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정FMEA의 전개 | ||||||||
1) FMEA 번호: 문서추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는 FMEA 문서번호를 기입 | ||||||||
2) 시스템, 하위시스템 또는 구성품 이름과 번호 | ||||||||
분석의 적당한 수준을 나타내고 분석되어야할 시스템, 하위시스템 또는 구성품의 이름과 번호를 기입 | ||||||||
3) 설계/공정 책임: OEM, 부서, 부문 등을 기입 | ||||||||
4) 작성자: FMEA 작성 책임자의 이름, 전화번호, 회사명을 기입 | ||||||||
5) 모델년도/차종: 모델연도와 차종을 기입 | ||||||||
6) 완료 예정일: 계획된 양산도면 배포일을 초과하지 않는 초기의 FMEA 완료 예정일을 기입 | ||||||||
7) FMEA 최초 작성일/최근 개정일: 최초의 작성일자와 최근 개정일자를 기입 | ||||||||
8) 핵심팀: 임무의 파악과 수행에 권한을 가진 책임있는 인원과 부서의 이름을 기입 | ||||||||
9) 부품/기능: 분석하고자 하는 부품의 이름과 번호를 기입(도면에 표기된 동일한 용어) | ||||||||
부품의 기능을 간단 명료하게 기입 | ||||||||
10) 잠재적 고장형태: 고장은 발생할수 있으나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정하고 | ||||||||
잠재적 고장형태를 기입 | ||||||||
11) 고장의 잠재적 영향: 고객이 인지하는 것으로써 고장형태가 기능에 미치는 영향 | ||||||||
EX) 소음,거칠음,불규칙적인작동,작동불능,조잡한외관,불쾌한냄새,불안정성,작동저하,간혈적인작동 | ||||||||
12) 심각도 | ||||||||
1등급 - 없 음: 영향없음 | ||||||||
2등급 - 매 우 경 미: 예민한 고객에의해 인지되는 결함 | ||||||||
3등급 - 경 미: 평균적인 고객에의해 인지되는 결함 | ||||||||
4등급 - 매 우 낮 음: 대부분의 고객에의해 인지되는 결함 | ||||||||
5등급 - 낮 음: 부품이 작동하지만 몇가지 편의 부품의 성능이 떨어짐 | ||||||||
( 고객 일부가 불만족 ) | ||||||||
6등급 - 보 통: 부품이 작동하지만 몇가지 편의 부품의 작동 불능(고객이 불편을 경험) | ||||||||
7등급 - 높 음: 부품이 작동하지만 성능이 떨어짐 (고객 불만족) | ||||||||
8등급 - 매 우 높 음: 주요한 기능을 상실하면서 부품의 작동 불능 | ||||||||
9등급 - 경고있는위험: 잠재적 고장형태가 경고를 하면서 자동차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 ||||||||
정부법규에 대해 불일치 사항이 포함 될때의 매우 높은 심각도 등급 | ||||||||
10등급 - 경고없는위험: 잠재적 고장형태가 경고없이 자동차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 ||||||||
정부법규에 대해 불일치 사항이 포함 될때의 매우 높은 심각도 등급 | ||||||||
13) 분류: 추가적인 공정관리가 요구되는 구성품 | ||||||||
14) 고장의 잠재적 원인 / 메커니즘 | ||||||||
고장의 잠재 원인은 설계/공정 취약성의 증거로 정의되고,그 결과는 고장형태이다. 각고장형태에 대해 | ||||||||
모든 생각할수 있는 고장 원인과 고장 메커니즘을 가능한 범위까지 나열하고 관련 원인을 찾아 | ||||||||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인 / 메커니즘을 가능한한 간결하고 완전하게 나열 | ||||||||
EX) 전형적인 고장원인: 잘못된 재료 사항, 부적절한 설계/공정수명 추정, 과부하, 불충분한 윤활능력 | ||||||||
부적절한 보전지침 사용환경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잘못된 연산방식 外 | ||||||||
전형적인 고장 메커니즘: 휘어짐, 늘어짐, 피로, 마모, 부식, 재료의 불안정성 外 | ||||||||
15) 발생도 | ||||||||
고장확률 | 고장가능비율 | 등급 | ||||||
매우높음: 고장은 거의 필연적이다 | 2 개중 1 개 이상 | 10 | ||||||
3 개중 1 개 이상 | 9 | |||||||
높 음: 반복적인 고장 | 4개중 1 개 이상 | 8 | ||||||
5 개중 1 개 이상 | 7 | |||||||
보 통: 때때로의 고장 | 6개중 1 개 이상 | 6 | ||||||
7 개중 1 개 이상 | 5 | |||||||
8 개중 1 개 이상 | 4 | |||||||
낮 음: 상대적으로 적은 고장 | 9 개중 1 개 이상 | 3 | ||||||
10개중 1 개 이상 | 2 | |||||||
희 박: 고장이 거의 없음 | 11 개중 1 개 이상 | 1 | ||||||
16) 현 설계/공정 관리 | ||||||||
고려중인 고장형태와 원인/메커니즘에 대한 설계/공정 적절성을 보장할수 있는 예방 , 설계/공정검인정/검증 | ||||||||
또는 그 외의 활동들을 나열한다. | ||||||||
Ex) 주행테스트, 설계/공정검토, 고장/안전, 수학적연구, 타당성검토, 시작품시험, 가상/실험실 시험 | ||||||||
※ 고려해야 할 설계/공정관리/특성의 3가지 유형 | ||||||||
1) 원인/메커니즘이나 고장형태/영향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율을 줄인다. | ||||||||
