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 kangha@daum.net
위험성평가_담배재 건조 및 담배 제품 제조업
위험성평가
|
담배재건조 및 담배제품제조업 사례
|
2012. 08
본 위험성평가 사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제시한 자료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기 바랍니다. 본 문서의 기재 내용은 제작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현재의 법령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회사개요 1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2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2
4. 위험성평가대상 작업공정 3
5. 유해위험요인 3
5-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3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5
7-1. 위험성평가 실시(궐련제조/포장) 6
7-1. 위험성평가 실시(적재) 7
8. 위험성평가표 8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11
|
Ⅰ. 위험성평가 사례
1. 회사개요
1) 업종 : 담배재건조 및 담배제품제조업(20101)
2) 업종 특성
- 구입한 엽연초(잎담배)를 재건조하는 사업
- 필터담배, 각연, 양절, 판상연, 여송연 등 각종 담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흡연용 필터 제조업은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에 분류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타농가의 잎담배를 건조하거나 재배농가에서 자기 잎담배를 직접 건조할 경우 800 농업에 분류
3) 근로자 수 : 250명
4) 조직도
본 O O 제조는 담배제조사업장으로서 생산부서는 생산1과 ~ 3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부서는 총무부로 구성되어 있다.
5) 사업내용
O O 제조는 원료 가공 과정을 거친 각초가 급초부를 통하여 생산라인에 각초를 공급하여 궐련제조과정을 통해 궐련지로 각초를 말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뒤 필터를 부착하여 각각 종류에 해당하는 담배갑에 맞게 포장 및 출하 시키는 사업을 한다.
6) 작업공정
- 급초부 - 궐련제조 - 포장 - 적재의 단계로 구성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본 사업장은 총 근로자수가 250명(생산직 200명, 사무직 50명)으로 생산라인은 급초부, 궐련제조부, 포장, 적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정당 반장 1명을 포함하고 있다.
본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대상은 공정 중 유해성이 높고, 위험성평가 팀원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데 보다 친숙한 작업공정으로 궐련제조, 포장, 적재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위험성평가 팀원으로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OOO부장을 팀장으로 하여 각 공정별 반장 1명씩 참가하여 총 4명으로 위험성평가 팀원을 구성하였다.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 부장은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위험성평가 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위험성평가 교육교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 시 제공받은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과 발표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 1 단계 : "위험성평가 개론" 설명(PPT 자료)
↓
◆ 2 단계 :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의 설명(PPT 자료와 인쇄물)
↓
◆ 3 단계 :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현장 설명
↓
◆ 4 단계 : "예제를 통해 위험성평가 연습"(PPT 자료를 사용)
↓
◆ 5 단계 : 위험성평가표를 사용하여 평가방법 설명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 6 단계 : 기록 및 평가결과 검토·수정 설명
↓
◆ 7 단계 : "관계 법령", "위험성평가 지침" 설명
|
4.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궐련제조, 포장, 적재공정의 경우 기계가동시의 협착 및 끼임 위험 운반작업 시 충돌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궐련제조, 포장, 적재공정이 다른 작업공정 보다 근로자의 건강장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으로 선정하였다.
