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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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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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자 별 세부 업무분장(예시)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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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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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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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구성원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업무분장 실시
- 위험성평가 회의 주관
- 위험성평가 평가 등록부 승인
- 일일 안전점검 결과분석 및 피이드백 승인
- 현장의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계획 승인
-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집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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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평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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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위험성평가 회의준비 및 진행, 서기역할
- 위험성평가표 취합 및 검토
- 확정 위험성평가표 정리, 배포
- 일일 안전교육 실시[TBM시 위험성평가 내용 교육]
- 위험성평가 관련 문서 및 기록 작성 지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기록 유지, 관리
- 안전점검실시 후 차기 회의시 Feed Back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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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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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별 평가담당자 공정표 작성
- 해당 공종별 위험요인 도출 및 위험성 판단
- 위험성평가회의 참석
- 해당 공종별 위험성평가표 교육 실시
[작업지시전달 시 또는 TBM 시 위험성평가표 내용 교육실시]
-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한 현장 안전점검[집중관리 대상]실시
- 점검결과 피이드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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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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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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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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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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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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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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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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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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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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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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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대상 작업공종별 공정표작성
-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향후 2주간 진행될 작업에 대하여 공종을 분류하고 공정표를 작성
나. 유해위험요인 파악
-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각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회의 전까지 총괄 평가담당자에게 제출【별지 9-2호 서식】위험성평가표 활용
-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각자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중 집중관리 이상으로 판단되는 유해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감소대책을 생각했다가 위험성평가 회의 시 적극 의견개진
-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 시에는 반드시 현장의 작업방법, 사용장비, 작업장상황 등의 현장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위험성평가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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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위험성평가회의는 사전준비 다음단계로 반장급 이상의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모여 위험성 계산,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단계
○ (회의진행) 가급적 회의 총괄은 현장소장, 회의진행은 총괄 평가담당자가 서기를 병행
- 회의시간은 회의에 참여하는 공종별 관리감독자 수, 회의 장소 및 시간 등 사업장 특성에 맞게 현장소장이 적절히 운영
-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이 알고 있는 현장별 특성을 최대한 수렴하여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회의는 시간, 장소, 인원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이 우선적으로 집중관리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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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험성계산 및 결정
- 위험성 계산은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조합하여 계산하고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위험성수준 결정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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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계산 및 결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은 신청사업장에 배포할【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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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계산 및 결정 예시』
여기서는 승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시함
1) 가능성(빈도) : 1 ~ 3 ( 3단계 )
2) 중대성(강도) : 1 ~ 3 ( 3단계 )
3) 위험성계산 ‗ 가능성(빈도) X 중대성(강도)
4) 위험성수준별 관리 및 조치기준
위험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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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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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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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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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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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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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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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설계변경 등의 감소대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작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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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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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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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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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방법 개선, 안전시설 설치 등 기술적 감소대책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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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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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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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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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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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감소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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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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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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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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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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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개인보호구 착용 및 교육실시 기준은 공통 적용
라.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수준 “B" 이상의 집중관리 유해위험요인은 조치기준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조치자, 확인자를 지정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안전조치 완료 및 확인실시
-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반드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되,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실시, 신호수 배치 등의 단일대책은 지양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거나,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방향으로 감소대책 수립실시
※ [근본원인 제거, 시설개선에 의한 격리/방호] +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실시,신호수 배치] 등의 복합적 대책수립 가. 평가주기
사 업 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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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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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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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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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위험성평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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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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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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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교육 및 점검
가. 아침조회, TBM 및 법정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일일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 교육실시
나. 안전점검 시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 연계 점검실시
- 작업수행 등을 목적으로 현장 방문 시 수시 확인
다. 안전점검 시 사전 파악하지 못한 추가 유해위험요인도 확인
※ 위험성평가표를 항상 휴대하여 확인점검사항 직접 명기
2. 지속적 개선(Feed Back)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허용가능 이내로 낮아질 때까지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수립 및 실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실시
【별지9-2】작성예시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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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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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표(사업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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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
담당자
|
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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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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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아파트 신축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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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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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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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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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or 3.7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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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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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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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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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투입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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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 현장특성, 왜 반드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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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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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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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자
|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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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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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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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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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층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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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특성)∅ 200mm 설비배관 설치작업을 위해 높이 6M인 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 (왜)안전난간을 밟고 천공작업 중 드릴이 튕기며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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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성평가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2.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방호 가능하고 반드시 실행이 가능한 대책 수립
3.개인보호구, 교육 등의 단일대책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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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박
|
이확인
| |||
6
| ||||||||||
점검시 추가 유해위험요인
|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점검 시 추가 확인한 유해위험요인 기재
| |||||||||
범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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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수준 = 빈도 x 강도 , 가능성(빈도) : 1 (낮음), 2 (보통), 3 (높음)
중대성(강도) : 1 (4일미만 요양), 2 (4일 이상 ~ 3개월 미만 요양) , 3 (3개월 이상 요양)
□ 위험성수준
-경미(D): 1~2 , 허용가능(C): 3~4 , 중대(B): 5~6 , 허용불가(A): 9 ※ 위험성수준 “B” 이상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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