2) 원인/메커니즘을 찾아내고 시정조치를 이끌어낸다. 3) 고장형태를 찾아낸다. | ||||||||
17) 검출도: 現설계/공정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 | ||||||||
검 출 도 | 기준 : 설계/공정관리에 의한 검출 가능성 | 등 급 | ||||||
절대적으로 불확실 |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하지 못하거나 검출 할 수 없다 ; 설계/공정관리가 없는 경우 | 10 | ||||||
매우 희박 | 설계/공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매우 희박하다. | 9 | ||||||
희 박 | 설계/공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희박하다. | 8 | ||||||
매우 낮음 | 설계/공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매우 낮다. | 7 | ||||||
낮 음 | 설계/공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낮다. | 6 | ||||||
보 통 | 설계/공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보통이다. | 5 | ||||||
다소 높음 | 설계/공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다소 높다. | 4 | ||||||
높 음 | 설계/공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높다. | 3 | ||||||
매우 높음 | 설계/공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매우 높다. | 2 | ||||||
거의 확실 | 설계/공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기회가 거의 확실하다. | 1 | ||||||
18) 위험 우선 순위(RPN): 심각도(S) x 발생도(O) x 검출도(D) 등급의 곱이다. | ||||||||
일반적으로 RPN 결과와 관계없이 심각도가 높을 때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
19) 권고조치사항: 권고조치사항의 목적은 발생도, 심각도, 검출도 등급중의 하나 혹은 모두를 | ||||||||
감소하는 것이다. | ||||||||
20) 책임(권고조치사항에 대한) | ||||||||
권고조치사항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조직과 개인 및 목표완료 예장일을 기입한다. | ||||||||
21) 조치내용: 시정조치가 수행된 후 시행조치의 간략한 설명과 적용일을 기입 | ||||||||
22) 조치후 RPN: 시정조치가 수행된후 시정조치의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 등급 결과를 평가한다. | ||||||||
※ 항상 최근의 관련조치 뿐만 아니라 최신 설계/공정 단계를 반영하고 양산 시작이후에 | ||||||||
발생하는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 ||||||||
기타. 용어의 정의 | ||||||||
1.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 ||||||||
과거 유사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가를 | ||||||||
추정하여 개발단계 및 양산단계에서 문제점을 추출, 제거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제품을 | ||||||||
제공하기 위한 기법을 말한다. | ||||||||
2. 설계 FMEA | ||||||||
설계/공정 단계에서의 잠재적 고장 형태 및 영향 분석 | ||||||||
3. 공정 FMEA | ||||||||
제조 및 조립공정에서의 잠재적 고장형태 및 영향 분석 | ||||||||
4. 심각도 | ||||||||
고장의 발생이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표시 | ||||||||
5. 발생도 | ||||||||
고장발생 확률을 1에서 10까지의 척도 | ||||||||
6. 검출도 | ||||||||
고장의 원인이나 고장형태를 제품이 고객에게 도달하기 전에 찾아낼 수 있는 확률 | ||||||||
7. 위험 우선순위 | ||||||||
고장 형태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나타낸 것으로 위험 우선순위가 높으면 | ||||||||
그 고장형태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 | ||||||||
8. 특별특성 | ||||||||
제품의 예상되는 산포가 제품의 아전 또는 정부규격 및 법규준서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거나 | ||||||||
고객이 제품을 만족하는데 현저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 특성을 지정한 요구가 | ||||||||
있을 시는 고객의 지정 방법에 따른다.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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