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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운동용구 제조업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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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용구 제조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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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8
본 위험성평가 사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제시한 자료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기 바랍니다. 본 문서의 기재 내용은 제작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현재의 법령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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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1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2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2
4. 작업형태별 유해위험요인 2
5.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3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5
7-1. 위험성평가 실시(원자재입고) 6
7-2. 위험성평가 실시(절단) 7
7-3. 위험성평가 실시(용접) 7
8. 위험성평가표 8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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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험성평가 사례
1. 회사개요
1) 업종 : 운동용구 제조업(23003)
2) 업종 특성
- 주로 체육용구를 제조하는 작업공정으로 원자재(강철재)를 입고하여 제품종류에 맞게 절단, 용접, 연삭, 조립, 도장을 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작업
- 절단공구를 사용하여 강철재를 용도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
- 도장작업을 제외한 모든 공정이 제한된 작업공간에서 이루어짐
- 용접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짐
- 작업장내에서 용접용 가스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 연삭이나 샌딩작업시 분진과 소음 발생
- 도장작업의 경우 옥외작업장에서 이루어지며 유기용제가 발생됨
3) 근로자 수 : 11명
4) 조직도
본 ○○산업은 운동용구를 주문받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장으로 절단, 용접 및 연삭, 조립, 도장의 작업내용별로 각기 전담작업자가 있으나 필요시 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작업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5) 사업내용
철봉, 골대, 시소 등의 체육용구를 제조하는 작업공정으로 원자재(강철재)를 입고하여 제품의 종류에 맞도록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절단품을 용도별로 용접한 후 용접불순물 등을 연삭하여 도장한 다음 완제품을 포장하여 출하하고 있다.
6) 작업공정
- 원자재입고-절단-용접-연삭/샌딩-도장-포장 및 출하의 단계로 구성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본 사업장은 총 근로자수가 11명으로 생산라인은 원자재입고, 절단, 용접, 연삭/샌딩, 도장, 포장 및 출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정에서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대상은 원자재입고, 절단, 용접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위험성평가 팀원으로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사업주인 OOO사장을 팀장으로 하여 공정별 경력자 1인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사장은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위험성평가 실시전에 위험성평가 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위험성평가 교육교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시 제공받은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과 발표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 1 단계 : "위험성평가 개론" 설명(PPT 자료)
↓
◆ 2 단계 :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의 설명(PPT 자료와 인쇄물)
↓
◆ 3 단계 :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현장 설명
↓
◆ 4 단계 : "예제를 통해 위험성평가 연습"(PPT 자료를 사용)
↓
◆ 5 단계 : 위험성평가표를 사용하여 평가방법 설명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 6 단계 : 기록 및 평가결과 검토·수정 설명
↓
◆ 7 단계 : "관계 법령", "위험성평가 지침" 설명
|
4. 위험성평가 작업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은 원자재입고, 절단 및 용접공정이며, 이 공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형태별로 구분하여 각 작업공정의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작업형태별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1> 유해위험요인
작업형태
|
유해위험요인
|
원자재입고
|
자재 정리정돈 부재로 인한 충돌, 넘어짐, 원자재 낙하, 지게차 충돌
|
절단
|
절단공구에 의한 절단위험, 절단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발생, 작업장내 가스용기로 인한 화재 및 폭발,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용접
|
용접작업중의 전기기계나 기구로 인한 감전, 용접흄 발생, 용접모재에 의한 화상, 가스용기로 인한 화재 및 폭발,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5.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위험성 추정은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가능성<표 2>과 중대성<표 3>의 곱셈식으로 산출하였다.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예)>
※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상(3)이고, 위험의 중대성이 대(3)인 경우 위험성 추정 값은 9점(높음)에 해당하여 즉시 개선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임
|
<표 2>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
가능성
|
기준
|
상
|
3
|
발생 가능성이 높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
중
|
2
|
발생 가능성이 있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
하
|
1
|
