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환 경 지 침 서 | 문서번호 | KH-0001 | 페이지 |
제정일자 | 2008-11-20 | |||
소음 및 진동관리지침서 | 개정일자 | - | 1/3 | |
개정번호 | 00 |
■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 제ㆍ개정 일자 | 제ㆍ개정 내용 | 제ㆍ개정사유 |
0 | 2008-11-20 | 제정 |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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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
결 재 | 구분 | 작성 | 검 토 | 승인 |
부서/성명 | 품질/환경관리팀장 | 경영 대리인 | 대표자 | |
서명 | | | | |
일자 | | | |
강하넷 | 환 경 지 침 서 | 문서번호 | KH-0001 | 페이지 |
제정일자 | 2008-11-20 | |||
소음 및 진동관리지침서 | 개정일자 | - | 2/3 | |
개정번호 | 00 |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감소를 위한 일반적인 대책에 관하여 기술한다.
2. 용어 정의
2.1 소음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2 진동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2.3 특정 공사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발표 8에서 정한 공사
2.4 소음/진동 규제기준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32조, 57조 관련 별표 15에서 정한 기준
2.5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기준
2.6 소음/진동 방지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한 시설
2.7 방음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 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시설
2.8 방진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시설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한 시설
2.10 암 소음
한 장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에서의 소음
2.11 암 진동
한 장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진동이 없을 때 그 장소에서의 진동
3. 책임과 권한
3.1 공사팀장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하넷 | 환 경 지 침 서 | 문서번호 | KH-0001 | 페이지 |
제정일자 | 2008-11-20 | |||
소음 및 진동관리지침서 | 개정일자 | - | 3/3 | |
개정번호 | 00 |
3.2 설비 담당자는 모니터링 및 측정 관리 지침서에 따라 소음 및 진동 운영관리 상태를 점검 하고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며 문제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요구서의 발행 및 처리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 공사팀장은 필요시 관리부서 또는 외부 위탁기관에 공사현장의 소음 및 진동 감소대책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4.1.1 공사팀장은 필요시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점검의 결과로발행된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지침서에 따라 관리된다.
4.1.2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관련법규는 법규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4.1.3 현장의 특정요건을 위한 소음 및 진동의 한계치는 법규관리 지침서에 따라 관리한다.
4.1.4 필요 시 공사팀장은 소음 및 진동 관리에 대한 자료를 공사현장에 제공할 수 있다.
4.1.5 소음 및 진동에 의한 민원 발생 시 공사팀장은 추가로 측정을 할 수 있고, 가능하면즉시 저감대책을 수행한다.
4.2 소음 및 저감대책
4.2.1 저소음/저 진동 공법 및 기계를 선정한다.
4.2.2 소음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주로 낮 시간대(08:00-18:00)에 진행한다.
4.2.3 기계는 가능하면 소음머플러, 방음/방진 카바 등을 설치한 후 운전한다.
4.2.4 가능하다면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4.2.5 장비는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4.3 소음 및 진동운영관리
4.3.1 현장 환경담당자는 필요시 현장의 소음 및 진동 운영관리절차가 적합하게 이행되고있는지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4.3.2 현장의 소음 및 진동 발생량과 영향은 측정 및 점검관리 지침서에 따라 점검 및
측정한다.
4.3.3 공사팀장은 운영관리절차에 대한 환경점검 및 측정결과를 기록으로 식별, 유지관리 할책임이 있다.
4.3.4 소음 및 진동규제기준은 환경법규에 등록된 규제치를 참고하여 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따른다.
4.3.5 공사팀장은 방침 및 목표관리와 영향 재평가를 위하여 점검 또는 측정 자료를 집계 및 분석하여 환경경영 대리인에게 반기별 1회 보고해야 한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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