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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설비 및 치공구관리 지침서

(강하넷)

www.kangha.net





 

          

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1.    목적.

지침서는 제품의 품질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조설비 치·공구류(이하 "설비" 한다) 유지, 보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지침서는 당사의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제조설비, 치·공구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생산설비.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류를 말한다.

3.2    치·공구.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치구 공구

3.3    점검.

점검기준에 의해 설비의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3.4    정비.

설비를 점검할 고장 ·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4.1.1    제조설비 치·공구 등록, 목록작성 현황 유지관리

4.1.2    제조설비 치·공구 신규 투자 설비의 선정.

4.1.3    이설, 점검, 개선의 검토 시행.

4.1.4    제조설비 점검 급유 기준표의 제·개정.

4.1.5    설비 치·공구별 관리 책임자와 사용자를 선정하고 표식화 한다.

4.1.6    이상발생 제조설비 치·공구는 수리 또는 외부 수리 의뢰한다.

4.1.7    생산부서장은 설비 사용자에게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 의거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내용을 기록한다.

4.2    업무부서장.

4.2.1    제조설비 치·공구의 수리 의뢰.

4.3    품질보증부서장.

4.3.1    제조설비 치·공구 신규 투자 설비의 품의.

 

5.    업무절차.

5.1    실시절차.

5.1.1    구입 입고.

가.    사용부서는 구입설비의 성능 기능을 검토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업무부서로 이관하며, 업무부서는 "구매업무절차서"(QP-0601) 의하여 구매한다.

나.    생산부서는 제조설비대장”(Q-09A2-01전면), “제조설비이력카드”(Q-09A2-01 후면) 작성하고,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제·개정한다.

5.1.2    운영.

생산부서에서는 설비 치·공구의 운영에 따른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가.    생산부서장은 설비 치·공구마다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의해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Q-09A2-04) 작성한다.

나.    사용자는 사용전· 청소, 점검, 정리, 정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다.    설비에는 "설비 명판"(Q-09A2-02) 부착한다.

라.    치·공구는 사용자의 편리한 곳에 위치를 정하고 점검한다.

5.2    관리방법.

5.2.1    설비대장 기록.

가.     생산부서장은 설비를 "제조설비 대장"(Q-09A2-01 전면) 등록시킨다.

나.     설비대장에는 설비번호, 설비명, MODEL, 제조사명, 점검주기, 취득년월, 사용부서 등을 기입한다.

5.2.2    설비 치·공구 보관 일반 취급사항.

가.     설비 치·공구의 보관시 설비의 기능이나 성능이 변환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져야 한다.

나.     설비 치·공구를 이동할 때는 충격이나 파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3    점검방법.

5.3.1    설비담당자는 제조설비, 치·공구의 기능 성능을 위해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Q-09A2-04) 기록한다.

5.3.2    사용설비 치·공구의 기능 성능에 이상이 발생한 사용을 중지하고 5.5항에 의한다.

5.3.3    설비 치·공구의 자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자체 수리를 실시하며,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구매업무절차서"(QP-0601) 따라 외부업체에 수리의뢰를 한다.

5.4    부적합 설비의 조치.

5.4.1    성능 기능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설비는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 (Q-09A2-04) 부적합 내역을 기록하고 "사용중지라벨"(Q-09A2-02) 부착하여 수리 사용을 금지한다.

5.4.2    부적합 설비 치·공구로 생산된 제품은 품질보증부서에 통보하여 신뢰성 기타의 기능을 확인하여 품질보증부서의 판정에 따른다.

5.5    설비 치·공구의 수리.

5.5.1    파손 또는 오차가 심한 설비 치·공구는 생산부서에서 설비의 수리절차를 수행한다.

5.5.2    수리가 끝난 설비 치·공구는 점검을 실시하고 그의 결과를 "제조설비 이력카드"(Q-09A2-01후면) 고장내역, 수리내역, 수리자 또는 업체, 일자 등을 기록한다.

5.6    제조설비 치·공구의 폐기.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유로 설비 치·공구를 폐기하고자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제조설비 이력카드(Q-09A2-01후면) 기록하여 폐기 매각을 한다.

5.6.1    설비 치·공구의 파손, 노후, 마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6.2    새로운 설비 치·공구의 구입 또는 제작으로 기존설비가 필요 없는 경우.

5.6.3    기타 설비 치·공구 폐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록 보관.

No

                

보존기간

1

제조설비대장(전면)

제조설비이력카드(후면)

"

2

라벨류

"

1

3

제조설비 점검 급유 기록부

"

1

 

7.    관련사내표준.

7.1    구매업무 절차서.(QP-0601)

7.2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1601)

7.3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301)

 

8.    첨부 서식.

8.1    (첨부1) 제조설비 번호 부여 요령.

8.2    (첨부2) 제조설비 목록.

8.3    (첨부3) 설비의 관리업무흐름도.

8.4    (첨부 4)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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