발생 가능성이 낮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
<표 3>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
중대성
|
기준
|
대
|
3
|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
중
|
2
|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해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
소
|
1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
<표 4> 위험성 추정표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
대
(3)
|
중
(2)
|
소
(1)
|
상
(3)
|
높음
(9)
|
높음
(6)
|
보통
(3)
|
중
(2)
|
높음
(6)
|
보통
(4)
|
낮음
(2)
|
하
(1)
|
보통
(3)
|
낮음
(2)
|
낮음
(1)
|
위험성결정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리우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표 5>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
관리기준
|
비고
| |
1~2
|
낮음
|
현재 상태 유지
|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정보 및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의 제공
|
3~4
|
보통
|
개선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개선 실시
|
6~9
|
높음
|
즉시 개선
|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해야 함
|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 한 후 개선조치가 필요한 “보통” 및 “높음” 위험에 해당하는 작업 및 공정은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후 위험성 수준이 “낮음”에 해당하도록 하였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구일과 조치 완료일 명기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위험성평가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위험성평가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원자재입고, 절단, 용접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표 양식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원자재입고
|
절단
|
용접
|
[그림 1] 운동용구제작 작업공정의 기계·설비
원자재입고, 절단, 용접 공정의 대표적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의 사례를 <7-1 nbsp="" span="">위험성평가 실시>에 나타내었고, 전체 작업영역의 위험성평가 결과는 <8 .="" nbsp="" span="">위험성평가표>, <9 .="" nbsp="" span="">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에 수록하였다.9>8>7-1>
7-1. 위험성평가 실시(원자재입고)
위험성평가
|
감소대책
| ||||||
자재입고
|
⇒
| ||||||
유해위험요인
|
o 천정크레인의 이동시 불균형으로 인한 원자재와 충돌
|
o 천정크레인으로 자재 이동시 균형을 맞추어 적재하고, 안전통로 확보
| |||||
위험성평가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운송수단
|
크레인안전운행 표시판
|
2
|
2
|
보통
(4)
|
o 작업지휘자 배치
o 안전통로 확보
o 크레인 이동시 접근제한
|
낮음
|
자재입고
|
⇒
| ||||||
유해위험요인
|
o 지게차 안전통로 미확보로 인한 충돌
|
o 주변의 적재되어 있는 자재의 정리정돈
o 지게차 및 보행자를 위한 안전통로 구획
| |||||
위험성평가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운송수단
|
지게차안전운행 표지판 설치
|
2
|
2
|
보통
(4)
|
o 지게차 운전운행수칙 부착
o 안전교육 실시
o 안전통로 구획
|
낮음
|
7-2. 위험성평가 실시(절단)
위험성평가
|
감소대책
| ||||||
절단
|
⇒
| ||||||
유해위험요인
|
o 절단공구 사용에 의한 절단 위험
|
o 위험이 있는 기계의 가동부분의 안전덮개를 설치
| |||||
위험성평가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절단작업
|
안면보호구 착용
|
2
|
2
|
보통
(4)
|
o 안전덮개 설치
o 표준작업방법 준수
|
낮음
|
7-3 위험성평가 실시(용접)
위험성평가
|
감소대책
| ||||||
용접
|
⇒
| ||||||
유해위험요인
|
o 용접 모재에 의한 화상
o 용접흄의 노출로 인한 호흡기계장해
|
o 용접시에는 반드시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도록 함
| |||||
위험성평가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화상
|
개인보호구 사용
|
2
|
2
|
보통
(4)
|
o 올바른 보호구 선택 및 착용 교육
o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설비 가동
|
낮음
|
7.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산업(주)
|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일
|
공정대분류 : 체육용구 제조
|
세부분류 : 원자재 입고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관련근거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
분류
|
원인
|
유해위험요인
|
법규/노출기준 등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NO
|
세부내용
| |
1. 기계적요인
|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
크레인(호이스트)의 불안전한 이동으로 인한 원자재의 낙하
|
안전보건규칙
제137조[해지장치의사용]
|
1. 크레인안전운행 표시판
|
2
|
2
|
보통
(4)
|
1-1.3
|
1. 작업지휘자 배치
2. 안전통로 확보
3. 크레인 이동시 접근제한
|
지게차 안전통로의 미확보로 인한 충돌
|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설치]
|
1. 지게차안전운행 표지판 설치
|
2
|
2
|
보통
(4)
|
1-1.3
|
1. 지게차 운전운행 수칙 부착
2. 안전교육
3. 안전통로 구획
| ||
1.5 넘어짐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작업장의 정리정돈 부재로 인한 충돌 및 넘어짐
|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방지]
|
1. 작업장 정리정돈
|
1
|
2
|
낮음
(2)
| |||
6. 작업환경요인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제한된 작업공간으로 인한 충돌
|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설치]
|
1. 안전통로 설치
2. 작업장 정리,정돈
|
1
|
2
|
낮음
(2)
|
7.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산업(주)
|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일
|
공정대분류 : 체육용구 제조
|
세부분류 : 절단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관련근거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
분류
|
원인
|
유해위험요인
|
법규/노출기준 등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NO
|
세부내용
| |
1. 기계적요인
|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
절단공구 가동에 의한 절단
|
안전보건규칙
