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문서는 당사의 건설사업관리(CM 및 감리) 용역의 제공과정 전반에 수반되는 환경 측면 파악, 환경영향 평가 및 등록 업무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조직의 건설사업관리(CM 및 감리) 용역의 제공과정 전반에 수반되는 모든 활동과 환경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파악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환경측면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 요소들 중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요소
(원자재 및 에너지지의 사용, 폐기물 발생, 오염물질 배출, 재활용 등이 포함된다.)
3.2 환경영향
환경측면들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
(환경측면들로 인한 자원고갈,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 진동, 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 등)
3.3 환경영향 평가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발생시키는 환경영향의 문서 평가를 말한다.
(활동영역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환경영향들을 검토하고 평가 하는 것)
3.4 정상운영상태
기계 및 설비의 정상적인 가동 상태를 말한다.
3.5 비정상운영 상태
설비의 시운전, 가동시작, 가동중지 등의 정상상태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3.6 비상사태
홍수 및 태풍, 지진, 화재, 시설물의 안전사고,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환경법규 위반 사고도 비상사태로 본다.
4. 책임과 권한
4.1 공무부장
(1)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 수립 및 유지
(2)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의 설정
4.2 각 현장소장
(1) 환경 측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환경 영향을 평가하여 주관부서(팀)에 통보
(2) 환경 영향평가 요인 발생 시 환경 영향 평가서의 작성
(3) 환경 영향에 대한 등록 작성 및 유지관리
5. 업무 절차
5.1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시기
5.1.1 공무부장은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개정
(2) 각/해당부서의 요청 및 업무분장 변경
(3) 이해관계자의 요청 및 법규 개정
(4) 새로운 설계 및 공법 등의 채용
(5) 비정상운영 상태 및 비상사태 발생
(6) 환경방침 및 환경목표 변경
5.1.2 공무부장은 환경경영시스템 수립, 업무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초기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환경요인 및 환경영향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1) 환경관련 법규 및 규정의 요구사항
(2) 중대한 환경요인 식별
(3) 환경관리 업무 수행 사항 및 서류 검토
(4) 과거 유사현장 사건, 민원에 대한 조사 및 결과에 대한 반영사레
5.2 환경측면 대상 파악
5.2.2 현장소장은 업무의 활동, 제품과 서비스의 직접적 간접적으로 미치는 환경영향과 정상운 영, 비정상운영 상태 또는 비상사태의 상황과 과거, 현재, 계획된 미래상황에 대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여 환경 측면을 환경 측면 파악서(EP-101-01)에 기록 유지 되어야 한다.
5.2.2 환경측면 파악은 환경요인에 대한 다음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기로의 배출
(2) 수계로의 방류
(3) 토양으로의 배출
(4) 원자재(물, 연료, 에너지) 및 천연 자원의 사용
(5) 에너지 사용
(6) 에너지 방출(예 : 열, 복사, 진동 등)
(7) 폐기물 및 부산물
(8) 물리적 특성(크기, 형태, 색깔, 외관 등)
(9) 지역적인 환경문제들
5.2.3 각 현장소장은 신기술 도입, 공정 및 설비의 변경, 제품의 변경, 환경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환경영향 측면을 파악하여야 한다.
5.2.4 환경측면 파악은 당사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측면에 대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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