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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선 제안제도 운영지침





Email : kangha@daum.net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M-2015
개정일자
2017.07.01
업무개선 제안제도 운영지침
개정번호
0
페이지수
/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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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업무개선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업무개선 제안제도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 "업무개선 제안"이라 함은 당사가 추진하는 제반 사업 및 업무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개선의견 등을 말하고, “통합마일리지이라 함은 구성원의 조직 참여도 증진고유 업무 이외의 조직 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4(제안대상) 제안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객 만족 증진과 관련한 사항
 2. 추진사업의 성과 증진과 관련한 사항
 3.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한 사항
 4.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관련한 사항
 5. 정보시스템 및 혁신인프라 개선과 관련한 사항
6.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및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과 관련한 사항
 7. 반부패윤리경영경영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사항
 8. 인사교육보수예산 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사항
9. 업무실수 사례로서 동일한 업무실수의 사전예방에 효과적인 내용
 10. 기타 당사의 조직발전과 관련한 사항


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5(제안심사위원회 구성)제안심사위원회는 직원 중에서 선발한 30인 내외의 직원들로 구성하며접수된 제안을 평가하는 역할과 임무를 맡는다.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제안심사위원회 운영제안관리 담당 부서장은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제안관리를 위해 제안관리심사위원회의 간사를 혁신업무 담당 팀원으로 한다.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 또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 지침의 심의 및 제안의 평가를 위해 제안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장 제안방법 및 절차

7(제안방법) 제안은 그룹웨어상의 제안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시스템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개선 제안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8(제안의 접수 및 기각) 제안관리 간사는 제출된 제안을 검토하여 접수하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전에 접수된 제안과 동일한 내용의 시행중인 제안
2. 제안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안
3. 제안으로서 가치가 극히 적다고 판단되는 제안
4. 기타 제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제안


4장 제안의 평가

9(제안의 평가) 접수된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를 하며제안심사위원위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달 회 심사를 하여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10(평가기준 및 방법)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은 접수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한다다만제안심사위원회 위원 본인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1. 효과성
 2. 적용 가능성
 3. 추진 필요성
평가점수의 산정은 평가한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11(제안의 채택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하고 평균 75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고 실행한다.
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대해서는제안관리 담당 팀장이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제안의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부서장회의에 요청할 수 있다.
 1. 원 내부의 규정절차의 개선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
 2. 원 전체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안
 3. 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2항의 경우 부서장회의는 제안의 채택 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는다.


5장 통합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12(통합마일리지 부여) 제안이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통합마일리지를 부여하고통합마일리지 부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채택된 제안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였을 경우이를 이행한 자에게도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마일리지를 부여한다다만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제안에 대해서만 통합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행에 대해서는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

13(인센티브) 제안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6장 제안의 사후관리

14(제안관리 및 이행관리)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은 접수채택된 제안을 관리하며수시로 제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채택된 제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5(제안의 이행책임) 제안된 내용의 관련 부서의 장은 제안 이행의 책임이 있으며제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다만제안 내용 중 이행하기에 부적당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조율하여야 한다.
제안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부서장은 제안관리시스템에 제안의 종료 시 까지 이행 실적과 조치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표2>
제안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효과성
제안내용이 조직의 역량강화사업성과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효과성을 평가
조직의 역량강화사업성과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제안
조직의 역량강화사업성과개선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제안
조직의 역량강화사업성과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제안
약간의 업무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40

(40, 35)

(30, 25)

(20, 15)

(10, 5)

적용가능성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적용가능성위험성비용 대비 효과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
충분한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져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지긴 했으나적용가능성이 보통이다.
사전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적용가능성이 낮다.
30

(30, 25)

(15, 20)

(5, 10)

추진
필요성
조직에 필요한 제안으로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평가
조직에게 필요한 제안으로서 반드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직에게 필요하지만 반드시 지금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경우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경우
30

(30, 25)

(15, 20)

(5, 10)

     
100

<평가의견>
o
※ 75점 이상 득점 시 채택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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