제88조(기계의동력차단장치)
|
1. 동력차단장치 설치
2. 안면보호구착용
|
2
|
2
|
보통
(4)
|
2-1.1
|
1. 안전덮개 설치
2. 표준작업방법 준수
|
3. 화학(물질)적요인
|
3.1 가스
|
작업장내 가스용기 사용
|
안전보건규칙
제234조(가스등의용기)
|
1. 안전기준 준수
2. 가스용기 안전취급 수칙 부착
|
1
|
2
|
낮음
(2)
| ||
3.5 고체(분진)
|
절단작업으로 인한 분진 발생
|
안전보건규칙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설치]
|
1.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
1
|
2
|
낮음
(2)
| |||
5. 작업특성요인
|
5.1 소음
|
절단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
안전보건규칙
제513조[소음감소조치]
|
1.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
|
1
|
2
|
낮음
(2)
| ||
안전보건규칙
제516조[청력보호구의지급등]
|
1.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2. 올바른 청력보호구의 착용법 교육
|
1
|
2
|
낮음
(2)
| |||||
5.7중량물취급작업
|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안전보건규칙
제659조[작업환경개선]
|
1.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
2. 보조도구의 지급 및활 용
|
1
|
2
|
낮음
(2)
| |||
안전보건규칙
제666조[작업자세등]
|
1. 근골격계질환예방 교육
2. 적절한 작업자세 표지판
|
1
|
2
|
낮음
(2)
| |||||
6. 작업환경요인
|
6.2 조명
|
작업장 조명 불량
|
안전보건규칙
제8조[조도]
|
1. 작업면의 조도 확보
|
1
|
2
|
낮음
(2)
|
7.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산업(주)
|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일
|
공정대분류 : 체육용구 제조
|
세부분류 : 용접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관련근거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
분류
|
원인
|
유해위험요인
|
법규/노출기준 등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NO
|
세부내용
| |
2.전기적요인
|
2.1 감전
|
용접 작업중 전기기계, 기구로 인한 감전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접지)
|
1.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외함, 금속제외피 및 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3. 감전예방작업 수칙 부착
|
1
|
2
|
낮음
(2)
| ||
3.화학적요인
|
3.1 가스
|
작업장내 가스용기 사용
|
안전보건규칙
제234조(가스등의용기)
|
1. 안전기준준수
2. 가스용기안전취급수칙부착
|
1
|
2
|
낮음
(2)
| ||
3.5 고체(분진)
|
용접작업으로 인한 용접흄 발생
|
안전보건규칙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설치]
|
1.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
1
|
2
|
낮음
(2)
| |||
5.작업특성요인
|
5.7 중량물취급작업
|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안전보건규칙
제661조[유해성등의주지]
|
1.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2.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
1
|
2
|
낮음
(2)
| ||
6.작업환경요인
|
6.1 고온
|
용접모재에 의한 화상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지급등]
|
1.개인보호구 사용
|
2
|
2
|
보통
(4)
|
3-6.1
|
1. 올바른 보호구 선택 및 착용 교육
2.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설비 가동
|
용접모재에 의한 화상
|
안전보건규칙
제233조[가스용접등의작업]
|
1. 안전사고 예방 수칙 준수
|
1
|
2
|
낮음
(2)
|
8.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회사명 : ○○산업(주)
|
작성일: 2012년 08월 05일
|
공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관련근거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담당자
|
조치
요구일
|
조치
완료일
|
완료확인
| |||
분류
|
원인
|
유해위험요인
|
법규/노출기준 등
|
NO
|
세부내용
| |||||||
원자재
입고
|
1. 기계적요인
|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
크레인(호이스트)의 불안전한 이동으로 인한 원자재의 낙하
|
안전보건규칙
제137조[해지장치의사용]
|
보통
(4)
|
1-1.3
|
1. 작업지휘자 배치
2. 안전통로 확보
3. 크레인 이동시 접근제한
|
낮음
|
사장
|
2012.08.10
|
2012.12.30
| |
지게차 안전통로의 미확보로 인한 충돌
|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설치]
|
보통
(4)
|
1-1.3
|
1. 지게차 운전운행 수칙 부착
2. 안전교육
3. 안전통로 구획
|
낮음
|
사장
|
2012.08.10
|
2012.09.30
| ||||
절단
|
1. 기계적요인
|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
절단공구 가동에 의한 절단
|
안전보건규칙
제88조(기계의동력차단장치)
|
보통
(4)
|
2-1.1
|
1. 안전덮개 설치
2. 표준작업방법 준수
|
낮음
|
사장
|
2012.08.10
|
2012.09.30
| |
용접
|
6. 작업환경요인
|
6.1 고온
|
용접모재에 의한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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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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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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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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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른 보호구 선택 및 착용 교육
2.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설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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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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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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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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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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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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