5.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은 궐련제조, 포장, 적재공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형태별로 구분하여 각 작업공정의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작업형태별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1> 유해위험요인
작업형태
|
유해위험요인
|
궐련제조
|
궐련제조기 협착
|
포장
|
컨베이어 밸트 협착
|
적재
|
운반 작업 중인 자동대차와의 충돌
|
5-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위험성 추정은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가능성<표 2>과 중대성<표 3>의 곱셈식으로 산출하였다.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예)>
※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상(3)이고, 위험의 중대성이 대(3)인 경우 위험성 추정 값은 9점(높음)에 해당하여 즉시 개선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임
|
<표 2>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
가능성
|
기준
|
상
|
3
|
발생 가능성이 높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
중
|
2
|
발생 가능성이 있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
하
|
1
|
발생 가능성이 낮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
<표 3>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
중대성
|
기준
|
대
|
3
|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
중
|
2
|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해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
소
|
1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
<표 4> 위험성 추정표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
대
(3)
|
중
(2)
|
소
(1)
|
상
(3)
|
높음
(9)
|
높음
(6)
|
보통
(3)
|
중
(2)
|
높음
(6)
|
보통
(4)
|
낮음
(2)
|
하
(1)
|
보통
(3)
|
낮음
(2)
|
낮음
(1)
|
위험성결정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리우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표 5>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
관리기준
|
비고
| |
1~2
|
낮음
|
현재 상태 유지
|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정보 및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의 제공
|
3~4
|
보통
|
개선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개선 실시
|
6~9
|
높음
|
즉시 개선
|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해야 함
|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 한 후 개선조치가 필요한 “보통” 및 “높음” 위험에 해당하는 작업 및 공정은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후 위험성 수준이 “낮음”에 해당하도록 하였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구일과 조치 완료일 명기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위험성평가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위험성평가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궐련제조, 포장, 적재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표 양식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궐련제조
|
포장
|
적재
|
[그림 1] 작업공정의 기계·설비
궐련제조, 포장, 적재공정의 대표적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의 사례를 <7-1 nbsp="" span="">위험성평가 실시>에 나타내었고, 전체 작업영역의 위험성평가 결과는 <8 .="" nbsp="" span="">위험성평가표>, <9 .="" nbsp="" span="">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에 수록하였다.9>8>7-1>
7-1. 위험성평가 실시(궐련제조/포장)
위험성평가
|
감소대책
| ||||||
궐련제조
|
⇒
| ||||||
유해위험요인
|
o 궐련기계 점검, 이물질 제거 도중 협착
|
o 유해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
위험성평가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협착
|
-
|
2
|
2
|
보통
(4)
|
o 근로자 안전교육
o 방호장치 설치
o 기계전원 차단 후 점검해야 함
|
낮음
(2)
|
포장
|
⇒
| ||||||
유해위험요인
|
o 컨베이어 밸트 이동 시 협착 위험
|
o 컨베이어밸트의 노출부위에 대한 안전덮개의 설치를 통해 위험의 근원 차단
| |||||
위험성평가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협착
|
-
|
2
|
3
|
높음
(6)
|
o 회전축의 안전덮개설치
o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
|
낮음
(2)
|
7-2 위험성평가 실시(적재)
위험성평가
|
감소대책
| ||||||
적재
|
⇒
| ||||||
유해위험요인
|
o 적재한 화물위에 올라가 점검하던 중 추락
|
o 적재함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모 착용
| |||||
위험성평가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추락
|
-
|
2
|
2
|
보통
(4)
|
o 안전모 착용
o 근로자 안전교육실시
|
낮음
(2)
|
7.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제조㈜
|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일
|
공정대분류 : 담배 제조
|
세부분류 : 궐련제조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관련근거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
분류
|
원인
|
유해위험요인
|
법규/노출기준 등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NO
|
세부내용
| |
1. 기계적 요인
|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
동력전달부 협착
|
안전보건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등의위험방지]
|
1. 안전덮개등설치
2. 건널다리등설치
|
1
|
2
|
낮음
(2)
| ||
기계 가동 중 점검, 이물질 제거 도중 협착
|
안전보건규칙
제92조[정비등의작업시의운전정지등]
|
2
|
3
|
높음
(6)
|
2-1.1
|
1. 잠금장치부착
2. 표지판설치
| |||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
궐련제조기 등의 기계 주변 정리정돈(전도)
|
안전보건규칙
제4조[작업장의청결]
|
2
|
3
|
높음
(6)
|
2-1.5
|
1.정비 작업 후 수공구 등 정리정돈
| ||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초과)
|
모터에 접지불량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접지]
|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금속제외피 및 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
1
|
2
|
낮음
(2)
| ||
6. 작업환경요인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작업 장소의 협소로 충돌 및 전도가 발생함
|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설치]
|
1. 안전통로 설치
|
1
|
2
|
낮음
(2)
|
7.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제조㈜
|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일
|
공정대분류 : 담배 제조
|
세부분류 : 포장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관련근거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
분류
|
원인
|
유해위험요인
|
법규/노출기준 등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NO
|
세부내용
| |
1. 기계적 요인
|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
컨베이어밸트 이동 시 협착
|
안전보건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등의위험방지]
|
2
|
3
|
높음
(6)
|
3-1.1
|
1. 안전교육실시
2. 표지판설치
| |
기계 가동 중 점검, 이물질 제거
|
안전보건규칙
제92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등]
|
1. 잠금장치부착
2. 표지판설치
|
1
|
2
|
낮음
(2)
| ||||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
포장기 등의 기계 주변 정리정돈(전도)
|
안전보건규칙
제4조[작업장의청결]
|
1. 작업장 정리정돈
|
1
|
2
|
낮음
(2)
| |||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초과)
|
분전함 접지 불량(감전)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접지]
|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금속제외피 및 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
1
|
2
|
낮음
(2)
| ||
6. 작업환경요인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작업 장소의 협소로 충돌 및 전도가 발생함
|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설치]
|
2
|
2
|
보통
(4)
|
3-6.3
|
1. 안전 통로 설치
2. 작업장 정리정돈
|
7.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제조㈜
|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일
|
공정대분류 : 담배 제조
|
세부분류 : 적재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관련근거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
분류
|
원인
|
유해위험요인
|
법규/노출기준 등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NO
|
세부내용
| |
1. 기계적 요인
|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
기계 가동 중 점검, 이물질 제거
|
안전보건규칙
제92조[정비등의작업시의운전정지등]
|
1. 잠금장치부착
2. 표지판설치
|
1
|
2
|
낮음
(2)
| ||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
산업용 로봇 협착
|
안전보건규칙
제223조[운전중위험방지]
|
1.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 방책 설치
|
1
|
2
|
낮음
(2)
| |||
정비작업 협착
|
안전보건규칙
제224조[수리등작업시의조치등]
|
2
|
2
|
보통
(4)
|
4-1.3
|
1.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관리, 표지판 부착)
| |||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초과)
|
모터에 접지불량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접지]
|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금속제외피 및 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
1
|
2
|
낮음
(2)
| ||
6. 작업환경요인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이동 중 운반 작업 중인 자동대차와 충돌
|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설치]
|
2
|
2
|
보통
(4)
|
4-6.3
|
1. 안전 통로 설치
|
8.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회사명 : ○○제조㈜
|
작성일: 2012년 08월 05일
|
공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관련근거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담당자
|
조치
요구일
|
조치
완료일
|
완료확인
| |||
분류
|
원인
|
유해위험요인
|
법규/노출기준 등
|
NO
|
세부내용
| |||||||
궐련제조
|
1. 기계적 요인
|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
기계 가동 중 점검, 이물질 제거 도중 협착
|
안전보건규칙
제92조[정비등의작업시의운전정지등]
|
보통
(4)
|
2-1.1
|
1. 잠금장치부착
2. 표지판설치
|
낮음
|
안전관리자
|
2012.8.1
|
2012.8.30
| |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
궐련제조기 등의 기계 주변 정리정돈(전도)
|
안전보건규칙
제4조[작업장의청결]
|
보통
(4)
|
2-1.5
|
1. 정비 작업 후 수공구 등 정리정돈
|
낮음
|
안전관리자
|
2012.8.1
|
2012.8.30
| |||
포장
|
1. 기계적 요인
|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
컨베이어밸트 이동 시 협착
|
안전보건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등의위험방지]
|
높음
(6)
|
3-1.1
|
1. 안전교육실시
2. 표지판설치
|
낮음
|
안전관리자
|
2012.8.1
|
2012.8.30
| |
6. 작업환경요인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작업 장소의 협소로 충돌 및 전도가 발생함
|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설치]
|
보통
(4)
|
3-6.3
|
1. 안전 통로 설치
2. 작업장 정리정돈
|
낮음
|
안전관리자
|
2012.8.1
|
2012.8.30
| ||
적재
|
1. 기계적 요인
|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
정비작업 협착
|
안전보건규칙
제224조[수리등작업시의조치등]
|
보통
(4)
|
4-1.3
|
1.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
2. 표지판 부착
|
낮음
|
안전관리자
|
2012.8.1
|
2012.8.30
| |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초과)
|
모터에 접지불량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접지]
|
보통
(4)
|
4-6.3
|
1. 안전 통로 설치
|
낮음
|
안전관리자
|
2012.8.1
|
2012.8.30
|
www.kangha.net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